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추가 선정계획

문서번호 재정담당관-4718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금관리팀장 재정담당관 재정기획관 조한규 박지은 강진용 04/19 조미숙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추가 선정계획 -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추가 선정계획 2023. 4.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추가 선정계획 서울시를 대표하는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을 추가로 선정하기 위하여 공급업체를 공개모집 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ㅇ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제9조 및 시행령 제5조~제6조 ㅇ 서울특별시 고향사랑기부제 추진 기본계획(’22. 10. 11.) ㅇ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2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계획 ㅇ 공고기간 : ’23. 4. 19.(수)~4. 27.(목) ※ 접수기간 : 4. 26.(수)~4. 27.(목) ㅇ 모집내용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 분 야 문화·관광 서비스 공 산 품 농 식 품 품목 입 장 권 서울상징공예품 농 산 물 <모집 분야> ㅇ 선정규모 : 품목별 2~5개 업체 ※ 선정규모는 답례품 선정위원회에서 변경 가능 ㅇ 공급기간 : 협약개시일~’23. 12. 31. ※ 답례품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급기간 연장 가능 ㅇ 응모자격 : 서울특별시에 사업장(생산·제조기반)이 있는 사업체로 답례품을 생산ㆍ공급할 수 있는 업체 ㅇ 제외대상 - 지방계약법에 의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사업자 -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 - 국세·지방세를 체납 중인 업체이거나 휴ㆍ폐업 중인 업체 3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계획 □ 추진 방향 ㅇ 객관적이고 전문성 있는 선정을 위해 품목별 선정기준 마련 ㅇ 제도 안정화를 위해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 중심 선정 ㅇ 서울시만의 특색있는 답례품을 공급할 수 있는 업체 선정 추진 □ 선정 방안 ㅇ 대 상 : 답례품 공급업체 제안 공모에 신청한 업체 ㅇ 선정방법 : 답례품 선정위원회 위원별 서면평가 실시 - (정량평가) 공급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기준에 따라 부서 담당자가 평가 - (정성평가) 신청업체의 답례품 공급 제안 내용에 대해 기준에 따라 위원별 평가 ㅇ 평가방식 : 정량평가(40~50점) + 정성평가(50~60점) + 가점 2점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량평가, 정성평가 비중 등 조정 ※ 표준 : 농산물 분야 입장권 서울 상징 공예품 농산물 정량 기업안정성(30점), 지역연계성(10점) 기업안정성(25점), 지역연계성(15점) 기업안정성(25점), 지역연계성(25점) 정성 사업계획(60점) 사업계획(60점) 사업계획(50점) 조정 내용 기업안정성(+5) - 방문이용 서비스가 대다수임을 고려하여 유통실적 조항 삭제(△5), 고용 및 근로안정성 강화(+5) - 대시민 서비스인점을 감안하여 행정처분점수 강화(+5) 지역연계성(△15) - 원재료 조항 삭제(△15) 사업계획(+10) - 지역활용도 추가(+10) 지역연계성(△10) - 원재료 산출 파악 곤란함을 감안하여 원재료 조항 삭제(△10) 사업계획(+10) - 공예품의 특성을 감안하여 물품 완성도(+5) 및 품질관리(+5) 강화 - <평가기준> - 필요 시 신청업체의 제안발표(PPT), 현장점검 병행 실시 [ 서울특별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2조]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우선하여 답례품으로 선정할 수 있다. 3. 여성기업 및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경제기업, 희망기업 제품 - 가점의 경우 고향사랑 조례 제2조2항3호의 희망기업제품 및 하이서울인증 등 서울시 인증기업체에 각 0.5점씩 부여하되 총 2점을 넘지 않도록 함 ㅇ 최종 선정 : 합계 점수 60점 이상 업체 중 고득점순으로 선정 - 위원 중 최고·최저점(각 1인 평가점수)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동점 시 ① 사업계획 ② 지역 연계성 ③ 운영역량 고득점순 - 공급협약 전 선순위 업체 포기 시 차순위 업체 선정 4 향후 일정 ㅇ 공급업체 공모 공고 : 4. 19. ~ 4. 27. ㅇ 답례품 선정위원회 개최 : 5. 4. (예정) - 회의 개최 계획 별도 수립 ㅇ 답례품 공급 협약 : 5. 9. ~ 5. 10. ㅇ 답례품 공급 : 5. 11. ~ 붙임 1. 답례품 공급업체 모집 공고문 1부.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기준 1부. 3. 답례품 공급업체 협약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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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 공개모집 공고문.hwpx

    비공개 문서

  • 2.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기준.hwpx

    비공개 문서

  • 3. 답례품 공급업체 협약서(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서울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공급업체 공모 및 추가 선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4718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조한규 (02-2133-6858) 관리번호 D0000047881224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고향사랑기부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