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6991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관리팀장 시설관리팀장 시설관리과장 이어진 차승환 오영진 04/19 조임남 협 조 항청소 용역수행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보고 (2023년 노량진배수지외 6개소 항청소용역) 2023. 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항청소 용역수행 실정보고에 따른 검토보고 (2023년 노량진배수지외 6개소 항청소용역) 시설관리과장:조임남☎3146-4590 안전관리팀장:차승환☎4605 담당:이어진☎4607 「2023년 노량진배수지외 6개소 항청소용역」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우리사업소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에 요청한 건에 대하여 검토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ㅇ 시설관리과-6621(23.4.13.)호 □ 실정보고 내용 ㅇ 시설관리팀에서 발주한 「2023년 영등포구 관내 상수도공사 외 4건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시행사에게 항청소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내용 추가 요청하였으나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 대상이 아니기에 거절 ㅇ 항청소 용역근로자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안전관리팀에서 발주한 「2023년 남부수도사업소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 시행사에게 설계변경 및 과업지시 변경 요청 □ 검토결과 ㅇ 건설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실시해야 하나 용역은 법에서 제외된 사항 ㅇ 안전관리팀에서 발주한 안전관리업무 위탁용역인 ************은 고용노동부에서 지정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재해예방 기술지도 업무 불가 ㅇ「2023년 노량진배수지외 6개소 항청소용역」의 재해예방 기술지도는 불가한 실정임(법 개정요청 시설관리과-6771, `23.4.17.) 붙임 1. 산업안전보건법 관련 규정 1부. 2.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목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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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1044007
본청
시설관리과-6991
D0000047880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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