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빛날]

“多함께 출발하는, 新나는 강동소방서” 강 동 소 방 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빛날] 1. 현장대응단-4732(2023.3.31.)호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와 관련입니다.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발송하고자 합니다. 가. 과태료 처분 내용 과태료처분 대 상 자 *** ***** *** ******** ** ************** *** ***** **** ************* *** ********************************** 위반(적발)일자 ************ **** ************ * 위 반 장 소 ********************* 위 반 내 용 ****************************** 위 반 법 규 ************************** 산 출 근 거 ********************************* 체 납 여 부 (서울시세외징수시스템) 과 태 료 감경사유 과태료 금액 오십만원(500,000원) ※ 사전납부시 20% 감경 비 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6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다. 6)호 의거 2분의 1 감경 나.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서 ○ 발부방법: 서울시 세외수입 종합시스템 이용 사전통지서 출력 ○ 첨부서류: 의견제출서,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문 각 1부 ○ 발송방법: 등기우편 붙임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보고서 1부. 2.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 자인(확인)서 1부. 3. 불시단속관련 문서 등 1부. 4. 신분증 사본 1부. 5.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 1부. 끝. 조사관 김성숙 위험물안전팀장 오기만 예방과장 전결 04/19 오승민 협조자 시행 예방과-5763 ( 2023. 4. 19. ) 접수 ( ) 우 05397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39, 강동소방서 3층 예방과 / http://fire.seoul.kr/kangdong 전화 02-6981-7691 /전송 02-6981-7674 / kss1011@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96.85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1. 소방관계법령위반사실보고서.hwpx

    비공개 문서

  • 2.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자인서.pdf

    비공개 문서

  • 3. 불시단속관련 문서.zip

    비공개 문서

  • 4. 신분증.jpg

    비공개 문서

  • 5. 이의신청안내 및 의견제출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발송 계획[###빛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5763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성숙 (02-6981-7691) 관리번호 D000004787766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법관리 > 소방관련법령위반처리 > 소방사범처리및지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