결재문서
○ | HWPX 파일은 공공 및 민간 분야 문서에 대한 개방성 확보를 위해 ㈜한글과컴퓨터에서 만든 XML 기반의 개방형 파일 형식이며, 서울시 결재문서는 개방형 파일인 hwpx로 생산되고 있습니다. |
○ | 서울정보소통광장에서 결재문서 열람 시 HWPX 파일이 열리지 않는 경우, 한컴오피스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사용 프로그램 버전에 따라 해당 제품을 업데이트 하거나,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문서번호 예방과-7480 결재일자 2023.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임 예방팀장 예방과장 소방서장 김수정 남세진 전다영 04/20 정교철 협 조 대응총괄팀장 代김세영 홍보교육팀장 이기민 검사지도팀장 양덕주 2023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2023. 4. 강서소방서 (예 방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기타(안전분야)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 및 화재위험시설 집중 관리를 위한 2023년 집중소방안전관리 대책 추진 추진개요 ? 목 표: “시민안전과 생명보호 최우선” ? 추진기간: 2023. 4월 ~ 12월 ? 대 상: 주택 등 9개 집중관리 대상 대 상 ?주 택 ?공동주택(1,680단지), 노후아파트(30단지), 일반주택(6,635개소) ?화재안전 취약주거시설(쪽방, 주거용 비닐하우스 등) 없음 ?대형화재 위험시설 ?성능위주설계대상물(8개소) ?대형 건설현장(43개소)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등)(39개소) ?지하시설물(지하역사, 지하구)(31개소) ?대형(물류)창고시설(6개소) ?전통시장(11개소) ?자율시책 ?서별 환경과 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 · 추진 추진전략 화재 예방 대책 전략1.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 대책 추진 ⇒ 대형화재 위험성이 높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전략2.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안전관리 대책 추진 ⇒ 대형화재 위해성이 높고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 전략3.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율 소방안전 대책 추진 ⇒ 각 소방서별 관할 지역 여건에 맞는 안전대책 추진 ○ (주택화재) 공동주택, 노후아파트, 일반주택을 모두 포함해 집중 관리 - 주택용소방시설 미설치 세대 설치 홍보 및 1단지 1소방관 간부 안전멘토제 운영 - 입주자 대표 안전간담회 추진(반기 1회), 연중 아파트 세대 점검의 날 운영 등 ○ (대형화재위험시설) 대형건설현장, 피난약자시설, 전통시장 등 맞춤형 안전대책 - 관계인(종사원) 대상 화재예방 및 화재시 초동대응 화재안전 컨설팅 - 간부 현지방문 지도, 관계인 안전간담회 추진 및 대시민 안전교육 강화 ○ (자율소방안전대책) 관내 화재발생 위험대상에 대해 반기별 1개 이상 추진 목 차 Ⅰ.Ⅱ. 추진근거 및 배경 1 Ⅲ. 2022년 화재·인명피해 분석 2 Ⅳ. 추진방향 3 Ⅴ. 추진목표 및 전략 4 Ⅵ. 추진개요 5 Ⅶ. 세부 추진계획 7 전략 1.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7 공동주택(노후아파트) (7p) 일반주택(단독, 다세대, 다가구, 연립주택) (12p) 화재안전취약 주거시설 (17p) (쪽방, 주거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전략 2.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 안전대책 17 성능위주설계대상물(17p) / 대형 건설현장(20p) / 피난약자시설(23p) / 지하시설물(25p) / 대형창고(물류)시설(27p) / 전통시장(29p) / 공통 추진사항(훈련,조사,안전지도 등)(35p) 전략 3. 자율안전대책 추진 37 Ⅷ. 행정사항 37 - 화재로부터 시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 2023년 집중 소방안전관리 대책 Ⅰ 추진근거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소방청 「제2차 화재안전정책 기본계획(2022~2026년)」 2023년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세부 시행계획(서울) Ⅱ 추진배경 최근 3년 대비, 2022년 화재발생 건수 및 인명피해 증가 ? 화재발생(1.83%↑), 인명피해(15.4%↑), 재산피해(25.23%↑) 구 분 연도 화재(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 (천원) 계 사망 부상 2022년 223 15 4 11 545,016 최근 3년 (`20~`22평균) 219 13 3 10 435,198 증감 4건↑ 2↑ 1↑ 1↑ 109,818↑ 증감률(%) 1.83% 15.4% 33.3% 10% 25.23% 도시 건축 환경 및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소방수요의 다양화 ? (서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고층 포함)의 증가 및 심층화·복합화·고층화 484개소 (2018년) 545개소 (2019년) 586개소 (2020년) 660개소 (2021년) 751개소 (2022년) ? (강서) 성능위주설계대상물 및 건설현장, 피난약자시설 화재 꾸준히 증가 구 분 성능위주설계대상물 건설현장 피난약자시설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화재건수 인명피해 2022 2 - 11 - 2 - 2021 - - 4 - 1 - 2020 - - 2 - 1 - 주택화재에 대한 체계적이고 변화된 맞춤형 안전대책 필요 ? 전체 화재의 약 68%를 차지하는 주택화재에 대한 집중 예방대책 필요 ? 화재피해 우려대상 안전대책 추진에도 불구, 인명피해는 지속적 증가 ? 공동주택, 일반주택, 단독주택 등 주택화재 예방과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대책 필요 대형 화재 및 변화된 재난환경 대비 예방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 필요 ? 재난 환경 변화와 시민들의 안전의식 향상으로 소방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치가 증가되면서 소방의 역할 확대와 다변하는 재난에 대비할 필요성 증대 ? 본부 주도의 획일화된 안전대책으로는 선제적 재난예방이 어려워 기존 틀의 장점을 살리면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전환이 필요 Ⅲ 2022년 화재 및 인명피해 분석 화재발생 건수 ? 화재건수는 ‘20년 까지 감소하다가, ‘22, 21년에는 동일하게 223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19년 목공소 화재 및 방화로 재산피해 한시적으로 급증함 * 2019.3.09.(토) 08:10 강서구 00목공소 내 화목난로 화재(재산피해 91,360천원) * 2019.4.29.(월) 02:11 강서구 가양4단지 및 인근 오피스텔 차량 방화(재산피해 84,480천원) 연 도 화재건수(건) 인명피해(명) 재산피해(천원) 소 계 사 망 부 상 2022년(전년대비) 223(0%) 15(7.14%↑) 4(100%↑) 11(8.3%↓) 545,016(2.6%↓) 2021년 223 14 2 12 559,614 2020년 212 8 3 5 200,966 2019년 331 24 0 24 666,297 2018년 383 20 2 18 393,401 피해현황 ? 인명피해는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평균 41%씩 증가하고 있음 ? 재산피해는 545,016천원으로 ‘21년 대비 2.6% 감소함 화재발생 장소 ? 주거*73건(32.7%) > 업무시설 37건(16.6%) > 음식점(24건)10.8% 順 ☞ 주거시설(주택)에 대한 집중 보완책 필요? 공동주택과 일반주택을 나누어 체계적 예방 대책 추진 화재원인 ? 부주의* 49.3%(110건) > 전기요인 22.4%(50건) > 기계적 7.17%(16건) ☞ 부주의와 전기원인 화재가 전체의 72% 점유, 이에 대한 대책 필요 *부주의: 담배꽁초(42%), 음식물조리(17%), 기기사용부주의(15%) ? 인적부주의 *전기적요인:미확인단락(25%), 절연열화(6.4%), 접촉불량(4.5%) ? 인적 요인 [단위: 건] 연 도 계 부주의 전기적 방화 기계적 화학적 미상 기타 2022년 (총 화재건수대비) 223 110 (49.3%) 50 (22.4%) 1 (0.45%) 16 (7.17%) 1 (0.45%) 41 (18.4%) 4 (1.79%) 2021년 223 100 72 5 12 2 21 11 2020년 212 122 48 2 19 1 17 3 2019년 331 204 78 6 15 3 22 3 2018년 383 243 72 12 24 1 22 9 Ⅳ 추진방향 변화하는 도시 재난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능동적 예방대책 추진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대책 추진 ? 최근 5년 공동주택 화재는 전체 주택화재(234건)의 75.6%(177건)를 차지 ? 공동주택(아파트)과 일반주택, 주거취약시설을 모두 주택화재에 포함시켜 집중 안전관리(부주의에 의한 화재원인 집중 교육 및 홍보 추진 등)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 ? (초)고층건축물, 대형건설현장, 피난약자시설, 지하시설물, 대형(물류) 창고시설, 전통시장에 대한 맞춤형 안전대책 집중 추진 ? 다중이용시설, 게스트하우스(휴가철)은 시기에 맞게 안전대책 추진 ? 코로나19 완화로 격리시설 등 코로나 관련시설은 평시 안전관리 대상으로 전환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자율 소방안전 대책 추진 ? 관할 지역 여건에 맞는 창의적이고 선제적 대책 추진 * 대규모 지하주차장, 전통시장, 소방차통행곤란 주거밀집지역 등 Ⅴ 2023년 추진목표 및 전략 목표 시민의 안전과 생명보호 최우선 <주택화재 예방 강화로 인명피해 저감과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 안전관리> 추 진 전 략 및 과 제 추진전략 추진 과제 주택화재 예방 및 인명피해 저감 공동주택(아파트), 노후아파트 일반주택(단독,다세대,다가구,연립주택) 화재안전 취약주거시설(무허가주택 등)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관리 성능위주설계대상물(연면적20만㎡ 이상) 대형 건설현장(연면적 2,000㎡이상)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지하시설물(지하역사,지하구) 대형 (물류)창고시설(일반대상물 제외) 전통시장(등록, 인정시장) ※ 공통추진사항 : 훈련, 화재안전조사, 안전지도 자율 안전대책 지역 여건에 맞는 자율적인 안전대책 추진 (지구별, 대상별, 화재위험대상 발굴) Ⅵ 추진개요 추진기간 : 2023. 4월 ~ 12월 대 상 : 주택 & 대형화재 위험 시설 추진전략 : 3개 전략, 9개 추진과제 대 상 ?주 택 ?공동주택(1,680단지), 노후아파트(30단지), 일반주택(6,635개소) ?화재안전 취약주거시설(쪽방, 무허가주택 등) 없음 ?대형화재 위험시설 ?성능위주설계대상물(8개소) ?대형 건설현장(43개소) ?피난약자시설(요양병원 등)(39개소) ?지하시설물(지하역사, 지하구)(31개소) ?대형(물류)창고시설(6개소) ?전통시장(11개소) ?자율시책 ?서별 환경과 여건에 맞는 시책 발굴 · 추진 주택화재 예방대책 추진내용 공동주택 (1,680단지) · 노후아파트 (30단지) ? 관리사무소 화재예방 안내방송 ?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주민 교육 및 홍보 ? 1단지 1소방관 간부 안전멘토제 운영 ? 노후아파트 주택용소방시설 설치 계도 및 지원 일반주택 (6,635개소)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및 유지관리 추진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활용 주택용소방시설 유지관리 ? 자치구 협조를 통한 이동취약계층 이사세대 보급체계 확립 ? 반지 거주세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화재안전 취약주거시설 (해당없음) ? 쪽방 전문점검팀 정비 및 운영 ? 민·관 합동 안전점검(자치구, 전기 및 가스 등 관련기관) ? 거주민 또는 입주민 대표 간담회 및 화재안전 컨설팅 대형화재 위험시설 안전대책 추진내용 ①성능위주설계 대상물(8개소) ? 성능위주설계 심의회? ‘소방안전가이드라인 적용(화재안전성 강화) ?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 건축공사장 민·관 합동 현장 확인 ? 대형(특급,1급) 고층건축물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서 제출 확인 ②대형건설현장 (43개소) ?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허가·착공·현장확인 연계) ? 상주감리 대상 불시 현장확인(감리원 상주여부, 위험물 관리실태) ? 감독책임자 간담회, 화재예방 순찰 강화 ③피난약자시설 (39개소)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소방대 진입창 설치 권고 ? 소방시설 완공검사 현장확인 ? 시설 관계인 및 요양보호사 소방안전교육 ④지하시설물 (31개소) ? 서울형 지하시설물 안전설계 및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적용 ? 5,000m이상 도로터널 성능위주설계로 강화된 안전기준 적용 ? 관계자 간담회 및 소방안전 컨설팅 ⑤대형창고시설 (6개소) ? 대표자 안전간담회, 대형물류센터 민·관 협의체 구성(MOU추진) ? 소방간부 현장안전 컨설팅, 안전메시지 전송의 날 운영 ? 관계인 및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화재예방 순찰 ⑥전통시장 (11개소) ? 상인들의 자율적 화재안전체계 구축을 위한 ‘자율소방대’ 육성·발전 ? 상인들이 공감하고 참여하는 화재안전 교육과 훈련 및 홍보활동 ? 민·관 협의체 활동 강화로 ‘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추진 ?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별 안전순찰 강화 (자율소방대, 의용순찰대, 펌프차 순찰) 공통 추진 항 목 ?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정보 현행화 ? 화재안전조사(검사지도팀 연중 계획에 따라 별도 알림) ? 대상별 맞춤형 훈련(재난대응과 훈련팀 연중 계획에 따라 별도 알림) Ⅶ 세부추진계획 전략1 주택화재 인명피해 저감대책 1. 공동주택 (‘22.12.31.기준, 붙임6) 층수 용도 구분 계 5층 미만 5 ~10층 11 ~15층 16 ~20층 21 ~29층 30 ~49층 공동주택 단지 1,710 7 1,450 201 48 4 - 동 3,118 7 1,653 1,070 303 85 - ※ 노후아파트(30년 이상): 30개 단지 135동, 14,891세대 포함 엘리베이터 영상모니터 활용 주민 교육·홍보 ? 대상/기간 : 전 대상 / 연중 ? 내 용 - 화재 시 대피 등 초기대응 요령, 부주의 화재예방 홍보 - 쇼츠 홍보영상 제작(본부/소방서) 후 아파트 영상 배포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 및 경량칸막이 개조 금지 등 ? 방 법 : 입주자 대표 및 관리사무소와 협의?안내 추진 입주자 대표 안전간담회 참석 교육 및 홍보 ? 대상/시기 : 전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 실시) ? 방 법 : 관할 센터장 책임하에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 ? 내 용 - 아파트 화재사례 공유?안내 및 소방시설 관리요령 - 옥상문 자동개폐장치 설치 및 관리방법, 화재시 주민대피 교육 - ‘불나면 대피먼저, 문 닫고 대피하세요’및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교육 등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계도 ?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 안내 - 대상/시기 : 전대상 / 분기 1회(단지별 순회 실시) - 방 법 : 관할 센터장 안전간담회 병행 실시 - 내 용 :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주차 시 과태료 부과 안내 등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3] : 1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 1회 : 50만원, 2~3회, 4회이상 : 100만원 「소방기본법」본조 신설(‘18.2.9.) 제21조의2(소방자동차 전용구역 등) ①「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의 건축주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방활동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공동주택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이하 “전용구역”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아파트 중 세대수가 100세대 이상인 아파트, 기숙사 중 3층 이상의 기숙사 ② 누구든지 전용구역에 차를 주차하거나 전용구역에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용구역의 설치 기준ㆍ방법, 제2항에 따른 방해행위의 기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018.8.7. 본조 시행 후 최초로 「주택법」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법」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2023. 4월 현재, 우리 관내 의무적용대상 없음 Non-Stop 출동시스템 구축 ? 대상/기간 : 미설치 대상 및 신축대상 / 연중 ? 내 용 : APT 입·출입 시스템* 확보 *입·출입시스템 : 번호인식, 전자태그, 리모컨 등 ? 방 법 : 입·출입시스템 출동차량 비치 및 불시 출동 훈련 병행 실시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및 피난유도선 설치 독려 ? 대상/기간 : 미설치 아파트 / 반기 1회(단지별 순회) * 자동개폐장치 설치 의무화(’16.2.29) 이전 대상 ? 방 법 : 입주자 대표 협의?설치 권고 추진 ? 내 용 : 화재 발생 시 감지기 연동으로 자동으로 열리는 시스템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시설 설치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일부 개정(‘23.3.27. 시행) 제8조제2항및제3항 ② 시장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화재로부터 입주민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1. 신규입주 및 전입이 이루어지는 즉시 대피로와 소방용품 및 소화설비에 관한 위치와 사용법 안내 2. 공동주택 옥상 출입문의 개폐장치가 수동개폐장치인 경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제품 검사를 받은 비상문자동개폐장치로의 변경 설치(다만, 대피공간이 없는 옥상 출입 문은 제외한다) ③ 시장은 제2항제2호에 필요한 설치비용 중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3.27> ※ 자치구와 협의 : 공동주택 관리조례개정 추진(각 자치구별) ? 피난유도선, 자동개폐장치 등 안전시설 설치지원 및 근거 마련(구의회 개정추진 협의) 1-① 노후아파트 ※ 준공된 지 30년 이상된 아파트 (‘22.12.31.기준, 붙임6) 층수 용도 구분 계 1969년 이전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1992년 노후아파트 단지 30 - 1 10 19 동 135 3 22 110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계도 및 지원 확대 추진 ? 대상/시기 : 전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 실시) ? 방 법 : 관할 센터장 책임하에 입주자 대표회의 참석 ? 내 용 -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세대 전수 설치 홍보 및 계도 - 자치구 또는 민간 협력 노후아파트 주택용 소방시설 무료 보급 추진 - 화재시 초기 대응 및 대피방법 교육 및 가정내 부주의 화재위험 홍보 등 1단지 1소방관 간부 안전멘토제 운영 ? 대상/시기 : 전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실시) ? 방 법 : 예방과장, 관할 센터장 등 소방 간부 현장방문 지도 ? 내 용 -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 지도 - 소방안전관리자 그룹채팅방 운영을 통한 화재안전정보 신속 전파 ? 시기별, 상황별 맞춤형 온라인 컨설팅 제공(화기사용, 기타생활안전 등) - 화재안전 교육 및 훈련 지도, 자치구 협력을 통한 시설 개선 추진 등 관계인 중심 자율안전관리 강화 및 안전 컨설팅 추진 ? 대상/시기 : 전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 실시) ? 방 법 : 자체점검 결과 부실점검 의심 대상 표본점검 강화 ※ 자체점검 표본 점검 ⇒ 본부 검사지도팀 별도 안내에 따라 시행 ? 내 용 - 노후아파트 부실점검 및 허위 보고서 작성 점검업체 엄중 조치 - 관계인 교육 및 지도를 통한 소방시설 유지?관리 및 피난·대피통로 확보 지도 - 입주민 대상 화재시 초동대응 방법 등 안전교육 강화 세대별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독려 ? 대상/시기 : 전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실시) ? 방 법 : 안전멘토제, 컨설팅과 병행 실시 ? 내 용 : 주방에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 독려 ※ 자치구와 협의 : 공동주택 관리조례개정 추진(각 자치구별) ? 주방용자동소화장치 설치지원 및 근거 마련(구의회 개정추진 협의) 아파트‘세대 점검의 날’운영 ? 대상/시기 : 전대상 / 연중 ? 방 법 : 매월 셋째주 수요일(분기 1회 소방서 합동) ※ 의용소방대원 활용하여 노후아파트 우선 추진 ? 내 용 - 관리사무소 안내방송(‘세대점검의 날’ 운영) 및 주민 홍보 - 각 소방서 별 화재취약 노후아파트 선정 세대 무료 화재안전점검 ※ 사전 공지하여 세대 점검을 요청한 세대에 한함 - 공동주택내 피난시설(경량칸막이, 대피공간)유지관리 및 피난방법 홍보 ※ 피난용 경량칸막이 : ’92.7.25.이후 건축된 공동주택의 3층 이상인 층의 발코니 - 입주민 대상 화재시 초동대응 방법 등 안전교육 및 자체훈련 병행 실시 ※ 소방시설 3종(소화기, 소화전, 완강기) 사용법 안내 스티커 제작 배부 화재 초기 자율능력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및 시민홍보 강화 ? 대상/시기 : 전대상 / 반기 1회(단지별 순회실시) ? 방 법 : 승강기실 내 홍보용 모니터 적극 활용 추진 - 통합관리 플랫폼, 당근마켓, 맘케페, 아파트 통합관리 플랫폼, 승강기 모니터 활용 화재예방 홍보(홍보용 영상 및 자료 배부) - 의용소방대원, 자원봉사단체(서울시자원봉사센터) 봉사자를 활용한 입주민 대면 화재예방 홍보 등 -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참석 교육, 방문 체험교육 등(홍보교육팀 협조) ※ 본부 홍보기획팀 ‘화재예방 숏영상’ 제작 내용에 포함하여 자체 제작 배포 ? 내 용 - 화재시 대피방법, 방화문 유지관리 방법, 소소심 교육 - 가정내 화재 발생 위험요소 자가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자율점검후 소방서 안전컨설팅 제공(전기장판, 향초, 각종 전기충전기 사용주의) - APP, WEB기반 통합관리 플랫폼, 맘카페를 활용한 생활안전 소식 전달 - 화재사례, 생활안전정보 및 피난시설 위치,사용법 등 다양한 정보 전파 - 공동주택 맞춤형 피난시설 활용방법 알리기(안내방송, 게시판, 승강기 모니터 등) - 경량칸막이, 하향식피난기구, 피난대피공간 중 필요한 정보만 제공 (예)“우리 아파트의 피난시설은 OOO입니다. 화재시 현관문으로 피난이 어려울 경우 베란다에 설치된 OOO을 이용해 주세요.” 2. 일반주택 (‘22.12.31.기준, 붙임7) 구분 계 연립 주택** (660㎡ 초과, 4개층 이하) 다세대 주택** (660㎡ 초과, 4개층 이하) 단지 또는 개소 6,635 237 6,398 **연립·다세대 주택: 강서구청 건축과 자료(☎02-2600-6672) 과제1.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및 유지관리 강화 *별도알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및 유지관리 추진 ? 대 상 : 1인 가구(65세 이상) 등 취약계층 11,117세대 중 선정 *강서구청 생활보장과 현황(아파트 제외, 2022.12.31.기준 / 기초 9,943, 차상위 1,174) ? 사업비 : 44,40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 추진/사회보장적수혜금) ? 방 법 : 용역업체 계약 추진 ? 내 용 : 세대 별 주택화재경보기 1개, 소화기(3.3kg) 1대 설치 ? 추진절차 예산 재배정 (‘23.3월) ? 대상자 자료요청 및 선정(3월) ? 계약체결 (4월) ? 설치 및 검수 (4월~6월) 본부 → 소방서 소방서 → 자치구 소방서 계약업체 및 소방서 주택용 소방시설 기설치 대상 보수 및 유지관리 ? 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수 및 유지관리 물품 확보 - 대 상 :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대상 중 5년 경과(철거,이전 대상 제외) - 사업비 : 1,492천원(재난취약계층 소방안전대책/사무관리비) - 방 법 : 주택화재봉사단 현장방문 보수 및 교체 ※ 기 보급세대 거주자가 소방서 신고 후 소방서 직원이 보수 및 교체 - 주요내용 · 노후 주택화재경보기(10년) 및 배터리 장애시 교체 · 소화기 압력게이지 이상 교체 ? 보급 10년 경과 대상 : 향후 신규 보급 대상에 포함 추진 ? 5년~10년 경과 대상(’14년~’17년 설치) : 배터리, 압력게이지 등 점검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활용 주택용 소방시설 관리 - 점검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기 설치된 주택용 소방시설 - 점검방법 :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소방공무원 + 의용소방대원) - 점검횟수 : 월1회 이상(필요시 수시) - 관리내용 : 노후 소화기 압력게이지 확인 등 점검, 주택화재경보기 배터리 점검 및 장애시 교체 등 ? 시민 누구나 구입 가능한 통합「원스톱 지원센터」운영 - 주택용 소방시설 구매?설치「통합지원센터」지속 운영(예방팀) · 소방서별 지원센터(예방과) 운영 및 관내 판매업체 리스트 안내 ※ 주택용 소방시설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인터넷, 대형마트 등 적극 안내 ·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 리스트 공유, 민원인 안내 과제2. 자치구 협업을 통한 주택용소방시설 보급 확대 *별도알림 자치구 협조를 통한 이사한 이동약자(장애인, 홀몸노인)세대 보급체계 구축 ? 대 상 : 이사한 이동약자 중 주택용소방시설 지원신청 세대 ? 방 법 : 관할 주민센터 협조로 장애인 등 이사세대 설치신청서 제출 안내 및 수시 현황 통보 시스템 구축 ? 주요내용 - 이사한 이동약자(거동이 불편 취약계층) 주택용소방시설 우선 지원 시스템 점검 - 자치구 또는 주민센터 담당자 변경이 있을 수 있어 재차 안내문 발송 - 정기적인 주민센터 방문 시스템 점검 및 추진실적 본부 제출(반기보고) ? (주민센터) 취약계층 신규전입 서식 비치 및 접수 ? (소방서) 관할 주택화재안전봉사단 활용 또는 예산집행으로 신청 세대 설치 반지하 거주세대, 다문화 가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확대 ? (기반조성) 자치구 협업 무상 보급 및 자율설치 문화확산 홍보 추진 ? 자치구 추진 ‘반지하 주택 안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에 주택용 소방시설 추가 설치 협의 추진 ? (대상선정) 구청 건축과·주택과·도시재생과 협업을 통해 대상 선정 ? (무상보급) 자치구 협업으로 반지하 주택(취약계층)우선 보급 ※「서울특별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개정 공포(‘23.3.27.시행) 신규 취약계층 변경내용 주기적 확인 및 대상 확보 ? 신규?변동 기초생활수급자 선제적 보급으로 보급률 100% 유지 기초생활+ 차상위 신청 ? 자치구 담당부서 결과 ? 관할 소방서 결과 ? ? ? 보급?설치 ? ? 신축 주택 주택화재경보기·소화기 설치 지도 강화 ? 추진방안 : 자치구청 일반주택 관련 허가부서를 통해 100% 설치 확인 되도록 문서 협조요청 및 제도 적극 안내 ? 주요내용 : 주택 사용승인 신축·개축·재축 시 설치여부 확인 및 관리 ※ 비감리 현장확인을 통해 신축 주택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신규주택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요청 ? 소방시설 설치 및 멸실주택 실적 제출 ? 매분기 실적 관리 (매분기 5일 한) 소방서 → 자치구청 협조 자치구청 → 소방서 소방서 → 본부 과제3. 시민 자율 화재대응력 강화를 통한 주택화재 예방 추진 *별도알림 「시민 자율안전, 서울 안전마을」조성을 통한 자율안전관리 체계 구축 ? 대 상 : 2개소 ? 방 법 : 자체예산과 자치구 협조를 통한 안전마을 조성 ? 예 산 : 7,160천원(화재저감 소방안전대책/시설비) ? 주요내용 - 보이는 소화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정차금지 표시 - 자치구 설치 CCTV, 스마트폴* 활용 화재감시 시스템 구축 *스마트 폴 : 지능형 CCTV가 설치된 가로등 또는 신호등으로 화재 감시 기능 추가 - 주택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서울안전마을 지킴이 운영(위촉) - 안전마을 지킴이 위촉 및 소화기, 비상소화장치 사용법 소방교육 등 화재취약 주거지역‘보이는 소화기’신규 설치 및 노후 함 교체 ? 대 상 : 신규 설치 25대, 노후 소화기함 교체 32대 ? 추진방법 : 본부 계약(신규) / 소방서 계약(함교체, 소화기 구매) ? 예 산 : 9,448천원(신규 소화기 1,040천원, 보수 8,448천원) ? 주요내용 - 보이는 소화기 신규 설치(거리형 10대, 기본형 15대) - 보이는 소화기(노후 ·파손된 기본형)함 32대 교체 - 주택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한 지역의 시민들의 초기 대응력 향상 지역 자원봉사센터 협업을 통한‘시민서포터즈’운영 ? 횟 수 : 연중 수시 ? 방 법 : 지역 자원봉사센터(1365자원봉사 포털) 업무협약을 통한 ‘보이는소화기’ 365일 자율 안전 관리 ? 내 용 - 지역 자원봉사자 참여를 통한 주택가 ‘보이는 소화기’ 점검 및 보수 ? 서울시 자원봉사센터 업무 협업(2023.2.~2024.2.) - 주택 밀집지역 화재위험요소 제거 및 지역주민 화재예방 홍보·교육 - 모바일 유지관리 시스템을 활용한 보이는 소화기 원격 관리 체계 안정화 추진 과제4.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일부개정으로 지원대상 확대 ? 주요 개정사항 - (제1조) 위임 법령을「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로 개정 - (제3조) 설치 지원대상 확대 : 신규 추가 4개 대상* * 다문화 세대, 지하층거주세대, 소방차통행곤란 지역, 화재예방강화지구 인근 주택 (기존: 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한부모, 기초생활수급자) [‘서울시 주택의 소방시설 설치 조례’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택용 소방시설의 우선 설치대상) ①제2조의 시책에 의해 주택에 소방시설을 설치하고자 할때에는 다음 대상을 우선하여 설치할 수 있다. 1.~ 4. <생략> 5.「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는 주택 6.「건축법」에 따른 지하층을 거주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 7. 소방차 통행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주택 8. 화재예방강화지구 접경 20미터 이내에 위치한 주택 ? 향후계획 :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을 점차 일대주택으로 확대 추진 과제5. 일반주택 화재예방 교육 및 홍보 강화 거주민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주택화재 예방 교육 ? 대 상 : 안전센터별 주택화재 취약지구 2개소 이상 지정 ? 횟 수 : 분기별 1회 이상 ? 방 법 : 관할 센터장 책임하에 주택 밀집지역 또는 화재 다발지역 선정 정기적 교육 실시(지역 통장회의 또는 주민자치위 행사 등) ? 내 용 - 직접 지역 주민에게 찾아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대면 홍보 (단독경보기 작동 시연 및 소화기 사용법 교육 등) - 화재사례를 통한 화재경보기의 중요성, 대피방법, 소화기사용법 등 교육 등 ‘부주의’에 의한 화재를 방지하기 위한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 대 상 : 안전센터별 주택화재 취약지구(과제5-.지정대상 순회) ? 횟 수 : 분기별 1회 이상 ? 방 법 : 소방서 및 관할 안전센터 합동 주택화재 예방 집중 홍보 ※ 홍보교육팀 및 의용소방대 합동 일일 집중 홍보 추진 ? 내 용 - 담배꽁초, 촛불·향초, 음식물 조리 시 주의사항 안내 및 안전사용 집중 홍보 - 화재·유동인구 많은 지역 ‘부주의’ 예방 캠페인 및 현수막 게첨 - ‘서울 안전마을’ 조성과 연계 추진으로 시민 참여와 관심도 증대 ※ 반기별 1회 이상 이색 홍보 또는 교육 추진(주제 : 아파트 및 일반주택 화재예방) 3. 화재안전취약 주거시설 *강서 관내 해당없음 (‘23.3.1.기준, 서울 전체) 구분 계 쪽 방 주 거 용 비닐하우스 성매매업소 무허가주택 지역 44 12 18 2 12 세대 5,212 3,520 329 98 1.265 [쪽 방] 종로(돈의동, 창신동), 중부(남대문경찰서 뒤, 회현동, 중림동), 용산(동자동, 갈월동, 후암동), 영등포(영등포동, 영등포본동, 문래동) [주거용비닐하우스] 강남(세곡 등 4개소), 강동(길동 등 6개소), 서초(방배동 등 8개소) [성매매업소] 영등포(영등포동 4가 411-435 일대), 성북(월곡동 88번지 일대) [무허가주택] 서초(윗성뒤마을 등 5개소), 강남(구룡마을 등 5개소), 은평(수색동 16-2, 1개소), 송파(성남대로 1565일대 1개소) 전략2 대형화재 위험시설 집중 안전관리 1. 고층건축물 *관내 30층 이상 건물 없어 ‘성능위주설계대상물’로 대체 실시 (‘22.12.31.기준, 서울 전체) 층수 용도 계(동) 30~39층 40~49층 50~59층 60층 이상 계(동) 751 653 75 17 6 공동주택 447 436 8 3 0 복합건축물 261 178 66 12 5 기타 43 39 1 2 1 서울시 성능위주설계 가이드라인 적용 ? 정 의 : 주요 용도·수용인원·가연물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 등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성능 이상을 확보한 설계 [(약칭) 소방시설법 시행령] (‘22.12.1.시행) 제9조(성능위주설계를 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 연면적 20만㎡ 이상 / 높이 120m이상 / 지하층 포함 층수 30층 이상 - 연면적 3만㎡ 이상인 철도역사 및 공항시설 / 영화상영관 10개 이상 -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인 아파트 등 /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 연면적 10만㎡ 이상 또는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 터널 중 수저터널 또는 길이 5천미터 이상 ? 대 상 : 5개소 (‘23.3.31.기준 착공대상) 연번 대상명 소유주 주소 구조 (지상/지하) 연면적 용도 (착공일) 1 마곡이랜드R&D센터 (마곡지구 D16-1~6블럭) ㈜이랜드월드 마곡동 780 10/5(4개동) 249,800.66㎡ 교육연구시설 (2020.10.20) 2 마곡지구 DP2블럭 엘지전자(주) 마곡동 770-1 10/4(2개동) 159,053.70㎡ 교육연구시설 (2021.08.04) 3 마곡지구 CP1블럭 마곡마이스피에스브이(주) 마곡동 767 13/7(1개동) 326,061.33㎡ 복합건축물 (2022.03.08) 4 마곡지구 CP3-2블럭 마곡마이스피에스브이(주) 마곡동 768-1 12/7(4개동) 159,287.58㎡ 복합건축물 (2022.07.14) 5 마곡지구 CP4블럭 마곡마이스CP4(주) 마곡동 769 11/7(4개동) 462,887.67㎡ 복합건축물 (2022.08.05) ? 내 용 : 화재?피난 시뮬레이션 등 4개 분야 28개 항목 151개 기준 성능위주설계대상 건설현장 합동 현장 점검 ? 횟 수 : 반기 1회 이상 ? 대 상 : 공정률 80% 이상 현장 ? 확 인 반 : 대상별 6~7명 구성(본부 2, 소방서 2, 외부전문가 2~3) ? 내 용 - 성능위주설계 대상 조치계획(보완, 추가 등) 현장 이행 여부 - 소방?건축 분야 등 화재?피난 안정성 확보 여부 등 ※ 市 예방과-6138호(2023.3.21.)‘2023년 상반기 성능위주설계 대상 현장조사계획 알림’에 따라 실시 성능위주설계대상물 관계인 소방안전 협의체 운영 ? 운 영 : 대상물 관계인(관리소장 등) 및 민간 전문가 참여 ? 대 상 : 3개소 (‘23.3.31.기준) 연번 대상명 소유주 주소 구조 (지상/지하) 연면적 용도 (사용승인일) 1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중점관리대상 - 특급) 학교법인 이화학당 공항대로 260 10/6(1개동) 220,179.85㎡ 의료시설 (2019.02.07) 2 LG사이언스파크 DP2 (중점관리대상 - 특급) (주)엘지화학 마곡중앙10로 10 10/4(2개동) 253,572.57㎡ 교육연구시설 (2017.08.04) 3 LG사이언스파크 DP3 (중점관리대상 - 특급) ㈜엘지이노텍 마곡중앙10로 30 8/4(2개동) 445,106.79㎡ 교육연구시설 (2017.10.31) ? 방 법 : SNS 그룹채팅방 운영 및 방문(반기 1회) ? 내 용 - 화재취약 요인에 대한 예방?제거 및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건축물 소방훈련 및 교육결과서 제출 지도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업 인프라 구축 등 (자체점검, 자체훈련, 교육 등 법령 개정사항 교육 및 안내 등) 성능위주설계대상물 방재실 합동 대응체계 구축 ? 횟 수 : 반기 1회 ? 대 상 : 3개소 (‘23.3.31.기준) 연번 대상명 소유주 주소 구조 (지상/지하) 연면적 용도 (사용승인일) 1 이화의대부속서울병원 (중점관리대상 - 특급) 학교법인 이화학당 공항대로 260 10/6(1개동) 220,179.85㎡ 의료시설 (2019.02.07) 2 LG사이언스파크 DP2 (중점관리대상 - 특급) (주)엘지화학 마곡중앙10로 10 10/4(2개동) 253,572.57㎡ 교육연구시설 (2017.08.04) 3 LG사이언스파크 DP3 (중점관리대상 - 특급) ㈜엘지이노텍 마곡중앙10로 30 8/4(2개동) 445,106.79㎡ 교육연구시설 (2017.10.31) ? 방 법 : 관할 안전센터 팀별 방재실 위치 확인 및 시스템 운영 확인 및 대응법 숙달 등 ※ 화재 발생시 화재발생 위치, 비상방송, 무선통신설비 운영 등 ? 내 용 :방재 시스템 제어요령 숙지, 소방시설 등 효과적 활용방안 강구 2. 대형건설현장 (‘23.3.31.기준, 붙임8) 구분 계(개소) 2천㎡이상~5천㎡미만 5천㎡이상~1만㎡미만 1만㎡이상~3만㎡미만 3만㎡이상 43 10 15 6 12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 시 기 : 매월 첫째주 수요일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방 법 : 관할 소방서에서 관계인에게 안전메세지 전송 ? 내 용 : 화재예방 및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 건설현장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기 간 : (신규)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대 상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제외 대상 ? 방 법 : 현장방문 및 안내문 발송 ? 조직구성 : 핵심 3개팀(안전관리팀, 대피유도팀, 초기소화팀) ? 내 용 : 현장소장 등 안전관리책임자 중심으로 구성 운영 ※ 주요임무 : 화재예방 안전관리 및 화재시 신속한 대피유도, 초기진화 등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안내 ? 대 상 : 연면적 1만5천㎡ 이상 건설현장, 연면적 5천㎡ 이상 냉동창고 등 ? 방 법 : 안내문 발송 또는 건축협의 때 안내 ? 조직구성 : 핵심 3개팀(안전관리팀, 대피유도팀, 초기소화팀) ? 내 용 : 공사 시공자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신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 [법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①「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에 따른 공사시공자가 화재발생 및 화재피해의 우려가 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하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이라 한다)을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 하는 경우에는제24조 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로서 제3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은 사람을 소방시설공사 착공 신고일부터 건축물 사용승인일(「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까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고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29조](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법 제29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을 말한다. 1. 신축, 증축, 개축. 재택,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 2. 신축, 증축, 개축. 재택, 이전, 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을 하려는 부분의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모그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지하층의 층수가 2개층 이상인 것 나. 지상층의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 다. 냉동창고, 냉장창고 또는 냉동·냉장창고 착공신고 대상 현장 안전교육 ? 시 기 : 소방시설 착공신고 후 2주 이내 ? 대 상 : 착공 신고한 건축공사장 ? 방 법 : 관할 안전센터장 현장 방문 교육 실시 ? 내 용 :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용접?용단 작업 등 안전수칙 교육 「서울시 화재예방조례」 제2조제2항 ▶ 소방시설공사업자가 소방서장에게 착공신고를 하는 경우 소방서장은 용접, 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 수칙에 대하여 교육해야 한다.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및 교육 사항] 안전수칙 규정 용접ㆍ용단 작업 시 준수해야 하는 안전수칙 ○ 불을 사용하는 설비의 관리기준(화재예방조례 제2조 관련 별표1) 【가스 또는 전기에 따른 용접·용단기】 교육방법 용접ㆍ용단 작업 안전수칙 교육방법 ○ (1차) 소방시설 공사 착공신고 접수시 ⇒ 공사업자 등 민원인 교육 - 임시소방시설 설치, 용접?용단작업 안전수칙, 안전감독자 지정 등 ○ (2차) 현장방문 교육 ⇒ 용접작업자 등 공사 관계인 교육 - 착공신고 2주이내 현장방문 관계인 안전교육 공정률 70% 이상 건설현장 집중관리(착공신고시 “공사예정공정표” 제출 지도) ? 대 상: 연면적 2천㎡이상 ? 방 법: 간부 현지방문 교육(월 1회 이상) - 내근팀장, 안전센터장 ? 내 용: 공정률 70% 이상(공정률 70%이상 외장, 창호, 단열, 내·외부 마감공사 등 진행) - 공사 작업일보 상 용접작업 및 안전조치 기재 여부 확인, 지도교육 - 건설현장 안전관리자 간이소화용구(휴대용소화기 등) 휴대 지도 ※ 용접ㆍ용단 작업 등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진화 체계 구축 관리감독 책임자 안전간담회 개최 ? 대상/횟수 : 연면적 2천㎡이상 / 반기 1회 ? 방 법: 소방서 주관 관리감독 책임자 간담회(집합 또은 방문) ? 내 용 : 안전관리 수범사례 및 화재사례 안내 및 화재예방 정보 공유 ※ 건축공사장 현장소장, 안전담당, 소방감리원 등 간담회 참여 - 화재 위험작업 시 안전관리 및 공사장 안전매뉴얼 배포 - 성능위주설계 대상 현장 감리자 교육 - 화재 발생시 관계자 초동 대응 방안 교육 ☞ 현장대응단장(지휘팀장) 상주감리 대상 및 위험물 저장·취급 실태 불시 현장확인 ? 대 상 : 상주감리(연면적 3만㎡이상), 위험물단속(연면적 5천㎡이상) ※ 불시단속 병행 추진 ? 횟 수 : 반기 1회 ? 방 법 : 점검반 편성 운영(2인 이상) ? 내 용 - 감리원의 현장 상주여부 및 공사장 소방안전관리 실태 확인 - 불법 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실태 확인 및 안전교육 건축공사장 안전확인 픽토그램(스티커) 제작·배부 ? 대 상 : 연면적 5천㎡이상 ? 수 량 : 18,500매 ? 배 부 : 간부 현지방문시 배부 ? 내 용 :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전확인 픽토그램 3. 피난약자시설 (‘23.3.31.기준, 붙임9) 계 요양병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노인요양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39 5 34 21 13 화재취약 유형별 분류*에 따른 소방안전대책 * 피난약자 시설을 화재취약 유형별 4가지(건물구조, 피난환경, 시설환경, 소방활동 환경) 로 분류하여 취약요소에 따른 맞춤형 안전대책 추진하고자 함 피난약자시설 화재취약 유형 분류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방 법 : 피난약자시설을 화재취약 유형별(4가지)로 분류 ? 화재취약 유형 분류(☞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추진대상 본부 분류 결과) ① 유형1.(건물구조 취약) : 18개소 ② 유형2.(피난환경 취약) : 0개소 ③ 유형3.(시설환경 취약) : 2개소 ④ 유형4.(소방활동환경 취약) : 6개소 ※ 유형 분류는 안전컨설팅 및 관할센터 현지 훈련 등 실시 후 자체 변경 가능 노유자 시설 현장 확인 후 소방시설공사 완공 처리 ? 대 상 : 건축허가 동의 대상 노유자 시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 내 용 : 소방시설공사 완공검사 신청 시 현장확인 후 완공 처리 ? 처리절차 소방시설공사 완공신청 (감리결과보고서 제출) ? 관할소방서 현장확인 (3일 이내) ? 완공검사증명서 발급 (현행규정 적합 시) 소방대 진입창 및 피난시설(대피공간) 설치 지도 ? 대상/횟수: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반기 1회 ? 내 용 : 시설별 소방대 진입창 및 피난시설(대피공간) 설치?확보 등 ? 방 법 : 화재안전조사 등 방문시 설치장소 선정 및 부착 권고 지도 ◈ 건축법 시행령 제51조 4항 <신설 2019.4.23.> (소급 불가, 붙임10 참고) ④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11층 이하의 층에는 소방관이 진입할 수 있는 창을 설치하고, 외부에서 주야간에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 한다. ◈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8조의 2 <신설 2019.8.6.> <시행 2019.10.24.> (요약) 1.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각각 1개소 이상 설치할 것. 2. 소방차 진입로 또는 소방차 진입이 가능한 공터에 면할 것 3. 창문의 가운데에 지름 20센티미터 이상의 역삼각형을 야간에도 알아볼 수 있도록 빛 반사 등으로 붉은색으로 표시할 것 자위소방대 소방교육?훈련 지도 ? 대상/횟수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반기 1회 ? 방 법 : 대상별 자체 소방훈련(홍보교육팀 협조) ? 내 용 - 자위소방대의 자체 소방시설을 활용한 화재진화 및 비상대피 훈련 - 화재 신고, 초기 화재대응, 인명구조 등 자율 대응역량 강화 ※ 화재대응 현지 적응훈련 시 병행 추진 유관기관 소방안전협의체 운영 ? 대상/횟수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반기 1회 ? 운 영 : 관할 자치구 등 유관기관 참여 ? 방 법 : 소방서 중심 협의회 개최 또는 SNS 활용 정보 공유 등 ? 내 용 - 화재취약 요인에 대한 예방?제거 및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업 인프라 구축 등 관계자 안전관리 간담회 ? 대상/횟수 :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 반기 1회 ? 방 법 : 현지방문 또는 집합교육 등 ? 내 용 - 방염규정 준수,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안전관리 - 어르신, 장애인, 아동의 안전에 대한 대책 강구 등 요양보호사 등 종사자 소방안전교육 ? 대상/횟수 : 전 대상 요양보호사, 종사자 등 / 반기 1회 ? 방 법 : 소방서 안전체험교실 또는 방문교육 ? 내 용 : 화재발생시 대피요령, 소?소?심 교육 등 피난약자시설의 선제적 안전관리 강화 계획(검사지도팀) ※ 市예방과-7597호(2023.4.5.)‘요양병원 등 피난약자시설 안전관리 강화계획 알림’에 따라 실시 ? 대상/기간 : 전 대상 / 2023. 4월 ~ 5월 중 ? 내 용 - 화재예방 및 소방안전관리 강화 안내문 발송 - 관계인의「화재안전일일안전점검표」에 의한 점검시 맞춤형 방문 지도 4. 지하시설물 (‘23.4.5.기준, 붙임6) 구 분 계 ①지하역사 ②지하상가 ③지하구 (전력구, 공동구) ④지하터널 31 23 - 8 - ※ 지하역사 중 2023. 6월 개통 예정인 ‘대곡소사선’ 제외 ※ 예방과-3961호(2023.2.28.)‘2023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 안전관리 시행계획 알림’과 병행 실시 관계자 화재안전 협의체 운영 ? 대상/횟수: 지하역사, 지하구 / 연1회 ? 운 영 : 관계인 및 필요시 관계기관 참여 ? 방 법 : 소방서 주관 관계인 회의 및 SNS소통창구 마련 ? 내 용 - 화재취약 요인에 대한 예방?제거 및선제적 대응체계 구축 마련 - 상호간 정보교환 및 안전환경 조성 등 협업 인프라 구축 등 지하시설물 관계자 간담회 또는 컨설팅 ? 대상/횟수 : 지하역사, 지하구 / 반기 1회 ? 방 법 : 내근팀장, 119안전센터장 현장방문 ? 내 용 - 소방시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지도 - 비화재 경보 다수 발생 대상에 대한 집중 컨설팅 추진(시설 개선 등)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위치 표지 설치 및 피난대피로 시인성 강화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대피, 소화 등) 체제 구축 등 화재 대비 시민 안전교육 강화 ? 대상/연중 : 지하역사 / 분기별 1회 이상 ? 방 법 : 시민 안전교육 내용에 추가 또는 안전컨설팅, 훈련과 병행실시 ※ 터널 화재 대비 시민 교육용 교안 활용(본부 안전교육팀 제작·배포) ? 주요내용 - 안전교육 내용에 지하역사, 지하상가, 터널 화재시 피난대피 및 최초 신고 및 대응요령 교육 등 지하시설물 작업시 안전사고 방지 교육 및 컨설팅 ? 대상/연중 : 지하역사, 지하구 / 분기별 1회 이상 ? 방 법 : 안전컨설팅, 간담회와 병행 실시 또는 안내문 발송 ? 주요내용 - 용접, 용단 및 절단작업 등 화재위험 작업시 화재감시지 지정 및 5m이내 대형소화기 등 화재 안전조치후 작업 안내 - 질식 위험이 있는 지하구 작업시 사전 환기 및 산소함량 검사 후 작업 - 작업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및 유사치 대응방법에 대한 교육 강화 5. 대형창고시설(물류시설) (‘22.12.31.기준, 붙임6) 구분 계 특급 1급 2급 3급 대 상(수) 6 - - 4 2 ※ 서울 관내 대형물류센터(7개소) : 서울복합물류단지(송파), 신영와코루(금천), 한진종합물류(금천), CJ대한통운(금천), 롯데글로벌로지스(금천), 한솔로지스(노원), 교원물류(성동) 대표자 등 관계인 안전간담회 개최 ? 횟 수 : 반기 1회 ? 대 상 : 2급 이상(4개소) ? 방 법 : 소방서 주관 간담회 개최 또는 현지 간담회 ? 내 용 - 화재예방, 안전정보 공유 및 안전관리 방안 협의 - 대형 물류시설 소방시설 개선 등 화재예방을 위한 간담회 - 물류창고 화재 원인 및 피해 확대요인 분석자료 공유 및 재발방지 안내 등 화재예방『안전메시지 전송의 날』운영 ? 시 기 : 매월 첫째주 월요일 ? 대 상 : 2급 이상(4개소) ? 방 법 : 관할 소방서에서 관계인에게 안전메세지 전송 ? 내 용 - 시설별 규정된 전기시설 등 점검 및 확인 - 화재예방 당부 및 화재취약요인 사전 제거 - 소방시설 및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 화재예방 및 용접?용단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 등 현장방문 화재안전 컨설팅 ? 횟 수 : 분기 1회 ? 대 상 : 2급 이상(4개소) ? 방 법 : 내근팀장 또는 119안전센터장 현장방문 ? 내 용 - 소방시설,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 유지관리 철저 지도 - 전기 지게차 충전 중 사고 방지 및 문어발식 콘센트 연결 금지 지도 - 화재 등 재난발생시 신속한 신고?대응(대피, 소화 등) 체제 구축 등 창고시설에 대한 안전시설 확충 지도 ? 횟 수 : 분기 1회 ? 대 상 : 2급 이상(4개소) ? 방 법 : 소방간부 현지방문 지도 ※ 화재안전컨설팅과 병행 실시 ? 내 용 - 비상구, 피난대피로 위치를 멀리서도 식별할 수 있도록 개선 지도 (입체 유도등 설치, 피난유도선 설치, 소방시설 방해요소 제거 등) - 소화기, 옥내소화전 등 위치 표지 설치 및 피난대피로 시인성 강화 창고시설 화재안전기준 적용 강화(NFSC 609) ? 대 상 : 신축, 증축, 개축 등의 창고시설 ? 대 상 : 2급 이상 ? 방 법 : 건축협의 또는 착공신고시 강화된 기준 적용 ? 주요내용 - 옥내소화전 수원 양 2배 확보(분당 130L × 40분) - 습식 스프링클러설비(라지드롭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 방수량 2배) 구 분 현행 제정(안) 증가량 옥내소화전설비 분당 130L × 20분 분당 130L × 40분 2배 스프링클러설비 분당 1,600L × 20분 분당 4,800L(라지드롭형 적용) × 20분 (랙식창고*는 60분 적용) 3배 (9배) 유도등 소형유도등 대형유도등 + 피난유도선 강화 *래크식창고 : 한국산업표준규격(KS)의 랙 용어(KS T 2023)에서 정하고 있는 물품 보관용 랙(rack)을 설치하는 창고시설 창고시설 안전설계 및 재난대응 가이드라인 적용 ? 대 상 : 연면적 10만㎡ 이상인 것 창고시설, 지하층이 2개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만㎡ 이상인 창고시설 ? 방 법 : 물류단지 개발 계획 수립시 화재안전 계획 제출 의무 및 성능 위주 설계 확대 ? 주요내용 ① (소방활동) 소화용수, 소방차 진입로, 소방활동공간 확보, 화재안전 확보계획 제출의무 ② (설비기준) 공기흡입형 화재감지기 설치, 스크링클러 방수기준(80LPM->160LPM)상향 ③ (전기안전) 전기 배?분전반 설치 기준 정비, 전기 지게차 충전 시 과전류 차단장치 설치 ④ (현장점검) 10만㎡ 이상 물류창고 대상 외부 전문업체 소방점검, 10만㎡ 이상 물류창고 대상 외부 전문업체 소방점검 6. 전통시장 ? 추진목표 (2023년)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율적 안전의식 향상을 통한 화재예방 강화 ? 추진전략 정기적인 교육·훈련·홍보 제도적·정책적 지원 반복적인 상인참여 구분 주요내용 비 고 등록 시장 ? 정의 :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시장 ? 조건 : 상시 운영되는 매장이 둘 이상의 연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어 있고, 매장면적의 합계가 3,000㎡이상인 곳 인정 시장 ? 정의 : 등록시장과 같은 기능이나 대규모점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곳으로 지자체장이 인정한 곳 ? 조건 : 도매·소매 또는 용역점포의 수가 50 이상이며, 편의시설(주차장,화장실,물류시설) 포함 점유 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곳 상점가 ? 정의 : 일정 범위안에 가로 또는 지하도에 도매·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지구 ? 조건 : 가로 또는 지하도에 50 이상의 도매·소매 또는 용역점포가 밀집하여 있는 2,000㎡ 이내 지구 무등록시장 ? 등록이나 인정시장 조건에 해당되지 않는 자생시장 ※ 관계법령 → 등록시장(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 / 인정시장(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 상점가(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제7호) (‘22.12.31.기준) 구분 계 전 통 시 장 등록시장 인정시장 상점가 무등록 11 5 6 - - 전통시장‘자율소방대’운영 활성화 및 대응능력 강화 1 자율소방대 조직 정비 ? 기 간 : ‘23. 4월 중 ? 대 상 : 11개소(상인회가 조직된 등록된 등록 및 인정시장 우선) ? 방 법 : 상인회가 조직된 전통시장에 자율소방대를 신규 조직하거나 정비한 후 명단 본부 제출 상인들의 화재안전 의식 향상을 위한 맞춤 교안 제작 ? 기 간 : 3월 중 ? 목 적 : 전통시장 상인들의 안전의식 증진과 통일된 안전교육 ? 제 작 : 본부 안전교육팀 제작·보급 ? 내 용 : 전통시장 화재 특성 이해 및 주요 화재사례를 통한 화재예방 등 전통시장 안전교육 교안(본부) 자율소방대 소방시설 활용 자율소방대 화재진압 훈련 화재안전 의식 향상과 초기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강화 ? 기 간 : 연 중 ? 대 상 : 11개소(상인회가 조직된 등록된 등록 및 인정시장 우선) ? 횟 수 : 월 2개소 이상 ? 방 법 : 관할 119안전센터장 책임하에 자율소방대 집중 교육·훈련 ? 내 용 : 119신고 요령, 소화기 및 비상소화장치 사용훈련, 점포별 화재안전점검 방법, 피난대피 유도 훈련 등 실시 ※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한 교육 및 지도방법 집중 교육(자율소방대 ⇒ 각 점포 상인들 교육) 자율소방대 활동사항 평가 및 단체(상인회) 포상 ? 평 가 : 연 1회(10월 중) ? 평가방법 : 1차 평가(소방서) ⇒ 2차 평가(본부) - 1차 평가(소방서) : 자체 평가심의회 구성 후 활동사항 평가 · 평가방법 : 자체 평가심의회(5~ 7명) 구성·평가 · 평가항목 : 안전교육, 훈련, 예방순찰, 기타 화재예방 활동 등 · 우수시장 추천 : 평가 결과 안전관리 우수시장 1개소 본부 추천 - 2차 평가(본부) : 소방서 추천 대상 중 외부평가심의회 구성·평가 · 평가방법 : 외부 평가심의회(5~ 7명, 외부위원 2인 이상) · 평가항목 : 자율소방대 활동사항에 대한 종합적 평가 · 시 상 : 우수시장 3개소 선정 시상(최우수1, 우수2) ? 포 상 : 소방의날 포상(소방청장 및 서울시장 표창 등) - 최우수 시장 1개소(소방청장), 우수시장 2개소(서울시장표창) 상인들이 공감하는 화재안전 교육과 훈련 및 홍보 2 점포 자율점검 안전교육 초기 대응훈련 화재 안전홍보 ? 입체적 안전지원 자율 안전관리 정착을 위한‘전통시장 안전의 날(D-day)’확대 추진 ? 운 영 : 매월 1회(매월 둘째주 / 넷째수 수요일) ? 대 상 : 11개소(전 대상) ? 방 법 : 내근팀장 및 119안전센터장 중심 자율안전점검 지도 ※ 넷째주 수요일은 자체 대상을 선정하여 소방서와 관할 센터 합동 ’전통시장 안전의 날’ 추진 ? 내 용 : 상인회(상인) 중심의 자율 화재안전 점검 - 점포 내 화재위험요인 제거, 전기·가스시설 안전 사용 안내 등 - 점포별 소화기 비치 및 점검(유효기간 경과 소화기 스티커 부착 및 폐기) - 소방통로 확보 및 점포별 화재예방 자가점검표(붙임 참조) 활용 점검 전통시장 자율안전 강화를 위한 합동훈련 실시(본부 소방훈련팀 별도 안내) ? 기간/횟수: 대상별 연 2회(상/하반기) ※ 종로·중부·광진·동대문?성북·강동·양천·중랑 : 대상별 연 1회 ? 대 상 : 11개소 ? 방 법 : 전통시장 안전의 날과 병행 추진 - : 합동 소방훈련 사전교육(전통시장 안전의 날 병행) * 자치구 참여 ?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이론교육 및 현장 실습(신고, 초기 화재진압 등) - : 소방서 및 상인회(자율소방대 및 상인) * 자치구 참여 ? 건물형(지하상가 포함)과 골목형 시장 특성에 맞는 훈련 ※ 착안사항 : 골목형 시장 ? 연소확대 방지, 건물형 시장 ? 상층부 인명대피 ? 합동훈련 시나리오(예시) 화재발생 (훈련시작) → 119 신고 → 초기소화 (자율소방대, 상인) ※ 훈련 중점 → 방재센터 또는 소방서 (유관기관 통보) → 소방 화재진압 (긴급구조지휘대 활동) → 소화 (훈련종료) ↘ 경찰(현장통제) 자치구(지원활동) 상인들의 자율안전 향상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안전교육 ? 기간/횟수: 연 2회(상/하반기) *‘전통시장 안전의날’ 등과 병행 ? 대 상 : 전통시장 11개 전 대상 ? 추 진 : 홍보교육팀 및 예방팀 합동 추진 ? 방 법 : 방문 또는 집합교육(훈련 및 홍보활동과 병행 추진) ? 내 용 - 화재진압, 응급처치, 소방시설 활용 등(이론+실습교육)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교육, 훈련, 캠페인과 병행 실시 - 점포별 화재위험요소 제거방법 및 계절별 화재예방 교육 등 전통시장 상인들의 자율 안전관리 의식 증진을 위한 홍보활동 ? 기 간 : 연 중 *명절기간 등 송출 횟수 증가 요청 ? 대 상 : 전통시장 11개 전 대상 ? 추 진 : 홍보교육팀 및 예방팀 합동 추진 ? 방 법 : 영상 자체 제작 및 시장내 전광판 송출, 또는 QR코드 카드 활용 모바일 전파 ? 주요내용 - 홍보영상 자체 제작·배포(본부, 4월중) · 상인의 자율화재 대처능력 향상 및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영상 제작 ? 소방차 길터주기 및 소방훈련 참여 독려(3분 미만) - 전통시장내 전광판 제작영상 송출(홍보교육팀) · 시장 내 기설치된 전광판 활용 영상 송출 · 전광판 없는 시장의 경우 QR코드 카드 배부를 통해 전파 ? 서울소방 유튜브에 영상 업로드 후 공유 - 시장 상인회를 통한 개별 상인들에게 ‘카카오톡’ 영상 전파(각 소방서) · 상인회장 통해 각 점포 상인에게 홍보 영상 카카오톡 직접 공유 길터주기 독려 영상 시장 내 전광판 송출 QR코드 카드 민·관 협의체 활동 강화로‘안전한 전통시장 만들기’ 3 전통시장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민·관 화재예방 협의체 활성화 ? 횟 수 : 반기 1회 ? 운 영 : 예방팀, 자치구, 시장대표 등 ? 방 법 : 소방서 중심 간담회 개최 등(필요시 방문 협의) ? 주요내용 -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간담회 및 캠페인 공동 실시 - 불법 주·정차 및 노상 적치물 단속 등 합동 현장 점검 ※ 필요시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합동 캠페인 및 단속 병행 -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등 안전환경 조성 등 협업 - 노후 전선 및 가스시설 교체 등 근원적 시설 개선 협조 - 가연성 소재의 아케이드의 교체 추진 및 상부 배기구 설치 지도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소방안전가이드’적용으로 소방시설 개선 ? 기 간 : 연 중 ? 대 상 : 서울시 또는 자치구 현대화사업 추진대상 ? 방 법 : 사업 계획단계부터 ‘전통시장 소방안전가이드’ 적용 준수 ? 주요내용 - 자치구, 상인회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운영을 통해 사업 효과 극대화 - 안전시설 설치뿐만 아니라 향후 유지관리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예산확보) - 아케이드 자연 배기구 설치 및 불연성·난연성 소재의 재료 사용 지도 < 소방안전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 전통시장의 방화벽 또는 연소방지 살수설비 설치 ? 설치 가능한 경우 스프링클러설비 추가 설치 ? 차양막 불연화, 아케이드 불연화 및 배연용이 구조 설치 ? 소방차 통행로 확보를 위한 통로 난간 설치 / 화재예방 CCTV설치 유도 ? 자동화재속보설비 설치 등 전(全) 점포에『보이는 소화기』설치 및 정비 ? 기 간 : 연 중 ? 방 법 : 현장 점검, 훈련, 교육, 홍보시 지도 ? 중점내용 - 내용연수 경과 소화기 “폐기대상” 스티커 부착 및 교체 지도 - 판매물품에 가려져 있는 소화기를 눈에 잘 띄는 장소로 이동조치 -『보이는 소화기』전(全) 점포 설치 및 가시성 개선, 입체 표지 부착 재난위치 표지판 설치(정비) 등 유지 관리 ? 기 간 : 연 중 ? 내 용 : 시장 내 구역별 미 설치장소 신규 설치 및 기설치 표지판 정비(소방안전지도 정비 포함) ? 활 용 : 화재신고·지령·출동 중 화재발생 위치 상세 파악 ※ 소방훈련 및 교육시 상인들을 대상으로 재난위치 표지판 활용 신고방법 안내 화재알림시설(IoT) 시스템 개선으로 신속대응체계 마련 ? 대 상 : IoT 설치업체 및 시장 상인회 ? 중점내용 - 감지기 작동시 자동속보 문자 전송 대상 추가(☞ 지휘차 및 관내 펌프차 전원) - 자동속보 문자 내용 개선(☞ 감지기 작동 점포의 최단진입로 추가 표기) 화재발생 위험이 높은 시간대별 안전순찰 강화 ?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자체 순찰 (개장 및 폐장시장) ? ‘119의용순찰대(의용소방대)’ 순찰 (특별경계근무 기간, 화재위험경보 발령시) ? 관할 안전센터 펌프차 순찰 7. 공통추진사항(화재안전조사 및 훈련, 안전지도 등) 소방훈련 ※ 재난관리과-1927호(2023.3.29.)‘2023년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등 현장훈련 기본계획 알림’에 따라 추진 ? 특급,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합동 소방훈련·교육 - 대 상 : 총 428개소(특급 8, 1급 420) ?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불시 소방훈련·교육 - 대 상 : 총 438개소(의료 20, 교육연구 203, 노유자 215) ? 공공기관 합동 소방훈련 - 대 상 : 총 269개소 ? 긴급구조훈련(연1회) - 대 상 : 소방본부 및 소방서 선정대상 ? 국민참여 화재대피훈련 - 대 상 : 총 444개소(다중이용시설, 재난약자 거주시설, 소방통로확보훈련 등) 화재안전조사(검사지도팀 연간 계획에 따라 추진, 예방과-1046호) ※ 예방과-1266호(2023.1.18.)‘2023년 화재안전조사 자체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 연번 조사 일정 시 기 1 추석/설 연휴 대비 소방안전대책 ‘23. 9월 / ’24. 1월 2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화재안전관리 ‘23. 2월 ~3월 3 봄철/부처님오신날 소방안전대책 ‘23. 3월 ~ 5월 4 중점관리대상 화재안전관리 ‘23. 5월 5 여름철 소방안전대책 ‘23. 7월 ~8월 6 겨울철 소방안전대책 ‘23. 11월 ~’24.2월 7 성탄절 및 연말연시 소방안전대책 ‘23. 12월 8 다중이용업소 화재안전관리(위험 등급별) 연 중 9 화재취약대상 집중소방안전관리대책 연 중 10 특별관리시설물 소방안전대책 연 중 11 화재취약 다중이용시설 등 119기동단속 연 중 12 화재안전정보조사 및 실태조사(무인점포 등) 연 중 13 기타 화재안전조사 수 시 ※ 대형화재 등 사회적 이슈 및 주요 행사장 등 안전점검 등은 별도 추진(예방과-1046호) 화재대응 매뉴얼, 관리카드 정비 및 소방안전지도 정비(현행화) ※ 市 안전지원과-2125호(2023.2.2.)‘소방안전지도 취약지역 등록변경등 정보관리방법 재안내(강조)’참고 ? 대상별 주기 및 등록 기준 연번 대 상 등록(정비) 주기 대상 기준 1 노후아파트 반기 1회 준공 후 30년 이상 아파트 2 고층건축물 반기 1회 지상 30층 이상 3 대규모 건설현장 수 시 연면적 2천㎡이상(착공후 2주이내) 4 화재취약 주거시설 반기 1회 전 대상 5 피난약자시설 반기 1회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6 지하시설물 반기 1회 지하구(전력구,통신구,공동구),터널(3급 이상) 7 창고시설 반기 1회 2급 이상 8 전통시장 반기 1회 전 대상 ? 등록절차 ┏ 신규등록 및 삭제: 소방안전지도 접속?부가정보 클릭?자유게시판에 요청 ┗ 등록정보 수정 : 소방안전지도 접속?부가정보 클릭?취약지역 클릭? 취약정보 조회?수정된 관리카드 교체 등록(공문 불필요) 소방안전지도 암호설정 대상 일제 정비(현행화) ? 기 간 :‘23. 4월 ~ 6월 ? 대 상 :158개 대상(취약대상 중 붙임파일 암호화 설정 대상) ? 방 법 : 제공 목록(붙임5)을 확인 후 소방안전지도 붙임파일 암호 재설정(재설정 암호 : seoulfire119!) ? 내 용 : 암호화된 소방안전지도 붙임파일 암호 재설정 전략3 자율안전대책 추진 ? 기간/횟수 : 반기별 1개 대상 ? 대 상(예정) - (상반기) 자동차 정비공업사 화재안전대책 - (하반기) 마곡지구 연구 실험실 화재안전대책 Ⅷ 행정사항 각 부서에서는 지역 특성과 환경에 맞는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시행, 대형화재 방지 및 인명피해 최소화에 노력하여 주시고, 집중 안전관리 대책 추진결과는 반기 익월 5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서식(한글, 엑셀) 추후 별도 시달 예정임 붙임 1. 집중 안전관리대상 화재발생 현황(2019~2022년) 1부. 2. 전통시장 화재예방 일일 점검표 1부. 3.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안내문 1부. 4. 집중 안전대책 추진 변천사(2015~2022년) 1부. 5. 소방안전지도 정비 대상(암호설정대상, 별첨) 1부. 6. 2023년 특정소방대상물 목록 1부. 7.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현황(구청 건축과) 1부. 8. 대형건설현장 현황(45개소) 1부. 9. 피난약자시설 화재취약 유형별 분류 및 현황조사 결과 1부. 10. 소방대 진입창 관련 참고 법령 1부. 끝.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 시장의 화재안전을 위하여 상인회를 중심으로 조직된 자발적 조직으로, 평소 생업에 종사하면서 화재예방순찰, 자율안전점검 등을 수행하고 유사시 초기 화재진압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상인들의 조직체를 말함
28299248
20230421044007
본청
예방과-7480
D000004788979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8.05 M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1~4) 집중안전관리대상 화재발생현황 등 4부.hwpx
비공개 문서 -
붙임5) 소방안전지도 취약지역목록_158개소.xlsx
비공개 문서 -
붙임6) 2023년 특정소방대상물 목록(2023.01.12)_공동주택 피벗.xlsx
비공개 문서 -
붙임7)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현황(구청 건축과_20221231기준).xlsx
비공개 문서 -
붙임8) 대형건설현장 현황_43개소(2023.4.5.오전 기준).xlsx
비공개 문서 -
붙임9) 피난약자시설 화재취약 유형별 분류 및 현황조사 결과(공동생활가정 포함_2023.3.31기준).xlsx
비공개 문서 -
붙임10) 소방대 진입창 관련 참고 법령.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강서소방서 예방과 |
---|---|---|---|
문서번호 | 예방과-7480 | 생산일자 | 2023-04-20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5년 |
작성자(전화번호) | 김수정 (02-6981-5071) | 관리번호 | D0000047889797 |
분류정보 |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재난재해예방업무 > 저소득가정지원 > 저소득층기초소방시설무료보급사업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관련문서
-
등록일 : 2024-01-06 부서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등록일 : 2023-06-06 부서 : 강동소방서 예방과
-
등록일 : 2023-06-01 부서 : 중부소방서 예방과
-
등록일 : 2023-07-01 부서 : 양천소방서 신트리119안전센터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