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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상정 보고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3720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심재창조정책팀장 도심재창조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송창선 이예림 정회원 임춘근 04/19 여장권 협 조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상정 보고 2023. 4.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상정 보고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에 대하여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으로 상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다동공원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보고(도심재창조과-670호, 2023.1.19.) - □ 공원현황 ㅇ 위 치 : 서울시 중구 다동 33-5 일대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ㅇ 면 적 : 3,936.2㎡ (국유지 62.4, 시·구유지 3,145.1, 사유지 728.7) - 주변 미조성 도로 : 2,230㎡ (국유지 340.7, 시·구유지 1,196.3, 사유지 693) ㅇ 공원결정 : 1976.4.7. (공원조성계획 2017.) ㅇ 조성현황 : 기부채납으로 약80% 소유권이 확보되었으나 온전한 공원으로 조성(기조성 1,929㎡)되지 못하고 일부는 타 용도로 사용 □ 추진경위 ㅇ ’73.09.06. : 무교, 다동, 을지로1가구역 지정 고시 (건고 제367호) ㅇ ’76.04.07. : 무교·다동구역 사업계획 결정 (건고 제46) ㅇ ’22.03.17. : 무교·다동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고 제116호) ㅇ ’22.05.11. : 녹지생태도심 재창조 전략 추진계획 (시장방침) - 녹지공간 확충, 구도심을 휴식?여유?활력이 넘치는 ‘미래도심’으로 재창조 ㅇ ’22.08.18. : 공공先투자 後회수 제도도입 및 시범사업계획 보고 (행정2부시장방침) - 무교·다동 재개발구역 정비기반시설인 '다동공원'을 시범사업으로 추진 ㅇ ’22.11.03. : 기본계획용역 착수 (’23.9.까지) ㅇ ’22.12.01. : 타당성조사 업무 약정체결 (’23.6.까지) ㅇ ’23.01.19. : 도시재생 인정사업 추진계획 보고 □ 도시재생 인정사업 적합성 검토결과 : 적합 ㅇ 관련근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의2 ㅇ 사업종류 : 도시재생기반시설 설치·정비사업 ㅇ 사업요건 : 법적요건(사전검증), 도시재생 목적(계획심의) - (사전검증) 입지요건, 쇠퇴기준, 사업규모, 사업종류, 시행자 - (계획심의) 전략계획과의 부합성, 도입예정시설의 적정성, 지역재생 파급효과, 공원 운영·관리계획 □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 ㅇ 사업목적 *************************************************************** ************************************************************************** ㅇ 사업개요 **************************** ********************************************** *************************************** *********************************************************** ****************************** *************************************** ㅇ 기대효과 ****************************************************************** ****************************************************** ㅇ 예산계획 - ********************************* ******************************************************************************************* - 예산 집행계획 (단위: 백만원) 합 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비고 ****** *** ***** *** ****** ***** **** ****** ******** **** **** **** ******** □ 검토의견 **************************************************************************************************************** ****************************************************************************************** 붙임 1.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 상정(안) 1부 2. 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 설명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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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동공원 조성 도시재생 인정사업계획(안)」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사전자문 상정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3720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송창선 (02-2133-4640) 관리번호 D000004788049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도시계획을통한도심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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