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제1회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계획

문서번호 재산관리과-4759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일반재산팀장 재산관리과장 재무국장 박다원 이정렬 이은주 04/19 한영희 2023년 제1회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계획 2023년도 제1회 공개매각 추진 계획 2023. 4. 재 무 국 (재산관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제1회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계획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공개매각을 추진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9조 (계약의 방법)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6조 (계약의 방법) ㅇ「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0조 (입찰공고) ㅇ 균형발전정책과-1568(2023.02.14.)호 공개매각 대상 물건 제출 2 매각대상 물건 □ 매각대상 : ************** 소재지 매각대상 용도 예정가격(원) 재산관리관 비고 구분 면적(㎡) *** ******** ** *** **** *********** ******* ********* *********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지적도 3 추진 절차 □ 매각 공고 및 입찰 ㅇ 공 고 일 : 2023. 04. 21.(금) ㅇ 공고내용 : 계약조건, 입찰 시 유의사항 등 ㅇ 입찰기간 : 2023. 04. 24.(월) 10:00 ~ 2023. 05. 02.(화) 16:00 ㅇ 입찰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Onbid)에 의한 전자입찰 □ 낙찰자 결정 : 2023. 05. 03.(수) 10:00 개찰 ㅇ 1인 이상 유효 입찰 : 예정가격 이상 최고금액 입찰자 ㅇ 2인 이상이 동일한 가격으로 입찰 : 온비드 무작위추첨 결정 - 온비드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최고가입찰 참가자 준수규칙에 의거 □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ㅇ 계약체결 :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 기간 내 계약 미체결 시 낙찰결정 무효, 입찰보증금 시 귀속조치 ㅇ 계약보증금 :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으로 대체 ㅇ 잔금납부 :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ㅇ 소유권이전 : 잔금납부 확인 후 이전절차 진행 - 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0조 규정에 의한 연체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납부 - 연체이자가 계약보증금 상당액을 초과할 때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제 및 계약보증금 시 귀속조치, 계약보증금 이외의 납부금은 반환 □ 기본 매각 절차도 공고 및 입찰 ? 낙찰자 결정 ? 계약체결 ? 잔금납부 및 소유권 이전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과 재산관리관 부서 재산관리관 부서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제17조에 의거, 체비지 매각의 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은 재산관리과가 주관 4 행정사항 □ 예산사항 ㅇ 소요예산 : 낙찰금액에 따른 수수료 납부 낙 찰 금 액 낙 찰 수 수 료 비고 1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낙찰금액-1억원) × 0.05% + 650,000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낙찰금액-3억원) × 0.03% + 750,000원 5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낙찰금액-5억원) × 0.02% + 810,000원 당회차 물건 25억원 초과 ~ 54억원 이하 (낙찰금액-25억원) × 0.01% + 1,210,000원 54억원 초과 1,500,000원 ㅇ예산과목 : 국·공유재산의 체계적관리,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매각 및 관리,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사무관리비 ㅇ지급방법 : 한국자산관리공사 청구에 따라 집행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현장사진 및 위치도 1부.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전자입찰 절차안내 1부. 4. 관련 규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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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2023년 제1차 공개매각(일반경쟁)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 2. 현장사진 및 위치도 (일반경쟁).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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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전자입찰 절차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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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관련 규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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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제1회 시유재산 공개매각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재산관리과
문서번호 재산관리과-4759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다원 (02-2133-3292) 관리번호 D000004788303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시유재산처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