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풍수해(태풍 호우) 대비 현장기동반 현장지원관 운영계획

문서번호 치수안전과-7867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치수총괄팀장 치수안전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순호 김지환 최연호 04/19 권완택 협 조 2023년 풍수해(태풍 호우) 대비 현장기동반 현장지원관 운영계획 2023년 풍수해(태풍·호우) 대비 현장기동반·현장지원관 운영계획 2023. 4.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풍수해(태풍 호우) 대비 현장기동반·현장지원관 운영계획 우리시 주요 침수취약지역에 대해 현장 상황관리를 위한 현장기동반을 구성·운영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자치구에는 현장지원관을 파견하여 지대본 상황관리를 지원하고 대응상황을 공유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ㅇ 주요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재난 우려 또는 피해 발생 시 긴급히 현장을 확인하고 안전조치 이행사항 확인 필요 - 유관기관과 함께 현장기동반을 구성·운영하여 현장 상황관리 강화 ㅇ 수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시와 자치구간 정보 및 상황교류에 있어서 자치구 민원 폭증 또는 근무교대 등으로 발생할수 있는 정보 전달 혼선 방지 필요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직원을 해당 자치구에 파견하여 자치구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간 중간자 역할을 수행 Ⅱ 현장기동반 운영 계획 □ 운영 개요 ㅇ 주요 침수취약지역에 대한 재난 우려 또는 피해 발생시 현장 출동 ㅇ 재난 발생 초기 현장상황 파악 및 실시간 상황보고, 피해 원인 조사 등 현장지원 근무 체계 수행 □ 운영 기간 및 기준 ㅇ (운영기간)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5.15.~10.15.) ㅇ (운영기준)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2단계 근무 실시 후 피해 발생 우려 시 □ 현장기동반 운영 지역 ㅇ 침수 해소사업이 진행중이거나 과거 많은 피해가 발생한 침수취약지역 4개소 - 시·자치구 공동관리: (종로)광화문 일대 / (동작)사당역 일대 / (서초)강남역 일대 - 자치구 자체 관리: (마포) 망원 일대 ㅇ 상기 4개소 외 피해 발생 우려 지역에도 필요시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추가 운영 □ 현장기동반 구성 ㅇ 공동 관리지역(3개소): (시+자치구+주민센터) 개소당 5명 총 15명 - 서울시: 물순환안전국 소속 팀장1, 직원1 - 자치구: 치수과 내 팀장1, 직원1 / 동주민센터 직원1 ㅇ 구 자체 관리지역(망원): (자치구+주민센터) 팀장 및 실무자2 총 3명 ㅇ 기타 침수피해 발생(우려)지역: (물순환안전국) 팀장 및 실무자2 총 3명 □ 현장기동반 임무 ㅇ 현장 실시간 상황관리, 현장 촬영 및 전송(서울시 수방 어플리케이션활용) ㅇ 유관기관 안전조치 사항 확인 및 필요사항 요청 -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요청사항 수행 및 현장상황 수시 보고 수방현장지원시스템 영상전송 메뉴 영상조회 메뉴 현장상황등록 □ 운영 절차 강우 예보 및 강우 시작 ↓ 현장기동반 대기 (사전 대비) ⇒ 현장 피해 우려시 ↓ 현장기동반 비상근무 명령 (SMS 활용) ⇒ 재난현장 출동 재난 규모 및 원인 파악 현장 순찰 등 ⇒ 상황 모니터링 및 지원 필요사항 파악 ⇒ 재난현장과 각 상황실 실시간 소통 (SNS, 수방시스템) 시 재대본 현장기동반 시 재대본 현장기동반 현장기동반 시?구 재대본 현장기동반 Ⅲ 현장지원관 운영 계획 □ 운영 개요 ㅇ 서울시와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간 소통 연결창구로서 수해 대처·대응 상황관리를 위한 현장 정보 수집과 애로사항 파악 □ 현장지원관의 임무 ㅇ 피해가 발생한 자치구 재난안전대책본부로 물순환안전국 직원(팀장급)을 파견하여 상황 종료시까지 상황관리 업무 수행 - 자치구 재대본 등 운영상황 점검, 대책회의 배석 - 서울시 재대본 요청사항 전달, 처리결과 확인 - 주요 피해 및 통제, 이재민 현황을 확인하여 서울시 재대본에 실시간 보고 - 피해지역의 응급조치 진행사항 확인 ㅇ 현장지원관 구성: 3명(수변감성도시과1+물재생계획과1+물재생시설과1) □ 운영 방법 ㅇ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현장지원관 운영이 필요시 구성 인원 중 1명을 선정하여 해당구청에 파견 Ⅳ 향후 계획 ㅇ 2023.4. : 현장기동반·현장지원관 운영계획 통보 및 명단 제출 요청(해당부서) ㅇ 2023.5. : 현장기동반·현장지원관 직무교육 실시 - 현장기동반, 현장지원관의 임무 및 활동 요령 - 수방 어플리케이션 사용법(영상 입력, 전송 절차 등) ㅇ 2023.5.15.~10.15.: 현장기동반 및 현장지원관 운영 Ⅴ 행정 사항 ㅇ 현장기동반, 현장지원관 출장여비 지급(소속기관, 여비 기준 적용) - 예산과목: 치수 및 하천관리, 수방대책사업, 풍수해 예방대책, 여비, 국내여비(202-01) 붙임 2023년 현장기동반 현장지원관 구성(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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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풍수해(태풍 호우) 대비 현장기동반 현장지원관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치수안전과
문서번호 치수안전과-7867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순호 (02-2133-3865) 관리번호 D00000478769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