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동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 과태료 처분 알림[상명00(주)] 1. 관련근거 가. 한국소방시설협회 서울시회-820(2023.3.20.)호『소방시설업 등록관련 현황 알림*********』 나. 예방과-3947(2022.03.23.)호『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보고서*********』 다.예방과-4525(2023.4.5.)호『과태료부과 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사전등록사항 통보*****************』 2. 소방관계법령 위반업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 처분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상 호 [영업소재지] 대표자 업 종 [등록번호/등록일자] 위반사항 위반법규 처분내용 (처분일) 적용법규 ******* ************************** *** ********************** *********** 소방시설업 등록사항 (기술인력)변경신고 30일 경과 ************ *** ******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제1항제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별표5] 2.개별기준 가목 ※ 사업자 등록번호: ************ 끝. 동대문소방서장 수신자 25개소방서(예방과), 한국소방시설협회장, 서 울 특 별 시 장(예방과장) 담당자 선지원 위험물안전팀장 박형준 예방과장 04/18 강상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5090 ( 2023. 4. 18. ) 접수 ( ) 우 0264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한로 34, 동대문소방서 예방과 / http://fire.seoul.go.kr/dongdaemun 전화 02-6942-1292 /전송 02-2187-8182 / sunji819@seoul.go.kr / 부분공개(6)
28281338
20230419045507
본청
예방과-5090
D0000047873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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