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방서 구조대원 수난안전교육 계획

문서번호 수난구조대-1682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반장 2팀장 수난구조대장 119특수구조단장 김연배 이재두 代배재철 04/18 오정일 협 조 장비팀장 김상탁 지대장 代윤봉준 지대장 정내영 반장 김정수 소방서 구조대원 수난안전교육 계획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소방서 구조대원 수난안전교육 계획 일선 소방서 구조대원을 대상으로 ① 선박의 안전운항 ② 보트엔진의 기초지식교육 ③ 다양한 수난사고 수색교육을 통해 팀단위의 수난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함. Ⅰ 관련근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제25조 (구조·구급대원 전문성 강화) 「구조대원 교육훈련에 관한 규정」제14조 (특별구조훈련) 특수구조단 2023년 주요업무계획 (행정지원과, 2023. 2. 15.) Ⅱ 추진배경 및 목적 일선서 구조대의 수난분야 기동장비(보트엔진 등) 운영 경험 부족 수난 기동장비 운영시 필요 규정 및 구조보트 조종 관련 등 수난 사고에 대한 교육 및 훈련 필요성 대두 구조대간 업무 이해도 향상으로 수난사고 대응능력 향상 Ⅲ 교육계획 교육기간 및 시간 : 2023년 5월 ~ 10월 (5개월), 3시간 이내 교육대상 : 서울소방 소속 교육희망 구조대 (팀 단위로 진행) - 일선소방서 반기별(20시간) 특별구조훈련과 연계 진행 ※교육인원 많을경우, 일정변경하여 순차적 진행 예정 교육신청 : 사전 뚝섬수난구조대와 협의 후 실시 신청접수 일정조율 교육협의 교육실시 일선 구조대 교육신청 접수 ⇒ 신청 구조대와 일정조율 ⇒ 교육항목 및 난이도 등 교육 협의 ⇒ 교육실시 교육장소 : 뚝섬수난구조대 안전교육장 및 잠수풀장 교 관 : 수난구조대 자체교관 교육 - 수상구조 분야 : 뚝섬수난구조대 각 팀장 - 선박 운항 및 기관 : 항해사, 기관사(해기사 3급 이상 면허 소지자) - 각 분야별 전문대원 강의 및 실습 진행 교육내용 (총 교육시간 : 3시간 이내) ※ 스킨(스쿠버)베일아웃 : 수중에서 스킨 및 스쿠버 장비 탈·부착 훈련(비상시 탈출법) 분 야 수상구조(구조) 선박운항(항해사) 선박기관(기관사) 내 용 ·드라이슈트 운영 및 관리법 ·입영 및 스킨(스쿠버) 베일아웃 실습 ·보트운항 규칙 ·보트 조종시 유의사항 ·보트 인명구조법 숙달 ·선외기 일반사항 ·선외기 유지관리 방법 ·기타 질의 응답 Ⅳ 기대효과 일선서 구조대 업무이해도 향상으로 내수면 수난사고 대응능력 향상 한강 및 수난사고 공동대응시 원활한 업무 협조체제 구축 Ⅴ 행정사항 잠수풀장 이용 시 당일 안전책임자는 대원들 발열체크 등 건강상태 확인 / 「면책동의서」 작성 / 중대산업재해교육 / 「안내수칙」 숙지 후 훈련에 임할 것. 교육전 구조대 대상 교육 희망 수요조사 실시하여 세부계획 수립. 교육시작 전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담당자 지정등 대원안전관리 철저. 교육훈련에 관련하여 규정에 맞는 시간 외 근무시간 등 인정. 훈련일정은 변경하여 진행할 수 있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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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구조대원 수난안전교육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119특수구조단 수난구조대
문서번호 수난구조대-1682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연배 (02-3706-1953) 관리번호 D000004787381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