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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3719 결재일자 2023.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녹지도심관리팀장 도심재창조과장 균형발전기획관 직무대리 균형발전본부장 김기은 유용식 정회원 임춘근 전결 04/19 여장권 협 조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2023. 4. 균형발전본부 (도심재창조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보고 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 상정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지 역 명 : 창덕궁 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지역 ㅇ 위 치 : 종로구 종로1?2?3?4가동 일대(면적: 403천㎡) ㅇ 유 형 : 근린재생 중심시가지형 ㅇ 사업기간 : 2015년~2019년 ㅇ 사 업 비 : 200억원(전액시비) ㅇ 사업내용 : 주요가로 개선공사, 앵커시설 조성 및 공동체 활성화 등 □ 상정사유 ㅇ 본 대상지는 창덕궁 앞 돈화문로 일대에 역사도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2015년 12월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018년 5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최초)고시하였음. ㅇ 2022년 4월 마지막 마중물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그동안의 사업 추진사항을 점검하고「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의 도시재생 재구조화 방향에 맞춰 재생사업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관계부서 협의 등을 통해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을 수립하였음 ㅇ「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0조제2항 및「서울특별시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제1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에 대해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받고자 함. □ 추진경위 ㅇ ‘15.12.10.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서울시공고 제2015-2189호) ㅇ ‘16. 5.~‘17. 2. : 거버넌스 구축 및 운영 ㅇ ‘17. 9.~11. : 도시재생위원회 자문, 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ㅇ ‘18. 2.26. :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수정가결) ㅇ ‘18. 5.10. : 활성화 계획 고시(서울시고시 제2018-148호) ㅇ ‘18. 6.~‘22. 4. : 마중물 사업 시행 ㅇ ‘22. 4.12. : 활성화계획 변경(안) 수립용역 착수 ㅇ ‘22.11.30. : 활성화계획 변경(안) 주민공청회 ㅇ ‘23. 2.27. : 서울특별시의회 의견청취 ㅇ ‘23. 3.28.~4.7. : 관련부서(기관) 협의 □ 주요 변경사항 ㅇ 사업기간 : (기정)2015~2019년 → (변경)2015~2023년 ㅇ 도시재생사업계획 - 마중물사업 4개 폐지 : (기정)17개 → (변경)13개 - 협력(추진)사업 1개 폐지 : (기정)19개 → (변경)18개 - 협력(신규제안)사업 삭제 : (기정)14개 → (변경)유형삭제 ㅇ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정비에 관한 계획 - 설치계획 폐지 및 도시계획시설(문화시설) 해제 구 분 사 업 명 위 치 내 용 협력(추진) 사업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낙원동 213-1번지 외 7필지 ? 3.1운동 100주년 기념관 건립 ? 서울시 광역 도시재생지원신터 ㅇ 재원조달 및 예산집행계획 - 총사업비 : (기정)1,529.6억원 → (변경)1,109.54억원 - 마중물사업비 : (기정)200억원 → (변경)189.04억원 - 협력사업비 : (기정)1,329.6억원 → (변경)920.5억원 ㅇ 평가 및 점검계획 - 2030 도시재생전략계획의 완료사업지 후속관리방안 설정을 위한 종료시점 성과평가 계획 추가 □ 의견청취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결과 ㅇ 주민공청회(’22.11.30.) 결과 : 의견없음 ㅇ 시의회 의견청취(’23.2.27.) 결과 : 원안가결 ㅇ 부서(기관)협의(‘23.3.28.~4.7.) 결과 : 의견없음 □ 검토의견 ㅇ**************************************************************************************************************************************** ㅇ 도시재생위원회에 상정하여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하고자 함 붙 임 : 상정안건 관련자료(별도첨부)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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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덕궁앞 도성한복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위원회 안건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문서번호 도심재창조과-3719 생산일자 2023-04-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기은 (02-2133-4656) 관리번호 D0000047883359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도심활성화추진 > 역사도심관리및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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