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이촌안내센터-2213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주무관 이촌안내센터장 결 재 04/19 김광현 김광현 녹지관리 기간제근로자 산업안전보건 교육실시(신규채용자교육) 구 분 신규채용 시 교육(8시간 이상) ■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2시간 이상) □ 정기 안전보건교육(분기별 6시간 이상) □ 특별안전보건교육(단시간·간헐적작업 2시간) □ 관리감독자교육(연 16시간 이상) □ 기타( ) 예) 근골격계 예방 □ 교육일시 1차 ************* **************** 2차 3차 년 월 일 시 분 ∼ 시 분 ( ) 인 원 구 분 1차 2차 3차 미실시 사유 ******* * 교육과목 신규채용 교육 교육내용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 명 직 명 교육 실시장소 비 고 *** ******* *************** ****** 특 이 사 항 없음 붙임 1. 산업안전보건 신규입사자 교육자료 1부 2. 근로자 산업안전·보건교육 이수현황 1부. 3. 녹지기간제근로자 신규자교육서명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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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050006
본청
이촌안내센터-2213
D0000047876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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