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위탁 시유재산 손해보험의 직접 가입을 위한 -전용 및 변경사용 계획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715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경제정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고성한 나형선 최판규 송호재 04/18 김태균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창업정책과장 이병철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금융투자과장 김국진 - 위탁 시유재산 손해보험의 직접 가입을 위한 - 전용 및 변경사용 계획 2023. 4. 경 제 정 책 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위탁 시유재산 손해보험의 직접 가입을 위한 - 전용 및 변경사용 계획 수탁?대행기관이 기존 가입한 시유재산 손해보험을 서울시 명의로 재가입하는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전용 및 변경사용 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ㅇ 지방재정법 제49조 및 시행령 제55조(예산의 전용)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Ⅱ 추진 개요 전용?변경사용 규모: 총 5개 세부사업, 14,849천원 (단위: 개, 천원) 구분 창업정책과 국제협력과 금융투자과 미디어콘텐츠산업과 사업개수 1(민간위탁) 1(대행) 2(민간위탁, 대행) 1(민간위탁) 유용금액 5,000 4,999 850 4,000 유용유형 전용 변경사용 배경 및 사유 ㅇ 시유재산은 서울시 명의의 손해보험 가입이 필요함에도 수탁기관 명의 보험가입 사례 존재(’22년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ㅇ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시정조치를 위해 ’23년 ‘민간위탁금’ 및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서울시 명의의 보험계약 추진 필요 - 손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은 공공운영비로 별도 편성해 市가 직접 가입(조직담당관-3465, ’23.3.29.)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1. 건물, 선박 2. 공유재산대장에 기록된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ㆍ기계 및 기구 ②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손해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재산을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에는 유상(有償)ㆍ무상(無償) 여부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 보험료나 공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 기획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22.11.11.) 】 공유재산법에 의하면 손해보험 가입 주체가 서울시가 되어야 하는데, 수탁 및 대행 기관에서 가입하고 있음 1억원 이상의 고가의 물품에 대해서도 보험가입 필요, 현재 1건도 가입이 되어 있지 않으므로 시정 필요 Ⅲ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세부계획 재가입 대상 시유재산 손해보험: 5개, 16,173천원 (단위: 천원) 부서 구분 시유재산 개요 수탁?대행기관 보험료/연 창업 정책과 민간 위탁 ? 시설: 서울창업허브 별관 2층 ? 주소: 서울시 마포구 백범로31길 21 ? 규모: 755m ^{2} ? 용도: 창업기업 제품화지원센터(3D프린터 등) ? 이용현황: 제조기반 창업기업(495개사 지원) ? 위탁예산: 16,240,220천원 서울경제진흥원 6,324 국제 협력과 대행 ? 시설: 서울글로벌센터 빌딩(4~6층 제외)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 규모: 대지면적 1,070m ^{2} / 연면적 11,752m ^{2} ? 용도: 공공업무시설 ? 이용현황: 19개소 입주 (국제기구 11, 외국인지원기관 및 기타 8) ? 대행예산: 2,705,511천원 서울시설공단 4,999 금융 투자과 민간 위탁 ? 시설: 서울글로벌센터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4~5층 ? 규모: 821,65m ^{2}(4~5층) ? 용도: 외투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 투자기반 조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 ? 이용현황: 취·창업 및 투자관련 비자발급지원, 외국인주민 생활상담 제공 등 ? 위탁예산: 1,832,619천원 ㈜도시혁신 그룹무브먼트, ㈜하이어 다이버시티 (공동도급) 500 대행 ? 시설: 서울투자청(Invest Seoul) ? 주소: 서울시 종로구 종로 38 6층 ? 규모: 583.07m ^{2}(6층) ? 용도: 일반업무시설 ? 업무내용 : 글로벌 자본 및 기업의 서울유치 ? 대행예산: 5,854,100천원 서울경제진흥원 350 미디어 콘텐츠 산업과 민간 위탁 ? 시설: 밀레니엄 아이 ?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 1583 ? 규모: 높이 22.5m ? 용도: 조형물 ? 위탁예산: 없음(자립형 민간위탁) 서울경제진흥원 4,000 전용 증감 명세: 4건, 10,849천원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총 계 26,654,460 10,849 10,849 26,654,460 ① 창업정책과 ※ 보험료 일부(1,324천원)는 기존 공공운영비를 활용 16,262,220 5,000 5,000 16,262,220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서울 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16,240,220 - 5,000 16,235,220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서울 창업허브 공덕 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22,000 5,000 - 27,000 ② 국제협력과 2,705,511 4,999 4,999 2,705,511 국제교류 협력 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관리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2,705,511 - 4,999 2,700,512 국제교류 협력 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 4,999 - 4,999 ③ 금융투자과 7,686,729 850 850 7,686,729 금융·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서울 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1,832,619 - 500 1,832,119 금융·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서울 글로벌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 500 - 500 금융·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서울투자청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5,854,110 - 350 5,853,760 금융·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서울투자청 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 350 - 350 변경사용 증감 명세: 1건, 4,000천원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총 계 180,950 4,000 4,000 180,950 ④ 미디어콘텐츠산업과 180,950 4,000 4,000 180,950 창의적인 미디어콘텐츠 환경 구축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상상산업 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80,950 - 4,000 176,950 창의적인 미디어콘텐츠 환경 구축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DMC활성화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 4,000 - 4,000 Ⅳ 추진 일정 ㅇ 예산 전용?변경사용 승인 요청(경제정책과→예산담당관) ~ ’23.4.14. ㅇ 손해보험 재가입 후 보험료 납부(각 부서) ~ ’23.4.21. 붙임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서 1부. 끝. 붙임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서 예산 전용 및 변경사용 요구서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ㅇ 전용 증감 명세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총 계 26,654,460 10,849 10,849 26,654,460 ① 창업정책과 ※ 보험료 일부(1,324천원)는 기존 공공운영비를 활용 16,262,220 5,000 5,000 16,262,220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서울 창업허브 공덕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16,240,220 - 5,000 16,235,220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체계적 창업시스템 구축 서울 창업허브 공덕 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22,000 5,000 - 27,000 ② 국제협력과 2,705,511 4,999 4,999 2,705,511 국제교류 협력 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관리 자치단체등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2,705,511 - 4,999 2,700,512 국제교류 협력 추진 세계 대도시와의 교류협력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 4,999 - 4,999 ③ 금융투자과 7,686,729 850 850 7,686,729 금융·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서울 글로벌센터 운영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307-05) 1,832,619 - 500 1,832,119 금융·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서울 글로벌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 500 - 500 금융·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서울투자청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 (308)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308-11) 5,854,110 - 350 5,853,760 금융·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 서울투자청 운영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 350 - 350 ㅇ 변경사용 증감 명세 (단위: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현액 승 인 액 승 인 후 예산현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총 계 180,950 4,000 4,000 180,950 ④ 미디어콘텐츠산업과 180,950 4,000 4,000 180,950 창의적인 미디어콘텐츠 환경 구축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상상산업 기반 조성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201-01) 180,950 - 4,000 176,950 창의적인 미디어콘텐츠 환경 구축 문화 콘텐츠산업 육성지원 DMC활성화 일반운영비 (201) 공공운영비 (201-02) - 4,000 - 4,000 ㅇ 요구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시유재산은 서울시가 직접 손해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나, 수탁기관 명의로 한 사례가 존재 - 기존 수탁?대행기관이 가입한 손해보험을 해지 후 각 부서가 직접 가입할 수 있도록 예산 유용(이전재원→공공운영비) 시행 2023년 4월 14일 경제정책실장 김태균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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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탁 시유재산 손해보험의 직접 가입을 위한 -전용 및 변경사용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과
문서번호 경제정책과-4715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고성한 (02-2133-5221) 관리번호 D00000478731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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