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양 천 소 방 서 수신자 양천구청장(문화체육과장) (경유) 제 목 (긴급) 다중이용업소 폐업 확인 요청 1. 소방행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 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2(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의무) 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 폐업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합니다. 3. 아울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와 관련하여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폐업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폐업이 되었음을 알고 유선으로 문서를 요청하였으나 통보하지 않은 사유 및 폐업여부 사실을 2023. 4. 21.(금) 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가. 대 상 연번 업종 상호 주소 영업장(층) 면적(㎡) 1 ***** ************* ********* * ****** 2 ***** ***** ********** * ****** 나. 요청사항: 미통보사유, 폐업 여부 다. 회신기한: 2023. 4. 21.(금) 끝. 양 천 소 방 서 장 조사관 남화정 검사지도팀장 박종해 예방과장 04/19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4828 ( 2023. 4. 19.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예방과 (목동)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82 /전송 02-6981-8679 / 92119@seoul.go.kr / 부분공개(6,7)
28294250
20230420050006
본청
예방과-4828
D000004788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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