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4510 결재일자 2023.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문체육팀장 체육정책과장 관광체육국장 이신영 정경옥 정현석 04/18 김영환 협 조 예산담당관 강석 대행 체육시설(월드컵, 장충, 고척돔) 손해보험 직접 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2023. 4. 17. (월) 관 광 체 육 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대행 체육시설(월드컵, 장충, 고척돔) 손해보험 직접 가입을 위한 예산 전용 계획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관리계획(재산관리과-2333호, 2023.2.26.)」에 따라 대행 체육시설 손해보험 직접 가입을 위해 동일 세부사업내 편성목(통계목)간 전용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ㅇ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리 계획(재산관리과-2333호, 2023.2.26.) ㅇ 민간위탁(대행) 관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부적절 가입건 조치 후 회신 요청(조직담당관-3465호, 2023. 3. 29.) □ 추진개요 ㅇ 추진내용 : 대행 체육시설 손해보험 가입주체(명의) 및 보험료 납부 주체 변경 - 가입주체 : 서울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 보험료 납부주체 : 서울시설공단 → 서울특별시 ㅇ 추진방법 : 예산 전용 후 기존 보험(공제) 가입주체 변경 및 보험료 직접 납부 - 기존 손해보험(공제) 가입 현황(’23년) 구 분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사 보험종류 보험료 보험료 납부 월드컵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65,089천원 서울시설공단 장충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5,792천원 서울시설공단 고척돔 서울시설공단 서울시설공단 한국지방재정공제회 건물시설물 재해복구 36,030천원 서울시설공단 ********************************** □ 전용 계획 ㅇ 전용 내용 - 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308-10) 65백만원, 고척스카이돔 운영 경상적대행사업비(308-10) 36백만원 및 장충체육관 운영 경상적 대행사업비(308-10) 6백만원을 공공운영비(202-02) 통계목으로 전용 ㅇ 전용 금액 : 106,911천원 ㅇ 전용 사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시 공유재산의 손해보험이나 공제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가입하여야 함 ※ 계약자, 피보험자가 ‘서울특별시’로 변경되어야 함 - 대행사업(서울월드컵경기장 운영, 고척스카이돔 운영, 장충체육관 운영)의 보험료를 경상적 대행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로 전용하여 손해보험 직접 가입 ㅇ 예산전용(안) (단위 : 천원) 예 산 과 목 예산현액 과목전용 요구액 전용 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증 감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시립체육시설의 안정적 운영 및 관광 명소화 서울월드컵 경기장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13,468,138 △65,089 13,403,049 장충체육관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2,738,104 △5,792 2,732,312 고척스카이돔 운영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0) 12,404,461 △36,030 12,368,431 서울월드컵 경기장 운영 공공운영비 (202-02) - 65,089 - 65,089 장충체육관 운영 공공운영비 (202-02) - 5,792 - 5,792 고척스카이돔 운영 공공운영비 (202-02) - 36,030 - 36,030 □ 향후계획 ㅇ 예산 전용 승인 요청(체육정책과→예산담당관) : ’23. 4월 ㅇ 손해보험(공제) 재가입 및 보험료(공제금) 납부 : ’23. 4월 ㅇ 조치 결과 보고(체육정책과→공기업담당관) : ’23. 4월 붙임 : 예산 전용 요구서 1부. 끝.
28284120
20230419045507
본청
체육정책과-4510
D000004787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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