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 회신(협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협조) 1.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신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우리 시에 제출하신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3. 신속통합기획이란 정비계획 수립 초기 단계에서 서울시가 공공성과 사업성의 균형을 이룬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신속한 사업추진을 지원하는 공공지원계획으로,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사업의 대상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별표1에 따른 재건축사업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기존 세대수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면적 1만㎡ 이상, 용도지역 무관)과 동일하며, 필수요건 충족 시 신속통합기획에 상시 신청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주민동의 기준은 신속통합기획 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의 30% 이상 동의(10% 이상 반대 시 미추진), 정비계획 입안 제안 시 도시정비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시 조례 제10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60% 이상 및 토지면적의 50%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조합을 설립하려는 때에는 도시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주택단지의 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 이하인 경우 제외)와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의 4분의 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가 필요합니다. 5. 추가로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시 공동주택지원과 류진아(☎ 2133-714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류진아 재건축정책팀장 김병철 공동주택지원과장 04/17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6866 ( 2023. 4.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147 /전송 02-2133-0755 / jimoa9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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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응답소 민원 회신(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6866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류진아 (02-2133-7147) 관리번호 D00000478623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