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양성평등담당관-6760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양성평등일자리팀장 양성평등담당관 김나리 김정아 04/19 이성은 2023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계획 2023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계획 2023.4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담당관) 2023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계획 경력단절 여성 등의 사회참여 지원과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2023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추진계획을 보고드림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ㅇ「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17조 1항(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ㅇ 2023년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사업지침(여성가족부·고용노동부, 2023.3) □ 사업내용 ① (취창업연계) 취업상담, 구인업체 발굴, 취업 알선 등 ② (직업교육훈련) 직무능력 강화 및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실시 ③ (새일여성인턴) 직장 적응력 향상을 위한 일경험 기회 제공 ④ (경력단절예방) 재직여성 등의 고용유지를 위한 맞춤형 상담 및 컨설팅 □ 센터현황 : 총 26개소 ※ 광역(1), 경력개발형(2), 지역(23) ’23년도 센터 세부현황 구분 운영기관 역할 비고 광역센터 여성능력개발원 서울시 내 새일센터 역량 강화,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 경력개발형 센터 서초여성인력개발센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수행 및 특정분야 집중 지원 분야 : 무역 한국아이티교육재단 분야 : 이공계 지역센터 여성발전센터(5)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을 위한 사업수행 동부,서부,남부,북부,중부 여성인력개발센터(15) 종로,용산,중랑,동대문,강북,노원,은평,서대문,강서,구로,영등포,동작,관악,송파,강동 법인운영(3) 정릉, 중구, 도봉 ************************************ ****************************************** Ⅱ ’22년 추진실적 □ (취창업연계) 취창업인원 19,719명, 취업률 34.3% ************************************ ***************************** ** ** ********* ****** *** ***** ******** ******** ******** ***** ***** ******* ******** ******** ***** ** ********** ************** ************** ***** ※ 15~54세 기혼여성 중 경력단절여성은 139만7천명으로 전년대비 5만1천명 감소, 4년째 감소세 (2022년 상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기혼여성의 고용 현황, 통계청) □ (직업교육훈련) 교육 수료인원 2,745명, 수료율 94.5% ***************************************** ************************************************* ** **** **** *** **** ***** ******* ****** ***** ***** ***** ******* ****** ***** ***** ** ********** ********* ****** ***** □ (새일여성인턴) 1,260명 연계, 목표대비 달성률 108%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단절예방) 상담 참여자 3,564명 ************************************************* ***************************************** **************************************************************** Ⅲ ’23년 추진계획 추진 방향 (직업교육훈련) 노동?산업변화에 대응한 미래유망·고부가가치 직훈 확대 ※ 고부가가치 훈련 수 : (‘22) 29 개 → (’23) 31개 (새일여성인턴) 연간 목표인원 1,163명 달성과 취약계층 연계율 제고 중점 · 취약계층 심층상담, 사례관리 등을 통한 인턴 연계율 제고 (경력단절예방) 수행기관 확대를 통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신규 수행기관 2개 센터 추가를 통해 서비스 범위 확대 · 지역형 경력단절예방팀 확대(2→4개)로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서비스 중점 추진 □ ’23년 주요 변경사항 항목 구분 2022년 2023년 센터 운영 사업 근거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 13조 제1항(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 해당 없음 서울시 생활임금 보전 인건비 시비 100% 편성 경력단절 예방사업 사업기관 16개소 (특화형 1개, 광역팀 1개, 지역팀 2개, 지역형 12개) 18개소 (특화형 1개, 광역팀 1개, 지역팀 4개, 지역형 12개) 직업교육훈련 교육대상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0조(직업교육훈련)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 재직여성 참여 불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직업교육훈련)에 따른 ‘여성’ ※ 재직여성 참여 가능 훈련과정 179개 과정(고부가가치 29개) 156개 과정(고부가가치 31개) 1 직업훈련교육을 통한 취업역량 강화 경력단절여성 등의 취업역량을 강화하여 산업체 및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 사업 개요 ㅇ 추진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3조(직업교육훈련) ㅇ 선발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여성 중 취업 의사가 분명하고 훈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큰 여성* * 재직여성은 연소득 48백만원 미만인 경우 참여 가능하며, 현직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제외 ㅇ 훈련과정 : 156개 과정 ① 고부가가치(31) : 고학력 경력단절여성등이 양질의 일자리에 진출할 수 있는 IT, 콘텐츠, 디자인 등 고숙련, 고부가 훈련 과정 ② 일반-일반(37) : 사무관리, 서비스, 재무·회계 및 교육 등 ③ 일반-일반이외(88) : (전문기술) IT, 건설, 기계, 제조 등 전문적인 기술, 지식 (기업맞춤형)직종·산업별 협회와 연계, 현장맞춤형 교육 ************************** □ 추진 내용 ㅇ 노동?산업변화에 대응한 IT, AI, 바이오 등 미래유망·고부가가치 직업교육훈련 확대로 20~30대 미래인재 양성 ㅇ 기업체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 기업체 인력수요와 여성 유망직종 등을 토대로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료생을 해당 업체에 알선, 취업률 제고 ㅇ 지역특화 직종 교육 프로그램 실시 - 지역내 구인처와 각 센터 교육생 및 구직자의 특성을 고려한 훈련과정 운영으로 지역사회 요구에 적합한 여성인력 양성 2 새일여성인턴을 통한 일경험 기회 제공 경력단절여성등이 직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취업 후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개요 ㅇ 추진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4조(일경험 지원) ㅇ 지원대상 :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필수)한 미취업 경력단절여성등 ㅇ 기업대상 :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 1,000인 미만인 기업 ㅇ 인턴기간 : 3개월 ㅇ 지원내용 : 1인 총액 380만원 한도(기업 320만원, 인턴 60만원) 구분 인턴채용지원금(인턴기간 3개월) 고용유지장려금 (정규직 전환후 6개월 고용유지) 인턴 1인당 총 380만원 지원 1개월 2개월 3개월 기업 80만원 80만원 80만원 80만원 320만원 개인 - - - 60만원 60만원 ㅇ 목표인원 : 1,163명 ****************************************** □ 추진 내용 ㅇ 경력단절 여성 등의 재취업 지원을 위한 기업 발굴 및 인턴 연계 활성화 방안 모색 ㅇ 취약계층 연계 제고를 위한 심층상담, 사례 관리, 분석, 개선방안 마련 등 ㅇ 중도 포기자, 퇴사자 등에 대해 일반 취업알선 또는 타 구직서비스에 연계지원 3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맞춤형 경력단절예방 서비스 여성 및 기업 대상으로 경력단절예방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속적인 고용유지 및 지역사회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 사업 개요 ㅇ 추진근거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5조 (경력단절 예방사업 등) ㅇ 지원대상 : 구직준비단계여성(대학생, 특성화고생 등), 새일센터 구직여성, 재취업여성, 재직여성, 기업 ㅇ 수행기관 : 18개소(특화형 1, 광역팀 1, 지역팀 4, 지역형 12) 구분 센터명 역할 특화형 종로 경력단절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위기를 겪는 여성 및 기업 대상으로 경력단절 위기요인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 지역센터 협업 추진 등 광역팀 서울광역 지역센터 예방사업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지원 및 효과 측정, 기업수요조사 결과 활용 및 협력망 구축, 홍보 등 중점 추진 지역팀 은평,강서, 서초,동대문 재직여성 및 기업 대상 온·오프라인 고충노무 상담 및 생애주기별 맞춤지원 서비스 중점 추진 지역형 강동, 관악, 구로, 남부, 노원, 동부, 북부, 서대문, 서부, 송파, 용산, 중부 재직여성 고충?노무 상담 및 기업 직장문화 개선을 위한 컨설팅·워크숍 등 대민서비스 집중 ******************************************** □ 추진 내용 ㅇ 수행기관 확대를 통한 경력단절예방서비스 지원체계 강화 · 지역센터 2개(강동센터, 중부센터), 지역팀 2개(서초센터, 동대문센터) 확대 ㅇ 재직여성 및 기업에 대한 상담·컨설팅, 직장문화 인식 개선 사업 - 노무상담, 심리고충상담, 경력개발상담 등 개별 맞춤형 상담 운영 ㅇ 카카오톡 등을 통한 실시간 온라인 상담 지원으로 접근성 향상 Ⅳ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계획 ㅇ 대 상 : 서울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26개소 *************************************** (단위 : 천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교부방법 : 센터별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에 따른 분기별 교부 붙임 1. 2023년 센터별 예산 현황 1부. 2. 2023년 센터별 생활임금 추가반영 예산 1부. 3. 2023년 직업교육훈련과정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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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0050006
본청
양성평등담당관-6760
D0000047882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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