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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서울시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164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사면총괄팀장 산지방재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허향미 이정수 하현석 04/18 代김인숙 협 조 사면관리팀장 서지연 사면정비팀장 유진석 제3차 서울시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2024. 04. 18. (화)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목 차 > Ⅰ. 대책 개요 1 1. 수립 근거 및 배경 1 2. 대책의 범위와 성격 2 3. 장기대책 추진성과 2 Ⅱ. 현황, 여건 변화 및 전망 4 1. 산사태 재난 현황 및 특성 4 2. 여건 변화 및 전망 5 Ⅲ. 비전과 전략 6 1. 비전 및 목표 6 2. 실천과제 및 중점추진사항 7 Ⅳ. 세부추진계획 8 1.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강화 8 ① 생활권 산지사면의 체계적 관리 및 사면정보 현행화 ② 산사태 취약지역 신규 발굴 및 관리 강화 ③ 내실있는 사방지 관리 및 사업추진으로 재난 안전망 확대 2.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기반마련 12 ① 사면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및 개선 ② 산사태정보시스템 활용 예·경보 전파체계 관리강화 3. 체계적인 산사태 피해조사 및 적기 복구 14 ① 신속하고 과학적인 산사태 피해조사 체계 확립 ② 체게적인 피해복구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4. 산사태 재난 민?관 안전의식 강화 16 ① 산사태 방지 홍보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② 산사태 방재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③ 국내외 우수 기술 교류 활성화 Ⅴ. 실천과제별 연도별 이행계획 18 Ⅵ.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9 제3차 서울시 산사태예방 장기대책(2023~2027) 산사태 재난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산림보호법에 따라「제3차 서울시 산사태예방 장기대책」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Ⅰ. 대책개요 1 수립 근거 및 배경 □ 수립근거 ㅇ「산림보호법」제45조의2(산사태예방장기대책의 수립·시행) - 산림청장은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 시·도지사는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 ㅇ 제3차 전국 산사태예방 장기대책[산림청 산사태방지과(’23.3.13.)] □ 수립배경 ㅇ 기후변화에 따른 국지적인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예방 및 대응 필요성 대두 ㅇ 대규모 인명피해로 직결되는 도시·생활권 산사태 위험성을 고려 지역 특성을 고려한 도시 안전 예방체계 수립 ㅇ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안심 사회 구현을 위해 산사태 방지 정책의 중장기적 추진 방향 설정 2 대책의 범위와 성격 □ 대책의 범위 ㅇ 시간적 범위: 2023년~2027년(5년간) ㅇ 공간적 범위: 관할 내 산림 및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ㅇ 내용적 범위: 산사태 분야의 장기 정책방향 및 세부과제 □ 대책의 성격 ㅇ 산사태 분야 정책목표와 추진 방향을 정하는 5년 단위 장기대책 ㅇ 서울시 산사태 예방 연도별 대책의 수립기준이 되는 상위 대책 ㅇ「사방사업법」제3조의2에 따라 수립·시행되는 사방기본계획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추진 □ 주요내용 ㅇ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의 목표 및 추진 방향 ㅇ 사방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 ㅇ 산사태 정보체계 구축 및 산사태취약지역 지정·관리 ㅇ 산사태 피해지 조사 및 복구에 관한 사항 등 ㅇ 산사태 예방 홍보에 관한 사항 등 3 그간의 장기대책 추진성과 □ 제1차 장기대책 성과(’13~’17) ㅇ (목표) 산사태로부터 안전한 도시 서울 ㅇ (성과) ? 도심지 특성을 반영한 산사태 예방사업으로 안전망 구축 - 추진실적: 총 1,335개소, 1,182억원 ? 사면 전수조사 및 산사태 피해 저감 시스템 구축 완료(’17년 완료) ?산사태 피해조사 체계 개선 및 항구복구 실현 □ 제2차 장기대책 성과(’18~’22) 산지사면의 체계적인 관리로 사전 예방 강화 ㅇ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의 산사태 예방사업 지속 추진 - 우기 전(6월 말) 사방사업 조기·견실 시공 및 안전관리 강화 - 추진실적: 총 422개소, 608억원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개 소 422 88 94 75 81 84 사업비(억원) 608 121 123 108 114 142 ㅇ 사방시설의 항구적 기능 강화를 위한 점검 및 보수 정비 추진 -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용역, 사방사업 완료지 점검용역, 사방시설 보수 정비사업, 사방댐 관리 등 추진 ㅇ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및 관리 강화 - 관리대상(’13~’22): 269개소(신규 지정: 1,310, 해제: 1,041) - 산사태 대응 현장 예방단 구성·운영: 5년간 총 54,362건 활동 구 분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단 125 25 25 25 25 25 인원(명) 471 87 100 100 92 92 활동건수 54,362 10,347 10,581 12,449 9,497 11,488 ※ 활동내용: 취약지역점검, 응급조치, 주민홍보 등 산사태 정보체계 활용 및 예·경보 전파체계 확립 ㅇ 사면관리시스템 운영으로 체계적인 사면 DB관리 ㅇ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신속한 산사태 예·경보 발령 - 산사태 예측정보 제공 시간 장기화(1시간 → 12시간 → 24시간) -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주민, 사찰, 군부대 등 연락처 비상연락망 구축 대시민 산사태 재난홍보 및 안전 문화 확산 ㅇ 찾아가는 산사태 안전교육, 홍보물(리플릿, 포스터, 현수막 등)제작 배포, 지하철 모서리 공익광고, 동영상 배부 등 ㅇ 산지 방재 담당 공무원 업무 수행 능력 제고 - 사방공학 전문가 양성 과정(위탁교육) 및 직무교육 실시 Ⅱ. 현황 및 여건변화 전망 1 산사태 발생 현황 및 특성 ㅇ 전국적으로 최근 10년간(’13년~’22년) 연평균 244ha의 산사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16년 이후 산사태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ㅇ 서울시는 2012년 이후 산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연속강우와 이상 폭우로 인한 기록적인 강우량으로 2018년, 2022년 소규모 산사태 발생 ※ ’22.8.8. 서울 일강우량은 381.5mm로 1907년 기상관측 이후 최대 연도별 계 2012~2017 2018 2019~2021 2022 규모(ha) 18.83 피해없음 0.25 피해없음 18.58 [구로구 개웅산(’22.8.8.)] [서초구 우면산(’22.8.9.)] [동작구 상도공원(’22.8.9.)] ㅇ 산사태 위험지역 사전점검 및 ’11년 이후 꾸준히 추진한 산사태 예방사업 등 선제적 산사태 예방·대응 활동으로 11년 연속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음 2 여건 변화 및 전망 □ 사회적 여건 ㅇ ’22년 8월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여 안전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짐 ㅇ 자연산지가 아닌 인위적 개발로 발생하는 절개사면 등에서 피해가 증가하여 관리 필요성 증가 □ 기후적 여건 ㅇ 장기적으로 강수량 증가가 뚜렷하며, 짧은 시간 동안 특정 지역에 많은 비를 뿌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증가함으로써 산사태 재난 취약성 증가 - 남북으로 폭이 좁고 동서로 긴 띠 형태의 비구름대 영향으로 지역별 편차가 큰 국지성 집중호우가 빈번히 발생 ※ ’22.8.8. 동작구 141.5mm/h, 서대문구 1.5mm/h [연도별 강우량] [연도별 시간 최대 및 일 최대 강우량] <장기전망> ? 기후변화에 따른 태풍, 집중호우 반발 등 외부여건 변화로 대형 산사태 발생위험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또한, 우리 사회의 여건 변화들이 재난을 다양화하고 피해를 가중시키는 직 ? 간접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향후 발생하는 재난들의 강도는 커지고, 영향을 받는 취약 요인은 더 증가하면서 복합 재난 형태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아짐. Ⅲ. 비전과 전략 비전 산사태 피해 없는 서울시 목표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 최소화 4대 전략 10개 실천과제 산사태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생활권 산지사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면정보 현행화 산사태취약지역 신규 발굴 및 관리 강화로 재난 위험지대 해소 내실 있는 사방지 관리 및 사업추진으로 재난 안전망 확대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산사태조기경보시스템 활용 및 예·경보 전파체계 관리강화 사면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및 개선 체계적인 산사태 피해조사 및 적기 복구 신속하고 과학적인 산사태 피해 조사 체계 구축 체계적인 피해지 복구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산사태 재난 민·관 안전의식 강화 산사태 방지 홍보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산사태 관련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국내·외 우수 기술 교류 활성화 2 실천과제 및 중점 추진사항 전 략 실 천 과 제 중 점 추 진 1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 강화 ?생활권 산지 사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면정보 현행화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와 사면정보 현행화 ?산지경계사면 관리주체 구분으로 관리부서 책임성 강화 ?산사태 취약지역 신규 발굴 및 관리 강화로 재난 위험지대 해소 ?우려 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점검과 사방사업 등으로 집중관리 ?산사태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산사태 취약지역 자료 관리 강화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현장관리 ?내실 있는 사방지 관리 및 사업추진으로 재난안전망 확대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방사업 시행 ?사방사업 품질향상 및 업무 담당자 역량 강화 ?체계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사방시설 기능유지 2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마련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예·경보 전파체계 관리 강화 ?산사태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로 48시간 전 산사태 예보 제공(산림청)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신속한 산사태 예·경보 발령 ?사면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체계적인 사면관리 ?사면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및 개선 ?사면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체계적인 사면관리 3 체계적인 산사태 피해조사 및 적기복구 ?신속하고 과학적인 산사태 피해조사 체계 확립 ?서울시 산사태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산림청과 공조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피해지 조사 ?체계적인 피해지 복구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설계 품질향상과 적기 복구체계 마련 ?산림피해지 현장 상황도를 통한 복구지 사후 관리체계 마련 (현장 상황도 구축: 산림청) 4 산사태 재난 민·관 안전의식 강화 ?산사태 방지 홍보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산사태 정보제공으로 예방·대응 활동에 시민참여 유도 ?산사태취약지역 대상 집중 홍보 및 예방교육 ?산지방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실무위주 교육 추진으로 사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산사태 대응능력 향상 ?국내외 재난 업무 정보교류 ?국내외 선진정책 및 기술 연수 Ⅳ. 세부 추진과제 1 산사태 취약지역 등 위험지역 점검·관리강화 〈 추진방향 〉 ? 생활권 인접 산지 사면 체계적인 관리로 안전성 강화 ?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확대 및 관리로 안정적인 정비 기반 마련 ? 사방사업 확대와 기구축 시설의 기능 연속성 확보 ? 생활권 산지 사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사면정보 현행화 □ 산지 사면 위험등급 재평가와 사면정보 현행화 ㅇ 산사태 우려 지역,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에 대해 위험등급 재평가로 산사태 위험도 현행화 ㅇ 사면 위험등급 변경 사항을 사면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 사면정보 현행화 ㅇ 산사태취약지역 현장 조사 및 지정·심의, 산사태 예방사업 대상지 선정 시 자료로 활용 ㅇ 산사태 예방사업 완료지에 대한 사면 위험도 감소 여부 확인 및 산사태 예방 및 사면관리 자료로 활용 □ 산지 경계 사면 관리주체 구분으로 관리부서 책임성 강화 ㅇ 사면유형에 따른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관리 사각지대 해소 - ’12년부터 ’15년까지 실시한 사면 전수조사 결과 기준으로 각 사면별 관리주체를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음 ※ 사면별 관리주체(부서)가 관리책임 구 분 산지사면 도로사면 주택사면 기타사면 28개 기관(부서) 34개 기관(부서) 52개 기관(부서) 학교, 국립공원, 철도 등 개별법에 의한 관리주체가 사면관리 소관부서 푸른도시국 (산지방재과) 안전총괄실 (도로관리과) 주택정책실 (지역건축안전센터) 관리부서 공원여가센터 자치구(공원녹지과) 도로사업소, 자치구(도로과) 서울시시설관리공단 자치구(주택·건축과) SH공사 ? 산사태 취약지역 신규 발굴 및 관리 강화로 재난 위험지대 해소 □ 우려 지역 조사를 통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ㅇ 생활권 중심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 지역 실태조사 추진 - 산림청에서 실시한 기초조사 결과를 토대로 실태조사 ※ 연도별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현황(’23년 3월 기준) 연도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비 고 관 리 301 338 285 272 271 333 연도별 누적 개소수 지 정 1,028 1,101 1,169 1,243 1,307 1,405 해 제 727 763 884 971 1,035 1,072 ㅇ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 관련 법규에 따른 절차 준수 - 실태조사 후 주민 의견수렴, 열람공고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철저 -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해제를 위한 지정위원회 운영 내실화 □ 산사태 취약지역 현장점검과 사방사업 등으로 집중관리 ㅇ 연 2회 안전 점검을 하고 보수·보강 및 응급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실시 [표지판 설치] ㅇ 산사태 취약지역에 대한 산사태 예방사업 우선 시행 ㅇ 지정·고시된 산사태취약지역에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및 홍보로 지역주민 인식 제고 □ 산사태 정보시스템과 연계한 산사태취약지역 자료 관리 강화 ㅇ 조사에서부터 지정·관리·해제까지 산사태 취약지역 DB구축 ㅇ 연 2회 안전 점검 결과를 입력하여 현장 상태 및 조치사항 이력 관리 ㅇ 산사태취약지역 관련 연락체계 일괄 관리 - 산사태취약지역 담당자 지정, 주기적인 비상연락망 현행화 등 비상상황 사전 대비 철저 □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을 통한 내실 있는 현장관리 ㅇ 산사태 방지 현장 대응 강화를 위한 산사태 현장 예방단 운영 ※ 10년간(’13~’22) 62,341건 활동 ㅇ 예방단 선발 후 실습 중심의 직무교육을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점검 방법, 위험지 조치 방법 등 능력배양으로 효율적인 현장관리 [우기대비 현장점검] [침사지 응급조치] [계류준설] [집중호우 피해지 현장점검] ? 내실 있는 사방지 관리 및 사업추진으로 재난 안전망 확대 □ 산사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방사업 시행 ㅇ 산사태 취약지역 중심으로 사방사업 시행 - 산사태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우려되는 생활권과 산사태취약지역에 우선 시행 - 산지 사면 위험등급 재평가결과 및 산사태 정보시스템 정보 등을 활용, 우선순위 기준 마련 ※ ’23년 ~ ’27년 산사태 예방사업 추진계획 구 분 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이후 비고 개 소 2,246 88 130 150 150 170 1,558 예 산 2,664 185 177 195 214 236 1,657 ㅇ 체계적인 준비로 우기 전 사방사업 집중 추진 - 사업실행 전년도부터 대상지 선정, 사전설계, 이해관계자 설명(주민설명회 포함), 토지 사용 동의 등 시기별 계획적인 사업추진 -「중대재해처벌법」및「안전보건규칙」등에 따른 안전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으로 사방사업장의 안전사고 예방 [친환경 사방댐] [계류정비] [경계부 절개지 시설물] ㅇ 산림유역 단위 사방사업으로 재해 예방 효과 제고 및 안전성 강화 - 산림유역 단위의 산기슭 고정과 토석류 발생 억제 및 계곡의 안정을 위해 종·횡 공작물 계통적으로 배치 □ 사방사업 품질향상 및 주민 의견 수렴 하여 만족도·신뢰도 제고 ㅇ 사방사업의 설계품질 향상을 위한 ‘사전설계 심의제도’ 운영 ㅇ ‘현장 기술 자문단 구성·운영’하여 사방사업 품질향상 도모 ㅇ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사방사업의 필요성 등을 설명하여 신뢰도 제고 □ 체계적인 점검과 보수·보강으로 사방시설 기능 유지 ㅇ ’11년 이후 급증한 사방시설의 기능 유지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점검 등 체계적인 유지관리 계획수립·시행 ㅇ 우기 전 사방시설 점검 등을 집중하여 산사태 재해 예방 효과 제고 ㅇ 사방댐 준설과 노후 사방시설에 대한 집중관리 - 준설 여부는 외관 점검 결과와 사방댐 준설 대상지 평가표에 따라 결정하고 우기 전까지 실행 완료 - 노후 사방시설 기능개선과 구조물의 잠재적 위험 요소 제거 등 보수 정비사업 시행으로 예방적 유지관리 시행 <배수로 정비> <사면블럭 보수> ㅇ 사방지의 지정·해제 등 사후관리 철저 - 신규 지정 또는 지정·해제에 대한 행정절차 적기 추진 - 사방사업 시행 구간은 산사태취약지역과 별개로 사방지로 지정·관리 ※ 서울시 사방지 지정현황(’23. 2월 기준): 15개 자치구, 733필지 11,643,940㎡ (서울시 산림면적 대비 8.8%) 2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 마련 〈 추진방향 〉 ? 사면관리시스템 고도화를 통한 체계적인 사면 DB관리 ? 산림청 산사태 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산사태 재난 예경보 전파체계 확립 ? 사면관리시스템 기능 강화 및 개선 □ 사면관리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체계적인 사면관리 ㅇ 사면별 관리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고 발생 시 관리책임부서 즉각 대응 ㅇ 사면DB와 연계DB(NDMS, FMS, 산사태정보시스템)를 일치시켜 통합관리체계 구축 ㅇ 도로 개설, 아파트 건축 등 지형 변화로 발생한 사면 변화(신규, 수정) 반영 ㅇ 위험등급 재평가, 안전점검 기간 안내로 주기적 관리 ㅇ 사면 정비공사, 안전점검 등 철저한 이력관리 [사면관리시스템 구성도] ? 산사태정보시스템을 활용한 예·경보 전파체계 관리강화 □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로 48시간 전 산사태 예보 제공(산림청) ㅇ 산사태 예측정보를 산사태 예보(1~12시간), 예비특보(24~48시간)로 구분하여 제공 - 산사태 예보발령을 위한 지자체 상황판단용으로 활용 ㅇ 주민대피 골든타임을 확보하여 선제적 경계 피난 체계 구축 □ 선제적 재난 대응을 위한 신속한 산사태 예·경보 발령 ㅇ 산사태 발령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자 자치구별 지정관리 - 시스템 담당자,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주민, 사찰, 군부대, 돌봄공무원, 현장관리관 등 비상 연락망 현행화(수시) - 산사태취약지역 관리대장 변경 사항 발생 시 즉시 현행화(수시) ㅇ 산사태 예측정보 수신 후 상황 판단회의 개최 후 결과에 따른 신속한 예보발령(발령권자: 구청장) ㅇ 긴급재난문자, 유선 등 활용 상황 전파 및 유사시 주민대피 명령 기상정보 제공(기상청) 예측정보 제공(산림청) ? 상황판단회의(자치구) ? 예·경보 발령(자치구) 실시간 및 예측 강우자료 ? 산사태 정보 시스템을 활용하여 예측정보 제공 ·예측정보 수신 ·상황판단회의개최 ·결과에 따라 예보 ·재난문자 등을 활용하여 산사태 예·경보 발령 상황 전파 ·위험지역 내 주민 사전 대피 [산사태 예보 발령 및 상황 조치 절차] 3 체계적인 산사태 피해조사 및 적기 복구 〈 추진방향 〉 ? 신속하고 과학적인 산사태 피해조사 체계 확립 ? 체계적인 피해지 복구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 신속하고 과학적인 산사태 피해조사 체계 확립 □ 서울시 산사태 원인 조사단 구성·운영 ㅇ 산림·토목·지질 등 산사태 전문가로 ‘서울시 산사태 원인 조사단’ 구성·운영 - 산사태 피해 및 원인조사·분석을 통한 복구방안 제시 ※ 서울시 산사태 원인 조사단 구성 ?인원: 6명(공무원 3, 외부전문가 3), 조사단장: 산지방재과 사면정비팀장 - 산사태 발생 시 상시 대응이 가능하도록 전문가 인력풀 사전 구성 ※ 인명 피해 및 대규모 산사태 발생 시 또는 필요시 산림청에 원인조사 요청 □ 산림청과 공조하여 첨단기술을 활용한 피해지 조사 ㅇ 드론 등 원격탐사 활용하여 현장 조사 기법 고도화를 통한 현장 대응력 강화 ㅇ 드론, 항공사진 등 다양한 형태의 정보 취득 및 공유 - 산사태 피해 발생 후 신속한 조사가 필요하기에 산사태 피해분포와 발생 규모에 따라 활용이 용이한 기술을 통해 피해지 조사 [피해 규모에 따른 조사체계] [드론, 위성 등을 활용한 피해지 조사] ㅇ 산사태 피해 발생 시 신속한 현장 조사 이후 지정된 기한 내 NDMS에 입력 - 산림피해(공공시설)은 재난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피해조사 결과 입력 ?산림청에서 ‘산림 피해조사·복구 매뉴얼’ 간소화 및 현장 중심의 맞춤형 교육 추진 중 ? 체계적인 피해지 복구 및 효율적인 사후관리 □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설계품질 향상과 적기 복구체계 마련 ㅇ 견실한 산사태 복구 실현을 위한 연도별 복구대책 수립 시행 - 조사단계부터 최종 복구까지 선제적 계획적 복구 기반 확립 ?시공 효율성, 공사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복구대책 수립 - 산사태 원인조사 결과를 복구설계에 적극 반영 ㅇ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인명 피해 우려지 등 복구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시급 지역 우선 복구 - 우선순위를 정하여 다음 연도 우기 전(6월 말)까지 항구복구 ※ (1순위) 주민생활권 → (2순위) 피해 확대 및 2차 피해 우려 지역 → (3순위) 일반산림 ㅇ 복구설계 품질향상을 위한 ‘사전설계 심의제도’ 운영 - 서울시 ‘사전 설계심의단’ 구성·운영(복구금액 5억 원 이상) ? 심의단장: 산지방재과장, 인원: 6명(공무원 3, 외부전문가 3), ? 주요임무: 자치구별 사전 설계심의, 복구비 지원절차 검토 등 □ 산사태 피해지 현장 상황도를 통한 복구지 사후관리 체계 마련 ㅇ 산사태 발생, 피해 및 복구 관련 정보를 한 곳에서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산림청) → 지자체에 공유 → 현장 상황도를 통한 복구지 사후 관리체계 구축 [산사태 피해복구지] [산사태 피해복구 상황도 구축(산림청)] ㅇ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한 산사태 피해복구지 변화 모니터링 4 산사태 재난 민·관 안전의식 강화 〈 추진방향 〉 ? 산사태 취약지역 인근 주민, 학교 등을 교육 대상으로 우선 선정 추진 ? 단순 직무교육에서 실무 위주 교육 추진으로 업무담당자의 전문성 강화 ? 국·내외 재난(방재) 업무 담당자 간 정보교류의 장 마련 ? 산사태 방지 홍보 활성화 및 안전문화 확산 □ 산사태 정보제공으로 예방·대응 활동에 시민 참여 유도 ㅇ 산사태 시민 행동요령, 산사태 예측정보 활용 등 시민 안전에 가장 밀접한 정보를 우기철에 집중 홍보 ㅇ 홍보 콘텐츠(리플릿, 소책자, 광고, 동영상 등) 제작으로 시민 관심 유발 [지하철 모서리광고] [현수막 게첨] [리플렛 제작] [대피소 안내지도] □ 산사태 취약지역 대상 집중 홍보 및 예방 교육 시행 ㅇ 산사태 피해 우려 지역 주민, 산지 인접 학교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 [산사태 예방 캠페인] [찾아가는 산사태 예방교육] ? 산지방재 업무담당자 역량 강화 ㅇ 현장?실습형 전문기술 교육과정을 추진하여 사방사업 시공품질 향상 및 산사태 대응능력 향상 [전문이론 교육] [급경사지 현장실습] [드론활용 현장실습] [사방사업지 현장견학] ? 국내외 우수 기술 교류 활성화 ㅇ 국내·외 선진 정책 및 기술 연수, 유관기관 협력 정보공유 [경기도 사방사업지 견학] [일본 세계방재포럼 참석] [홍콩 CAP 워크숍 참여] Ⅴ. 실천과제별 연도별 이행계획 추 진 과 제 연 도 별 목표(물량) ’23 ’24 ’25 ’26 ’27 산지사면의 체계적인 관리 산사태 예방사업 688개소 사방시설 보수정비 사업 256개소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4,624개소 산사태 현장예방단 운영 460명 과학적 산사태 대비·대응 기반마련 사면관리시스템 운영 정기 산사태정보시스템 자료 현행화 수시 산사태 원인조사 및 복구체계 서울시 산사태 원인조사단 구성·운영 필요시 서울시 사전설계 심의단 구성·운영 필요시 산림피해지 현장 상황도를 통한 복구지 사후관리 체계 마련 산림청과 연계 산사태 안전의식 강화 산사태 시민교육 및 홍보 정기 산지방재 업무 담당자 역량강화 정기 국내·외 재난업무 정보 교류 수시 Ⅵ. 재원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23 ’24 ’25 ’26 ’27 비 고 합 계 사업비 계 117,962 21,752 21,254 23,380 25,718 28,289 국비 49,556 8,117 ,929 9,822 10,804 11,884 시비 68,406 13,635 12,325 13,558 14,914 16,405 사방시설 조성(국비) 사업량 개소 381 61 70 80 80 90 사업비 계 64,513 10,567 11,624 12,786 14,065 15,471 국비 45,159 7,397 8,137 8,950 9,845 10,830 시비 19,354 3,170 3,487 3,836 4,219 4,641 사방시설 조성(자체) 사업량 개소 307 27 60 70 70 80 사업비 계 33,833 7,972 6,096 6,706 7,376 8,114 시비 33,833 7,972 6,096 6,706 7,376 8,114 사방시설 타당성평가 사업량 개소 285 40 50 55 65 75 사업비 계 780 128 141 155 170 187 국비 546 89 98 108 119 131 시비 234 38 42 46 51 56 사방시설 점검 사업량 개소 423 87 94 75 81 86 사업비 계 134 22 24 27 29 32 국비 94 15 17 19 20 23 시비 40 7 7 8 9 10 사방시설 유지관리 사업량 개소 57 8 10 11 13 15 사업비 계 342 56 62 68 75 82 국비 239 39 43 47 52 57 시비 103 17 18 20 22 25 사방시설 보수정비 사업량 개소 256 56 50 50 50 50 사업비 계 5,680 930 1,023 1,126 1,238 1,362 시비 5,680 930 1,023 1,126 1,238 1,362 산지사면 위험등급 재평가 사업량 개소 4,624 664 850 940 1,030 1,140 사업비 계 1,187 195 214 235 259 285 시비 1,187 195 214 235 259 285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사업량 개소 325 55 60 65 70 75 사업비 계 308 50 55 61 67 74 국비 154 25 28 30 34 37 시비 154 25 28 30 34 37 산림재해 일자리 (산사태 현장예방단) 사업량 단 75 25 25 25 25 25 사업비 계 8,408 1,377 1,515 1,667 1,833 2,016 국비 3,363 551 606 667 733 807 시비 5,045 826 909 1,000 1,100 1,210 사면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량 식 5 1 1 1 1 1 사업비 계 891 146 161 177 194 214 시비 891 146 161 177 194 214 산림 내 급경사지 점검로 설치 사업량 개소 15 3 3 3 3 3 사업비 계 1,221 200 220 242 266 293 시비 1,221 200 220 242 266 293 산지방재요원 전문역량 강화 사업량 인원 150 25 30 30 30 35 사업비 계 88 14 16 17 19 21 시비 88 14 16 17 19 21 산사태 대응 시민 역량 강화 사업량 부 168,800 28,800 30,000 35,000 35,000 40,000 사업비 계 291 48 52 58 63 70 시비 291 48 52 58 63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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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서울시 산사태 예방 장기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여가국 산지방재과
문서번호 산지방재과-4164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허향미 (02-2133-2173) 관리번호 D000004786931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산림보호관리 > 산사태복구및예방 > 산림재해대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