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241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개선정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우서희 서신석 전결 04/19 오장환 협조 주무관 함준기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안건 검토보고 2023. 4. \ 주택정책실 [주거환경개선과]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안건 검토보고 2023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안건 제출을 위해 자치구로부터 사업설명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보고드림. 1 추 진 개 요 추진근거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00조제1항(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 ㅇ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제56조제1항(공동이용시설 사용료의 면제를 위한 공익 목적 기준 등)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ㅇ 2023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안내(재산관리과-3985호, 2023. 4. 3.) 2023년 제2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개요 ㅇ 일 시 : 2023. 5. 11.(목) 14:00 ㅇ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ㅇ 심의대상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사항(사용료 감면) 2 검 토 현 황 제출 안건 연번 구분 대상필지 마을명 용도 비고 * ***** ************ **** ****** ***** * ***** ************* ***** ****** ***** 검토 의견 ㅇ ***************************************************************************************************************************************** 3 향 후 계 획 ㅇ 2023. 5. 11. : 공유재산심의회 개최 ㅇ 2023. 6. : 사용허가 및 시설운영 붙임 1. 성북구 소리마을 관련 증빙자료(사업설명서, 방침서 등) 1부. 2. 양천구 해오름마을 관련 증빙자료(사업설명서, 방침서 등) 1부. 끝.
28293388
20230420050006
본청
주거환경개선과-4241
D000004788353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