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성수동1가14-OO)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소방시설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니 2023년 5월 8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소유권 변동, 질병, 장기출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의견,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2622-1686)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성 동 소 방 서 장 조사관 박준화 조사관 변진수 검사지도팀장 代임재창 예방과장 04/18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3956 ( 2023. 4. 18.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6 /전송 02-2622-1679 / 2013012829@seoul.go.kr / 부분공개(6)
28283242
20230419045507
본청
예방과-3956
D0000047868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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