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심돌봄복지과-6951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공동체팀장 안심돌봄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수현 안재동 하동준 이수연 04/18 김상한 협 조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계획 2023. 4. 복 지 정 책 실 (안심돌봄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추진 계획 우리시 全 區·洞 단위로 운영하는 민관협력 구심점인 同 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지역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복지사각지대 상시 발굴·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사업 근거 ㅇ 사회보장기본법 제29조(사회보장 전달체계), 사회보장급여법 제41조(지역사회보장협의체) ㅇ 사회보장급여법 시행규칙 제7조(읍·면·동 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ㅇ 202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조직 구성 ㅇ 법정 기구 : 全 자치구·동주민센터 단위로 의무적으로 설치·운영 - 지역 사회보장 증진 및 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기관 등과 연계 협력 강화 목적 ㅇ 비법정 기구 :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로 서울시 全 자치구 참여 중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및 사무국 관계자 참여 법정기구 서울시 區·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 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區 협의체’) ?수평적 네트워크 관계? 洞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洞 협의체’) 사무국(지원조직) ①대표협의체 지역사회보장 심의 자문 중심 - 계획 수립·시행·평가 등 사회보장 사각지대 발굴 지역 내 자원 발굴·연계 지역사회보장 문제발굴 및 해결방안 모색(연계) 등 상호 소통 협력 관계 ②실무협의체 안건 사전 검토, 공공사업 개발 및 정책화, 실무분과 역할 조정 등 ③실무분과 기관·법인·단체·시설 간 연계 협력 강화, 보장계획 모니터링, 특성화 사업 추진 등 비 법정기구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산하 서울시 조직 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연합회 ?全 區가 참여한 기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서울권역 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간 소통·협력, 우수사례 공유 협의체 홍보,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한 발전방향 및 제도개선 대표협의체 공공위원장 : 구청장 또는 부구청장 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균형 발전 방안 모색 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및 운영 사례 공유 區 사무국 간 네트워크 강화 및 종사자 처우개선 등 Ⅱ 區·洞 협의체 구성·운영 평가 區·洞 협의체 구성 : 임명 또는 위촉 (임기 원칙 2년, 연임 가능) 구분 협의체 구성 협의체 위원 區협의체 (’03.7월 근거 마련 ⇒ ’05. 7월부터 운영 의무화) 대표협의체 위원장 : 위원 중 호선(민간·공공 공동위원장 권장) 위 원 : 구청장이 임명·위촉(10~40명) 임명직 : 자치구 공무원(국장급), 실무협의체·洞협의체 위원장 등 위촉직 : 복지시설 대표(복지관 등),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등 실무협의체 위원장 : 위원 중 호선(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이 위촉 可) 위 원 :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10~40명) 임명직 : 자치구 공무원(팀장급 이상), 협의체 위원 등 위촉직 : 복지시설 중간관리자(복지관 등), 학식·경험이 풍부한 자 등 실무분과 분 과 : 지역특성 고려 다수 설치 가능(분과별 위원 구성) 위원장 : 분과별 위원 중 호선(실무협의체 위원 겸임) 위 원 : 실무협의체 위원장이 임명·위촉 임명직 : 자치구 공무원(담당자 이상), 협의체 위원 등 위촉직 : 복지시설 실무자(복지관 등), 해당분야 전문가 등 洞협의체 (’15.7월 근거 마련 ⇒ ’17.9월부터 운영 의무화) 위원장 : 위원 중 호선(동장과 민간위원 공동위원장 권장) 위 원 :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하한선만 규정 : 10명 이상) 위촉직 : 자치구 공무원(담당자), 복지시설 실무자(복지관 등), 통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등 ※ 우체국, 교육·복지관계자 등 최대한 위촉(보건복지부 지침) 區·洞 협의체 운영 : 회의를 통한 운영 구분 연도 위원 수 회의운영 횟수 區협의체 2020 4,467명 909회 2021 4,335명 1,228회 2022 4,180명 1,151회 구분 연도 위원 수 회의운영 횟수 洞협의체 2020 9,295명 1,455회 2021 9,339명 1,836회 2022 8,861명 2,189회 ⇒ ◇ (區협의체, ’22 회의 감소) 회의 안건 발굴 등을 위한 신규 실무분과 및 지침 개발 추진 ◇ (洞협의체, ’22 회의 증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지속 지원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 배포 ◇ (공통사항, ’22 위원 감소) 지역 복지에 관심이 많은 참여 의지가 강한 주민 적극 위촉 Ⅲ 추진 계획 회의 활성화 지원 및 위원 확대를 통한 지역복지 수요 대응 주요 개선 분야 2022년 2023년 구 지사협 실무도움서 (공무원, 사무국 직원 활용) : 없음 ⇒ 신규 제작 고독사 실무분과 : 없음 : 全 자치구 운영 권장 타 시도 교류 : 없음 ⇒ 경기도 (복지재단·사무국이 참여하는 네트워크 구축) 동 지사협 활동 사례집 : 없음 ⇒ 발간·배포 (복지사각지대 발굴 우수 사례) 활동 동영상 : 조직·역할 설명 중점 (동지사협 위원 출연하여 설명) ⇒ 사각지대 발굴·신고 요령 중점 (직관적으로 이해 가능한 애니메이션) 위원 확대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이하 ‘명사복’) 활용 : 자치구 자체 판단 (위촉 여부 불명) ⇒ 위원 위촉 권장 (정기적 회의 참석 희망자, 성과 우수자 등) 민관협력의 구심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 1 區 협의체 활성화 사업 지원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도움서 제작 및 배포 신규 ㅇ 내용 : 담당자(공무원 및 사무국 직원)가 수행하는 실무 중심 업무매뉴얼 제작 - 법령·지침에 따라 수행해야 할 업무를 실제 우수사례 등과 함께 전파 (예시) 시기별 수행과제, 안건 발굴 요령, 위원 위촉 및 공문 작성 배포 등 - 담당자 교체·신규 발령 등 변경되더라도 안정적 업무 수행 도모 실무도움서(안) ㅇ 효과 : 향후 실무도움서를 통한 전 자치구 평균적 협의체 운영 능력 제고 ㅇ 일정 : (복지재단 주관) 집필진 구성(~5월) ⇒ 자료 정리(~8월) ⇒ 배포(9월) □ 區 협의체 실무분과 내‘고독사 분과’신설 권장 신규 ㅇ 배경 : 법·조례(市·區) 시행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민관협력 기구 부재 - 고독사예방법과 별개로 우리시 전 자치구에서도 고독사 예방 조례 시행 중 - 정부의 최초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23.4월) 등에 대응한 자치구 차원 조치 ㅇ 설치 : 매월 회의 개최로 현안 대응 목적으로 운영하는 실무분과 내 (6월까지) 현행 실무분과 (22.12월말 현재 7개 분과) ? 실무분과 추가 장애인 여성가족 탈북민 다문화 아동청소년 노인 청장년 ⑧ 고독사 - 명칭은 ‘사회적 고립가구’, ‘고독사’ 등 자치구 자체 판단에 따른 용어 사용 可 ㅇ 운영 : 실무분과를 매개로 區·洞 협의체 협업 및 활동 전개 - (실무분과) : 고독사 예방 계획 공유 등, (洞협의체)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지원 등 □ 경기도 유관단체(복지재단·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교류 추진 신규 ㅇ 구성 : 4개 단체[복지재단(서울시, 경기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서울시, 경기도)] - 협의체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토론(정부 건의 포함)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활동(사업) 우수사례 전파 - 위원 신규 위촉 및 유관기관 참여 제고 방안 논의 - 협의체별 안건 발굴 등 회의 진행 노하우 공유 등 ㅇ 일정 : (市복지재단 주관) 반기별 간담회 추진(상반기 6월, 하반기 10월 예정) □ 區 협의체 사무국(전담직원) 인건비 시비 지원 지속 ㅇ 사무국 : 협의체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유급직원 - 직원 : 사무국, 전담직원, 간사 등으로 표현. 자치구 또는 區 협의체 소속 근무 - 역할 : 협의체 행정 일반(예산·홍보 등), 회의 운영 지원, 사회보장기관 간 연계 등 ㅇ 서울시 : 25개 전 자치구 전담직원 인건비 1명분의 50% 시비 지원 - 목적 : 구별 최소 1명 전담직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협의체 활동 지원 - 금액 : 구별 22,504,000원(기본급, 명절휴가비, 제수당, 보험료, 퇴직적립금 등) - 편성 : 2022년 市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과장 3급, 1호봉) 준용하되 2.5% 증액 ㅇ 자치구 : 전담직원 1명 이상 배치 및 인건비 최소 시비 이상 편성·집행(필수) - 현황 : 미배치(중구), 또는 자치구별 1~3명 전담직원 배치·운영(2022.12월말) - 운영 : 2023년 시 지침(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및 운영계획) 및 보건복지부 지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안내)에 따라 예산 집행 ※ 區 방침에 따른 추가 지원 가능 □ 협의체 사무국 연합회 서울권역 자체 네트워크 활성화 지속 ㅇ 참여자 :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전 사무국 - 구성 : 대표, 임원단, 3팀(조직관리팀, 기획팀, 교육팀) - 내용 : 사업 내용 공유 및 서울시 협력 사항 논의 등 (예시) 보건복지부, 한국지역사회보장협의체 주요 논의사항·자치구 우수사례 및 활성화 사업 공유, 시 행사(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 협력 등 서울권역 자체 조직도 ㅇ 활성화 : (월별) 자체 간담회, (반기) 市-복지재단과 합동 간담회(6, 10월 예정) □ 자치구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간담회 개최 지속 ㅇ 연혁 : ’22년 市 최초로 전 자치구 민간위원장 참석 공식 모임 개최 (제1회) - 일시/장소 : 10.7.(금) 10시~12시/세종문화회관 설가온 (주요 내용) 區 협의체 간 소통 및 협력 기반 구축, 우수 활동 사례 공유 등을 통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 모색, 대표 선출 등 - 대표 선출 : ************************* ㅇ 일정 : (市복지재단 주관) 區 의견수렴 후 내용 확정 ⇒ 제2회 간담회 개최(10월 중) 2 洞 협의체 활성화 사업 지원 □ 활동 도움자료 제작·배포 : 사례집 및 동영상 신규 ㅇ 활동 사례집 : 사각지대 발굴·지원·인원 관리 등 우수 사례 - ’19~’22 실제 위기가구 발굴, 협의체 위원 사기앙양 우수사례 등을 책자로 제작하여 공무원 및 협의체 교육자료로 활용함 - 일정(서울시) : 區 우수사례 수합(~5월) ⇒ 책자 발간·배포(7월) 활동 사례집 ㅇ 활동 동영상 : 위원의 실제 위기가구 발굴 신고 요령 중심 제작 -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기가구 특성(우편물 적치, 은둔 등) 애니메이션 제작 ⇒ 협의체 및 시 홍보매체 등을 통해 전파 - 일정(복지재단) : 영상 제작(7월) ⇒ 위기가구 발굴 활용(자치구·협의체) 활동 동영상 ⇒ ◇ 市-區-복지재단 협업하에 제작·배포로 위기가구 대응 역량 강화(명사복과 공유) □ 洞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회의운영비 시비 지원 지속 ㅇ 서울시 : 매월 회의 개최 기준 동주민센터 단위로 年 60만원 교부 - 목적 : 회의 매월 개최 장려를 통한 동 단위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역량 강화 - 금액 : 동주민센터별 600,000원(동별 상한액이므로, 초과 집행 금지 준수) - 용도 : 회의자료 제작, 사무용품 구입, 협의체 홍보 리플릿 제작 등 ㅇ 자치구 : 洞 협의체 회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월 회의 개최 권장 - 회의 주기는 자치구 조례 규정 사항이나, 보건복지부 지침상 區 협의체(대표협의체 : 분기별, 실무협의체 : 연 6회, 실무분과 : 매월) 회의 주기를 고려할 때, 매월 개최 권장 3 서울시 주관 활성화 지원 사업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유공자 표창 추천·수여 지속 ㅇ 표창 훈격 및 규모(장관급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서울특별시장 *************** ************* *************** ***************************** **************************** ********************* **************** ************************************ ****************************** ************************************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개최 지속 ㅇ 추진방향 : 지역복지 공동체 의식 확산 및 지역사회보장 수준 제고 - 區별 운영성과 및 우수사례 공유?전파, 정보교류 등으로 지역 간 협의체 운영 격차 완화 도모 및 2023년 협의체 활성화 유공자에 대한 포상 ㅇ 행 사 명 :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 일정 : 2023. 11월 중 - 개최 : 대면 행사 개최 (온라인 생중계) - 주관 : 서울시, 자치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서울시복지재단 - 참석 : 약 250명 (시·자치구 공무원, 협의체 표창대상자 등) - 내용 : 주제강연, 정책토론, 우수사례 발표, 유공자 표창 등 (계획 별도 수립) - 예산 : 28백만원(국비 50%, 광역 50%) ’22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12. 20.(화) 14:00~16:00] 서울시장 영상 인사 유공자 시장 표창 수여 자치구 우수사례 발표 기조 강연 4 자치구 자체 사업 추진 및 관련 교육 지원 □ 명사복을 구·동 협의체 위원으로 위촉 권장 개선 ㅇ 대상 : 명사복 중 어려운 이웃 지원에 관심이 많은 주민 어려운 이웃에 관심이 많은 주민 활동성과 등을 고려한 구·동 협의체 위원 위촉 권장 ? 복지사각지대 발굴 ·신고 우수자 명사복 의사 확인 후 구·동 협의체 위원 위촉 ? 자원봉사 활동에 열성적 참여자 ? ? 후원금품 및 자원연계 활동 우수자 ㅇ 관리 : 자치구별 상황에 따라 상시 위촉하되, 분기별 실적 관리 - 보건복지부의 협의체·명사복 인원 및 활동 성과 자료 제출시 현황 업데이트 □ 협의체와 다양한 단체 간 협업을 통한 신규 사업 발굴 권장 개선 ㅇ 목적 :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사각지대 발굴·지원 역량 강화 - 종교단체, 민간기업, 타 공공기관 등과 연계한 다양한 복지사업 사업 추진 ㅇ 중점 : 지역복지에 관심이 많은 종교단체와 다양한 방식 협업사업 권장 - ************************************(’22.12월말) ⇒ (개선) 종교인 동협의체 위원 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복지 활동 협업 권장 예시) 2022년 신규 사업 : 종교협의회 ********************************** 00동 종교협의회 00동 주민센터 00동 지사협 종교 단체 ·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관리 협업 (사업 공동 참여, 관계망 형성 등 포함) ? * * * * ************ ********************************** □ 서울시복지재단 주관 공무원·협의체 상시 교육 추진 지속 대상 자치구 담당 공무원 구·동 협의체 위원 區 협의체 사무국 시기 ?반기 1회 집합교육 - (5,9월) 1회당 70명 ?온라인 교육 (연중, 재단 영상) - ’22 제작 및 ’23 제작 예정 영상 ?연 4회 집합교육 - (4,6,8,10월) 회당 40명 내용 ?협의체 공무원 역할 ?사각지대 발굴·신고 요령, 사례 등 ?운영 실무(회의 운영 중점) Ⅳ 행정 사항 □ 소요 예산 ㅇ 자치구 교부 : 817,609천원 區협의체 전담직원 인건비 : 562,609천원(3,750,723원*25개구*12개월*50%) 洞협의체 회의운영비 : 255,000천원(425개 동주민센터*600천원)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자치단체경상보조금 ㅇ 서울시 집행 : 28,000천원 2023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국비 및 시비 각 14,000천원) (예산과목) : 민·관복지협력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원 등,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행사운영비 및 행사실비지원금 □ 협조 사항 ㅇ 자치구 복지부서 : 市 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자치구 자체계획 수립·제출(협의체 활성화 등) : ’23. 5월까지 각종 매체(자치구 소식지, 리플릿 등)를 통한 협의체 역할 및 우수사례 공유 등 ㅇ 동주민센터 : 市·자치구 계획에 따른 洞 협의체 운영 (연중)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자원 연계, 협의체 회의 운영 및 위원 관리 등 위기가구 발굴 우수사례 제출 (동 ⇒ 자치구 ⇒ 市) ㅇ 市복지재단 : 시 및 자체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구 협의체 실무도움서, 동 협의체 활동 동영상 제작, 유관단체 협업 체계 구축 대표협의체 민간위원장 간담회, 공무원·사무국 서울권역 등 교육 및 지원 □ 향후 일정 ㅇ 자치구 시비보조금 교부 : ’23. 2. 1.(기교부) ㅇ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모니터링 : 자치구별로 분기 실적 수합 붙임 2022년 자치구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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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045507
본청
안심돌봄복지과-6951
D000004787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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