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종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 (경유) 제목 사회복지법인 서울특별시종로구사회복지협의회 정관변경인가 신청 보완 요청 1. **************************와 관련 입니다. 2. 귀 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의 정관변경인가 신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완을 요청하오니, 동 법인에 통보하여 주시고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재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법인개요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 대 표 자: ********************* ○ 법인종류: **법인 나. 신청내역: 정관변경인가 신청 다. 검토결과: 보완요청 라. 관련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제25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 제9조 마. 보완요청 ○ 자치구 검토의견서 누락: 사회복지법인의 정관변경인가와 관련하여 자치구 검토의견서가 누락됨(※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75 참고) ○ 현 임원 명단 제출: 법인 정관에 이사 정수가 10인이상 30인 이하로 표시되어, 명확한 이사회 의결정족수 등 파악을 위해 법인등기 및 현 임원 명단 필요. ○ 이사회의 회의록에 감사의 기명 날인 누락: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2023 사회복지법인 관리안내」 p.43에 의거 감사의 직무에 감사는 이사회에서 발언을 할 수 있고, 이사회 회의록에 날인을 하도록 되어 있음. 사회복지법인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시하고,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 회의록에 대해 기명 날인을 함으로서 이사회 회의록이 정당하게 작성되었는지 등을 검토하여 이사에 대한 감시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취지가 있기에 이사회 회의록에 감사 전원의 기명 날인을 하도록 해당법인에 지도 바람. ○ 이사회회의록 미공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5조(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등)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회의록의 공개기간 등)제1항에 의거 이사회의 회의록을 회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3개월 동안 공개하여야 하므로, ‘서울시 법인시설지원시스템(https://swfss.eseoul.go.kr/main.do)'에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 등록할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은영 법인시설팀장 김형진 복지정책과장 04/1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9403 ( 2023. 4. 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27 /전송 02-2133-0718 / heunyoung@seoul.go.kr / 부분공개(7)
28286340
20230419045507
본청
복지정책과-9403
D0000047868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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