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제37조 안건의제안중 반복안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제37조 안건의제안중 반복안건)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로 제출하신 민원**************** 사항에 대해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민원요지 - 준칙 제37조 안건의 제안 중 반복적인 제안의 제외 나. 민원답변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하‘준칙’이라 함)제37조 제2항에 따르면 "안건을 제안하는 자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제시하면 관리사무소장은 제안자와 협의 후 비용추계서, 근거 등을 첨부하여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인신공격, 사생활, 반복적인 제안 등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제39조제4항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당시 부결된 의안은 그 회의 중에는 다시 발의하거나 심의할 수 없으나, 준칙 42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안건이 관계법령 및 관리규약, 관계규정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면 다음 회의 때 재심의 요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2. 보다 자세한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 자치구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시 공동주택 상담실(02-2133-7127~7129)로 연락 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이양숙 아파트관리팀장 정인영 공동주택지원과장 04/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983 ( 2023. 4. 18. ) 접수 ( ) 우 04524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lees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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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국민신문고, 관리규약 제37조 안건의제안중 반복안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983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양숙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787098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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