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처리 결과 회신 1. 귀하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귀하께서는 1999년 3월 부과된 지방소득세 양도소득세분 체납이 5년이 경과하여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고, 예금 압류 부분은 소액재산으로 압류금지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나. 답변 귀하의 서울특별시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입니다. 귀하의 압류사항을 확인해보면, ********************************************************되었고, **************************************되어 현재까지 소멸시효가 중단중입니다. 그 외에 예금 등 금융압류 부분은 모두 추심이나 소액계좌로 압류해제되어 현재 압류되어 있는 금융재산은 없으며, 자세한 내역은 첨부한 붙임문서를 참조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현재 서울시에 압류중인 ********************* 땅의 경우 1997년 7월 청주세무서에서 서울특별시보다 선압류 되어있음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38세금징수과 조경진 조사관에게 전화(☎02-2133-3494)주시면 상세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끝. 38세금조사관 조경진 38세금징수3팀장 김형일 38세금징수과장 04/19 오세우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0085 ( 2023. 4. 1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10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494 /전송 02-768-8890 / greentea0201@seoul.go.kr / 부분공개(6)
28293392
20230420050006
본청
38세금징수과-10085
D000004788353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