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9891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금관리1팀장 요금과장 신우철 김용갑 04/19 신종선 협 조 출장보고서_망실 장기간 사용량 없음_미과태료 부과(2023. 4. 14. 신우철) 명에 의하여 관내 출장하여 현장 조사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 합니다. 2023. 4. 14. 보 고 자 : 행정6급 성명 : 신우철 1. 수도계량기 현황 연번 고객번호 주소 성명 업종 구경 기물번호 비고 1 ********* ************ *** 30 15 *********** 잃어버려 없어짐 2 ********* * * 30 15 *********** 사용중 2. 조사내용 - 위 주소에 박선화 검침원이 계량기가 없어져 보이지 않는다는 근무보고를 함 - 현장조사 결과, 연번1은 잃어버려 없어진 상태, 연번2는 동파된 상태임 ********* ********************************************************************* 4. 처리의견 - 연번 1 계량기는 서울특별시수도조례 제44조에 따라서 서울시 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한 것에 해당되나 - 가) 서울시 계량기를 사용하지 않은 지 20년이 지났고 이 기간동안 사용량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 나) 종로구청에서 2021년 1월 말부터 관리를 시작하여 문화 전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 다) 이 기간에도 급수중지로 물을 사용하지 않은 점 - 등으로 판단하건대, 과태료 부과에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계량기 대금을 부과하고 토지주에게 폐전 접수 안내하고 종결처리하고자 함. 붙임 개인 내역서(연번 1, 2) 각 1부. 끝.R1400027024 붙임 1. 10다길 74 1부. 2. 18가길 3 1부.
28295513
20230420050006
본청
요금과-9891
D0000047883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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