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양 천 소 방 서 수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인) (경유) 제목 특정소방대상물(특급·1급)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알림 1. 평소 소방안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하께서 소유·점유·관리하고 계신 건물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겸직 금지 대상임을 알리며, 3. 안내문을 참고하여 2023년 5월 31일까지 선임하고, 기한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 상: 특정소방대상물(특급 또는 1급) 나. 내 용: 소방안전관리자와 다른 안전관리자의 겸직 금지 다. 세부내용: 전기·고압가스·액화석유가스·위험물·수소·송유관·유해화학물질· 총괄재난안전관리자 등[안내문 참조] 라. 선임기한: 2023. 5. 31.까지 선임하고, 그 날부터 14일 이내 신고 ※ 겸직이 가능한 경우 1) 공공기관 2)「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제29조제2항~제3항, 제30조제2항, 제32조제2항 붙임 소방안전관리자 겸직금지 안내문 1부. 끝. 양 천 소 방 서 장 반장 김민하 위험물안전팀장 노성욱 예방과장 04/18 이은와 협조자 시행 예방과-4772 ( 2023. 4. 18. ) 접수 ( ) 우 0799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80, 3층(목동, 양천소방서) / http://fire.seoul.go.kr/yangchun 전화 02-6981-8692 /전송 02-6981-8679 / rescue158@seoul.go.kr / 부분공개(6)
28287317
20230419045507
본청
예방과-4772
D000004787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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