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력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34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반장 구조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이거야 박태열 박창웅 04/19 장만석 2023년 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력관 운영계획 ` 2023. 4.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력관 운영계획 재난관리과장:박창웅☎6981-8802 구조팀장:박태열☎420 담당:이거야☎421 중랑구 재난관리책임기관과 지역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원활한 협력을 통해 재난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한「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의회」구성 및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계획임. Ⅰ 관련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의2 재난안전법 제52조의2(긴급대응협력관) 긴급구조기관의 장은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긴급대응협력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1. 평상시 해당 긴급구조지원기관의 긴급구조대응계획 수립 및 보유자원관리 2.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 총괄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소방청고시 제2019-43호) Ⅱ 운영개요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및 운영 ㅇ 협력관 지정대상 : 재난업무 담당 부서 과장, 부장 등 책임자 - 최초 지정은 사전에 문서로 요청 ㅇ 협력관 지정 및 변경 절차 - (지정요청) 긴급구조기관의 장 → (지정·통보) 협력기관의 장 - (변경통보) 협력기관의 장 ※ 협력관 지정·변경·해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구성 ㅇ 인 원 : 17명(재난관리책임기관 1, 긴급구조지원기관 16) ㅇ 긴급대응협력기관 현황(2023. 3월) 연번 기관명 부서명 직위 성 명 전화번호 비 고 1 중랑소방서 ***** ** *** ********* 2 중랑구청 ***** ** *** ********* 3 중랑보건소 ******* ** *** ********* 4 중랑경찰서 ******* ** *** ********* 5 녹색병원 ******* ** *** ******** 6 동부제일병원 ******* ** *** ******** 7 서울의료원 ******* ** *** ********* 8 대한적십자사 ***** ** *** ******** 9 서울동부교육지원청 ***** ** *** ********* 10 서울동부수도사업소 ***** ** *** ********* 11 한국전력공사 동대문중랑지사 ***** ** *** ******** 12 KT중랑지점 ******* ** *** ******** 13 ㈜예스코 ***** ** *** ********* 14 육군 제3298부대 ******* ** *** ************ 15 용마산건설기계(주) ******* ** *** ********* 16 하나로건기(주) ** *** ********* 17 해광중기(주) ** *** ******** ㅇ 변경통보 : 긴급구조지원기관의 장 → 긴급구조기관의 장 - 협력관을 지정하였거나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긴급구조기관의 장에게 통보 □ 긴급대응협력관 주요임무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5조의 재난대비 훈련에 대한 사항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4조의 긴급구조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ㅇ 재난대비 기관별 대응활동 임무 및 인력·장비 정보 공유 방안 ㅇ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에 관한 사항 ㅇ 재난대비 대국민 안전교육 및 훈련 등에 관한 사항 ㅇ「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55조의 2의 긴급구조지원기관의 능력평가에 관한 사항 ㅇ 그 밖에 재난대비 긴급구조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회의 ㅇ 횟 수 : 연 2회 - 긴급대응기관 협의회와 병행 실시 가능 - 긴급구조기관은 긴급대응협력관회의 실시 15일 전까지 회의계획 안내 - 회의방식은 대면 회의, 비대면 영상회의 등 ※ 기관 합동 도상훈련(반기1회)과 병행 실시 가능 ㅇ 회의목적 : 긴급구조지원기관과의 긴급대응의 원활한 협조 등을 위함 ㅇ 참여인원 : 긴급구조기관, 긴급대응협력관 및 실무책임자 ㅇ 회의내용 - 사고 및 재난발생 시 대응임무와 기관 간 협력 대응에 관한 사항 - 긴급대응협력관 운영 안내 및 긴급대응기관협의회에 관한 사항 등 - 재난관리 책임부서의 안전관리계획 수행 등 ㅇ 결과공유 - 회의 중 제시된 의견에 대한 결과를 해당기관에 공유 Ⅲ 행정사항 ㅇ 긴급구조지원기관 - 재난발생 시 재난대응업무의 상호 협조 및 재난현장 지원업무에 적극 협조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변경·해제 시 중랑소방서(재난관리과)에 통보 붙임 1.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23. 1. 기준) 1부. 2.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통보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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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대응협력관 관련 법령('23. 1.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긴급대응협력관 지정 통보서.hwpx

    비공개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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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긴급대응기관협력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중랑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34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거야 (02-6981-8851) 관리번호 D0000047881176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을지충무훈련관리 > 비상대비훈련 > 비상대응계획수립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