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5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4658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경관담당관 디자인정책관 이상훈 백승운 김대권 04/18 최인규 제5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3. 4.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5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옥외광고물 설치허가 관련 심의신청서가 접수되어 제55차 서울특별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 ○ 제32조, 제33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기능)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제2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제23조(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등) <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2017.12.14.) 2 위원회개최 개최개요 ○ 일 시 : 2023. 4. 21.(금), 16:00 ~ ○ 장 소 : 시청 본관 8층 공용회의실 ○ 참 석 자 : 총 8명 - 내부(1) : 도시경관담당관 - 외부(7) : ************************************ ***************************************************** *********************************************** ******************************** ○ 상정안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행정사항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구 사전 통보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통보(관련기관) 예정 회의운영 기본지침 준수 ○ 참석자 최소화 + 공지시 ‘회의수칙’ 안내 및 준수 요청 ① 손세정제 사용 ② 회의시 마스크 착용 ○ 참석자가 수칙 준수 후 회의실 입장토록 확인 예산지출 ○ 외부위원 수당지급 : 200,000원(2시간 이상) × 7명 = 1,400,000원 ○ 위원회 물품 구입 : 200,000원 ○ 위원회 다과(생과일) 구입 : 100,000원 붙임 : 심의도서 4부(대용량으로 별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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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디자인정책관 도시경관담당관
문서번호 도시경관담당관-4658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상훈 (02-2133-1919) 관리번호 D000004786774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주변환경개선 > 도시경관관리 > 옥외광고물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