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용역 계약의뢰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 공사 문화재 책임감리용역]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서 울 특 별 시 장(재무과장) (경유) 제목 용역 계약의뢰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 공사 문화재 책임감리용역] 1.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4355(2023.4.12.)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 공사 문화재 책임감리 용역」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계약의뢰 요청합니다. 가. 사 업 명 :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 공사 문화재책임감리 용역 나. 소요예산 : 금392,280,000원(삼억구천이백이십팔만원) 다. 계약기간 : 착수일로부터 9개월(270일) 라.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지역제한), 긴급공고 마. 낙찰자결정방법 : 적격심사 바. 입찰참가자격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다음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①「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령」에 따른 문화재감리업 ②「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사업관리] ③「전력기술관리법」제14조 규정에 따른 감리업(전문감리) 또는 감리업(종합감리) 허용 ④「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령」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 또는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로서, 2)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이어야 함. 3) 공동도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분담이행·혼합방식의 공동도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5개사 이내로 하고, 대표자는 문화재감리업자로 선임하여야 함. 구 분 ①문화재 ②건설 ③전기 ④통신 계(%) 분담비율 61.9% 28.2% 8.3% 1.6% 100% ※ 혼합방식(공동이행+분담이행)의 경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중복참여는 불가 사. 예산과목 : 도시기반시설본부 방재시설부, 역사문화유산의계승발전, 문화재보존복원, 의정부지정비, 시설비및부대비, 감리비(예산편성부서: 문화본부 문화재정책과) 붙임 1. 사업시행방침서 1부. 2. 용역내역서 1부. 3. 과업내용서 1부. 4. 부당계약특수조건 발주부서 체크리스트 1부. 5. 청렴계약이행서약서 각 1부. 6. 입찰공고문 1부. 7. 긴급공고사유서 1부.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동헌 공원시설과장 오성훈 방재시설부장 04/18 이동훈 협조자 주무관 박용도 재무과장 권순기 시행 방재시설부-4579 ( 2023. 4. 18.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방재시설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6438-2453 /전송 02-6438-2459 / oil0824@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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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문화재 책임감리 용역 발주 시행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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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 문화재 책임감리용역 산출내역서(의정부지 유적정비).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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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3. 과업내용서(의정부지 문화재 책임감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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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4. 「부당계약특수조건」발주부서 체크리스트 (의정부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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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5. 서울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의정부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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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6. 입찰공고문 (의정부지 문화재 책임감리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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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7. 긴급공고 사유서[의정부지 유적정비 문화재책임감리 용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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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용역 계약의뢰 [의정부지 유적정비(역사유적광장 조성) 공사 문화재 책임감리용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방재시설부
문서번호 방재시설부-4579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헌 (02-6438-2453) 관리번호 D000004787209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원 > 시설조경공사관리 > 문화시설조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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