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3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995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38세금조사관 38세금총괄팀장 38세금징수과장 유지연 박희숙 04/18 오세우 협 조 '23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2023. 4. 재 무 국 (38세금징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3년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서울시 자치구 간 분산되어 관리되고 있는 체납자의 체납액을 합산한 출국금지를 통해 공백없는 행정제재를 하고 성실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 배경 ㅇ「지방세징수법」제11조의 2 시행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체납이 분산된 체납자에 대해 체납횟수, 체납액 등을 합산하여 출국금지 가능 ㅇ 전국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분산된 체납자에 대한 통합 제재필요 - 전국에 체납액이 분산된 체납자의 경우 제제의 공백 발생 ※ 2021년부터 자치구와 서울시의 체납액 합산하여 출국금지 시행 ㅇ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해외여행등을 하며 부유한 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제재 필요 □ 추진 근거 ㅇ 지방세징수법 제8조(출국금지 등) ㅇ 지방세징수법 제11조의2(둘 이상의 자지단체에 체납액이 있는경우) □ 연도별 출국금지 실적 (단위: 명, 억원) 구 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금지 인원 (체납액) 323 (841) 813 (1,702) 853 (1,603) 571 (2,771) 424 (2,620) 징수액 13 55 9 21 11 2 세부 추진계획 □ 출국금지 추진절차 전국합산 체납내역 구축 (3월/9월) 유효여권 소지자 확인 (3월/10월) 합산대상자 선별 및 요청대상자 확정 (4월/11월) 출국금지 요청 (6월/12월) 출국금지 (법무부-> 대상자) (6/21, 12,21) 전국합산 체납액 3천만원 이상 & 명단공개자 ⇒ 시 - > 외교부 ⇒ 구 대상자 확정 후 시로 통보 ⇒ 시->법무부 ·구: 시 총괄담당 ·시: 담당조사관 ⇒ 출국금지 통지 및 수행 시 담당 조사관이 확정 ※ 출국금지 기간 준수 : 6/21, 12/21 연 2회 추진 (전국 통일) □ 출국금지 대상 법적 기준 ㅇ 3천만원 이상 지방세를 체납한 자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압류·공매, 담보 제공, 보증인의 납세보증서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국외로 이주한 사람 (국외에 3년이상 장기 체류 중인 경우 포함) 2.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2년간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을 국외로 송금한 사람 3. 미화 3만달러 상당액 이상의 국외자산이 발견된 사람 4.「지방세징수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5.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이상인 상태에서 국외 출입횟수가 3회 이상이거나 국외 체류 일수가 6개월 이상인 사람 6.「지방세징수법」 제39조에 따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소송 중이거나 「지방세기본법」 제71조 제4항에 따라 제3자와 짜고 한 거짓계약에 대한 취소소송 중인 사람 □ 출국금지 대상자 발췌 기준 ㅇ 명단공개 대상 중 전국합산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 기준으로 자료 발췌 - 전국합산 출국금지 대상 : ’20년~’22년 명단공개자 중 전국합산 체납액 3천만원 이상인 자 ※ 2023년 지방세 체납징수 기본계획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1421, 2023.4.13.) - 광역합산 및 단독 신규 대상자 : 전국합산 기준 동일하게 적용 ㅇ 2023년 출국금지 총 대상자 : 1,518명 - ' 23년 출국금지 신규 대상자 : 1,203명 · 합산대상 : 648명 (전국합산 438명, 시·구 합산 196명, 자치구 합산 14명) · 단독대상 : 555명 (서울시 단독 540명, 자치구 단독 15명) - '23년 출국금지 연장 대상자 : 315명 · 합산대상 : 97명 (전국합산 15명, 시·구 합산 80명, 자치구 합산 2명) · 단독대상 : 218명 (서울시 단독 186명 , 자치구 32명단독) □ 유효여권 소지 확인 ㅇ 발췌 체납자의 유효여권 소지여부 확인 - 시에서 외교부 여권과에 여권발급내역 일괄 조회 의뢰하여 유효여권 소지여부 확인 ※ 유효여권 미소지자도 출국금지요청 가능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시에서 자치구 체납자 유효여권번호 일괄 조회 후 자료 제공 (붙임1 참고) □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확정 ㅇ 출국금지 요청가능 대상자 명단 통보 : 시 -> 구(합산대상) ㅇ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확정 : 구 ⇒ 시 ㅇ 출국금지 요청 수행 - 자치구 간 합산 출국금지 : 체납액이 가장 큰 자치구에서 수행 - 자치구 : 재산조사, 출입국기록 등을 조사하여 출국금지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를 작성하여 시로 문서 시행 - 시 : 체납 담당 조사관이 출국금지 요청서와 조사서 작성, 출국금지 요청 수행 □ 출국금지 요청(시 ⇒ 법무부) ㅇ 출국금지 요청기관: 서울특별시장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자치구의 경우 시에 의뢰하여 서울특별시장 명의로 출국금지 요청 ㅇ 출국금지(정지) 요청 기간: 내국인 6개월(외국인 3개월) 이내 - 기간: '23. 6. 21 ~ 12. 20 / '23 12. 21. ~ '24. 6. 20. 연 2회 요청 추진 □ 출국금지 해제 ㅇ 출국금지 해제 요청: 시 ⇒ 법무부 - 자치구 : 시로 출국금지 해제요청 공문 발송 -> 시에서 법무부로 출국금지 해제 요청 ① 필수적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 ■ 「지방세징수법」제8조 제3항 ? 체납자가 체납액을 전부 납부한 경우 ? 체납자가 재산의 압류, 담보 제공 등으로 출국금지 사유가 해소된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 체납액의 납부 또는 부과결정의 취소 등에 따라 체납된 지방세가 3천만원 미만으로 된 경우 ② 선택적 출국금지 해제 요청 사유 ■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15조 제4항 ? 국외건설계약 체결, 수출신용장 개설, 외국인과의 합작사업 계약체결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가지고 출국하려는 경우 ? 국외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이 사망하여 출국하려는 경우 ? 위의 사유 외에 본인의 질병치료 등 불가피한 사유로 출국금지를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추진 일정 구분 업 무 일 정 상반기 체납내역 구축 및 유효여권 소지자 확인 '23. 3월 대상자 명단 통보 및 합산대상 정비 ’23. 4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확정(구→시 공문 발송) ’23. 6월 출국금지 요청(시→법무부) - 출국금지 요청기간 : ’23. 6. 21. ~ ’23. 12. 20. ’23. 6. 9. 하반기 체납내역 구축 및 유효여권 소지자 확인 '23. 10월 대상자 명단 통보 및 합산대상 정비 ’23. 11월 출국금지 요청 대상자 확정(구→시 공문 발송) ’23. 12월 출국금지 요청(시→법무부) - 출국금지 요청기간 : ’23 12. 21. ~ ’24. 6. 20. ’23. 12. 10. □ 행정사항 ㅇ 합산 출국금지대상자 정비 철저 ㅇ 자치구 체납자 출국금지 요청 일정 준수 ㅇ 시·자치구 체납 담당자는 출국금지 요청 시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작성 철저 ㅇ 이의신청 및 소송의 수행은 출국금지요청한 자치구에서 전담 붙임 1.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 및 여권현황 1부. 2.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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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출국금지 대상자 명단.xlsx

    비공개 문서

  • 2. 출국금지 요청서 및 조사서(예).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23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38세금징수과
문서번호 38세금징수과-9995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지연 (02-2133-3464) 관리번호 D0000047867713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심사감독및행정처분 > 체납관리및징수 > 고액체납행정제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