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부수도사업소 수신 ************************* (경유) 제목 수도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안내 1. 서울시 상수도행정에 협조하여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2. *********************** 수도계량기 망실 사항은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사항으로,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61조(처분의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 내용을 사전통지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 `23.5.3.까지 동부수도사업소 요금과로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기한내 자진납부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59조(과태료처분 및 경감) 규정에 의거 원 처분액의 100분의 20을 경감 ○ 과태료 처분 내역 주 소 납부자 업종 (구경) 고지번호 (고객번호) 위반사항 부과내역 (원) 당초 과태료 과태료 감경액(20%) 감경 후 부과금액 추징량(㎥) 추징금액 총합계 **************** ***** *** ***** ** **** ********* ******** ********* ******* ****** ******* * * * ※ 납기 내(`23.5.3.) 납부 하지 않으시거나, 의견제출 하실 경우 과태료가 감경되지 않은 금액(150,000)으로 재조정·부과 하게됨을 알려드립니다. 3. 납부기한 및 납부 방법 : `23.5.3. 서울시소재 시중은행 및 가상계좌 납부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고지서 2매(별도송부). 끝. 동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류애리 요금관리2팀장 윤준수 요금과장 04/18 서미희 협조자 시행 요금과-9243 ( 2023. 4. 18. ) 접수 ( ) 우 04744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산자로10길 13, 요금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689 /전송 02-314-2739 / love2yoo@seoul.go.kr / 부분공개(6)
28283532
20230419045507
본청
요금과-9243
D0000047872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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