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조치명령 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청담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강 남 소 방 서 수신 ****************************************************** (경유) 제목 조치명령 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청담주@@) 1. 평소 소방행정발전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우리기관이 하고자 하는 처분의 내용을 통지하오니 의견이 있을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예정된 처분의 제목 *********************** 당사자 성명(명칭) **** 주소 *************************** 처분의원인이되는사실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법적근거 **************************** 의 견 제 출 제출처 기관명 강남소방서 부서명 예방과 담당자 안홍남 장진현 주 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삼성동) 전 화 02-6981-7503 전자우편 ffahn98@seoul.go.kr 팩 스 02-2052-0177 기 한 2023. 5. 2. 〈의견제출시 유의사항〉 1. 귀 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별지11호 서식에 의하여 서면?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 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 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 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 주십시오 4.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강남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으로(☎02-6981-7503)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라 처분의 내용이 ① 인허가등의 취소 ② 신분?자격의 박탈 ③ 법인이나 조합 등의 설립허가의 취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느 의견제출기한 내 청문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조치명령에 따른 관계인 당부사항 】 조치명령에 따른 소방시설의 정비기간 동안 해당 장소에 소화기를 집중배치하고 관계인의 자체순찰 강화를 통해 유사시 소방활동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제작된 지 10년이 경과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셔야 합니다. 관련법령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4 조치방법 : 소화기에 부착된 표시사항의 제작년월 확인 후 10년 경과 시 교체 등 ※ 노후소화기 폐기 시 강남구청 청소행정과(☎ 02-3423-596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끝. 강 남 소 방 서 장 조사관 안홍남 검사지도팀장 최재권 예방과장 전결 04/18 조규관 협조자 조사관 장진현 시행 예방과-7914 ( 2023. 4. 18. ) 접수 ( ) 우 06171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629, 4층 예방과(삼성동) / http://fire.seoul.go.kr/knfs 전화 02-6981-7503 /전송 02-2052-0177 / ffahn9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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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대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청담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남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7914 생산일자 2023-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안홍남 (02-6981-7503) 관리번호 D0000047869365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방재지도감독 > 소방검사계획및지도 > 소방특별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