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에 따른 작업 일정 안내 및 협조 요청 1. 우리 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민방위 경보)에 근거하여, (재난 및 민방공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을 위한 경보시설을 市 전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으나, 2. 일부 민방위 경보시설의 노후화로 매년『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에 따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교체작업 일정 및 협조 사항을 안내하오니, 국가중요시설임을 참작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가. 사업개요 1) 사 업 명:『2023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 2) 기 간: ********************************** ※ 우천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작업 일정은 조정될 수 있음 3) 장 소: *************************** 4) 대 상: 민방위 경보시설 일체 5) 참여인원: ************************************** 6) 내 용 - 크레인 트럭 설치 및 기존 시설물 철거 - 장비 및 자재 이동, 신규 장비 조립 및 설치 - ************************** - 장비 정상 동작 여부 체크 ※ 설치 작업에 따라 발생된 피해는 원인자 책임에 따라 원상복구 조치 나. 협조사항 1) 크레인 작업을 위한 지상 주차장 점용 및 사전 출입 통제 2) 작업차량(트럭 및 크레인, 관계자 차량 등) 주차 협조 및 주차요금 정산 ※ 작업 완료 시까지 관계 차량 주차를 위한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 사전 협조 3) 작업자(서울시 및 계약업체 직원, 공사 관계자) 출입 및 승강기 이용, 옥상 개방 4) (민방위시설물 전기 차단기 위치에 따른) 사무실 출입 협조 5) 원활한 작업 진행을 위해 작업일 기관별 담당자 변경 시 사전 통보 붙임 개소별 작업 일정 및 감독자 목록 1부. 끝. 본 문서는 서울시 보안시설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에 각별히 주의바랍니다.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창신제2동장), 종로구청장(자치행정과장), 종로구청장(부암동장), 한남동장, 용산구청장(안전재난과장), 거여1동장, 송파구청장(자치행정과장), 양천구청장(안전재난과장), 양천구청장(신정3동장), 중랑구청장(도시안전과장), 망우본동장, 강서구청장(안전관리과장), 가양1동장, 가양3동장, 강서구보건소장(보건행정과장), 강남구청장(재난안전과장), 역삼2동장, 세곡동장, 은평구청장(안전관리과장), 은평구청장(갈현1동장), 성북구청장(도시안전과장), 성북동장, 성동구청장(안전관리과장), 관악구청장(안전관리과장), 마포구청장(구민안전과장), 도봉구청장(재난안전과장) 주무관 이연택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민방위경보통제소장 04/20 이권석 협조자 경보상황팀장 임종학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1229 ( 2023. 4. 20.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6층 민방위경보통제소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98 /전송 02-726-2908 / ytlee@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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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044007
본청
민방위경보통제소-1229
D000004788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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