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결급수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 문서번호 시설관리과-7061 결재일자 2023. 4. 18. 결 재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천재호 김형식 04/18 유명은 명에 의거 지역 담당 업무 수행 중 아래와 같이 직결급수 신고서가 접수되어 기준에 따라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 직결급수 신청사항 ○ 위 치: 강서구 마곡동 800-11********* ○ 건물규모: ******************** ○ 건물용도: 교육연구시설 ○ 내 용: 급수펌프 설치를 통한 가압직결급수신청 □ 급수현황 ○ 수계현황: 신월배수지 급수구역(L.W.L: 52m) ○ 상수도관: 배수관(2016/DCIP/200㎜), 급수관(2021/SSP/30㎜) ○ 수도계량기: D32㎜(개전일자:2021.06.11.) ○ 분기점 수압: 4.1㎏f/㎠(대상지 표고 9.08m) ○ 위치도 배수관(2016/DCIP/200mm 급수관(2021/SSP/30mm □ 검토내용 ○ 마곡R&D센터에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직결급수 신고)에 따라 직결급수신고가 접수되어『직결급수 적용기준』에 따라 가압직결급수 가능 여부를 검토한바 기준 마곡R&D센터 충족여부 비고 급수 구역 조건 배수관 최소동수압 2.0㎏f/㎠이상 ******* 충족 인입 급수관 유속 2.0㎧ 이하 ***** 충족 건축물 조건 공동주택 규모 20층이하, 400세대 이하 공동주택 *************** 충족 배?급수관 분기관경 차이 2단계 이상 차이, 배수관 D100㎜이상 (단, 연간최소동수압이 기준치 이상이며 급수공급에 지장이 없을때 배수관 80㎜매설 가능) ********* ******** 충족 ※ 관련근거: 『직결급수 적용기준』 가이드라인[급수계획과-21301(’15.02.26.)] ○ 배수관은 D100mm이상이고, 해당 건물과의 배·급수관 분기관경 2단계 이상 차이로 적용기준을 충족함 □ 조치의견 ○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12조(직결급수 신고) ②에 따라 조건부로 승인사항을 신고인에게 안내코자 함 - 향후 공급수압 변동(수계조절 등)으로 인해 건물 내 소·불출수 발생시 급수방식 변경(저수조급수)조건으로 사용 승인하며, 전환시 청소 실시 및 우리사업소에 통보 ○ 단수 및 누수 발생시 수돗물이 역류하여 배수관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사전 예방을 위하여 계량기 후단에 역류방지밸브(KC인증제품)를 설치토록 안내코자 함 붙임 1. 직결급수 신고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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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9045507
본청
시설관리과-7061
D0000047869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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