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성수동1가14-OO)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성 동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성수동1가14-OO) 1. 귀하께서 관리하고 있는 ***********에 대한 소방시설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화재예방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조치명령하니 2023년 5월 8일까지 조치완료 하시기 바랍니다. (*조치명령 완료일로부터 10일이내 확인점검 예정) 2. 조치명령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리며, 3. 관계인(소유자, 관리자, 점유자)이 소유권 변동, 질병, 장기출장 또는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조치명령 기간 내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치명령 이행기간 만료 5일 전까지 ‘조치명령 등의 연기 신청서(증빙서류 포함)’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의견, 이의제기 및 기타 문의사항은 성동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02-2622-1686)으로 연락 주시면 정성껏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붙임 1.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 1부. 2.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 1부. 끝. 성 동 소 방 서 장 조사관 박준화 조사관 변진수 검사지도팀장 代임재창 예방과장 04/18 송기웅 협조자 시행 예방과-3956 ( 2023. 4. 18.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성동소방서 3층 예방과 (행당동) / http://fire.seoul.go.kr/seongdong/main/main.do 전화 02-2622-1686 /전송 02-2622-1679 / 201301282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9.5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서울숲코오롱디지털타워3차).hwpx

    비공개 문서

  • 조치명령등의 기간연장 신청서.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화재안전조사 조치명령서(성수동1가14-OO)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성동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3956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화 (02-2622-1686) 관리번호 D0000047868998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