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종합방재센터 수신 중랑구청장(도시경관과장) (경유) 제목 도로점용 허가 신청(2023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 1. 우리 시는 민방위기본법 제33조(민방위 경보)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민방위 경보)에 의거하여, (재난 및 민방공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민방위경보 발령을 위한 경보시설을 市 전역에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2. 그에따라, 중단없는 민방위경보 업무 및『2023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사업 추진을 위한 도로점용 허가를 아래와 같이 신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 업 명:『2023년 노후 민방위 경보사이렌 교체』 나. 점용일시: ***************************************************** 다. 장 소: ***************************** 라. 점 용 물: 노후 시설물 교체 작업용 크레인 트럭 마. 사업대상: 민방위 경보사이렌 1식 붙임 1. 도로점용 허가 신청서 1부. 2. 안전 교통관리 계획 1부. 3. 교통소통대책서 1부. 끝. 서울종합방재센터소장 주무관 이연택 경보운영팀장 김성민 민방위경보통제소장 04/19 이권석 협조자 시행 민방위경보통제소-1219 ( 2023. 4. 19.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6층 민방위경보통제소 (예장동) / http://119.seoul.go.kr 전화 02-726-2098 /전송 02-726-2908 / ytlee@seoul.go.kr / 부분공개(2)
28291901
20230420050006
본청
민방위경보통제소-1219
D0000047882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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