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지방 공기업의 배상금 예산 관련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국민신문고]지방 공기업의 배상금 예산 관련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에 제기, 우리시 응답소로 이송된 민원(응답소 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관련으로 판단되며,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시 공사·공단은 지방공기업법과 행안부에서 정하는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서울시에서 정하는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ㅇ 지방공기업법 제65조는 매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해당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편성하고 이사회의 의결로 예산을 확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배상금을 포함한 모든 예산은 사업연도 전까지 편성·확정되어야 합니다. ㅇ 다만 예산은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예산의 이용·전용·조정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85-88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공단의 예산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있어 편성된 배상금 예산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예산의 전용을 통해 집행할 수 있습니다.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은 예산 각 "항"내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세항"간 또는 동일“세항”내 “목”간 금액을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습니다. - 사업예산의 항·세항·목 등 구분은 붙임의 2023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111-114쪽, 305 배당금등 목은 113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의 지출예산과목 성질별 분류 및 과목해소(151쪽)에 따르면 305 배상금등 목에는 01 배상금등 세목이 있고 그 과목해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공사·공단 동일합니다.) 그룹 목 세목 및 과목해소 적용 대상 예산 분류 300 경상이전   305 배상금등 01 배상금등 공통 사업     1. 손해보상금, 국가배상금         2. 망실, 도난, 미회수금의 보전금         3. 법령에 의하여 증인, 감정인, 참고인, 공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금     3. 민법 제756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용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각 공사·공단도 직원의 과실로 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ㅇ 민법 제756조는 사용자가 피용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상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구상권의 청구 여부는 각 공사·공단이 사규, 과실의 경중 등을 고려해서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ㅇ 이해를 돕기 위해 각 공사·공단의 구상권 관련 사규 조문을 아래와 같이 일부 발췌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교통공사) 회계규정 시행내규 제94조(직원변상) 제1항 :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가산세 등은 발생원인 행위자가 변상하여야 한다. - (서울시설공단) 취업규칙 제14조(피해변상) : 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단의 재산에 피해를 끼쳤을 때에는 신원보증보험회사와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소송업무처리내규 제35조(구상권 행사) 제1항 : 주무부서장은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 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서울주택도시공사) 취업규정 제14조(손해배상) : 직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공사의 재산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재정보증인과 연대하여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서울에너지공사) 소송 및 법률자문 운영규정 제30조(구상권 행사) 제1항 :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 제공자가 있는 때에는, 공사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소송사무처리규정 제41조(구상권 행사) 제1항 : 소송이 패소로 확정되어 판결금 또는 소송비용을 지급하는 경우에 귀책사유가 있는 원인행위제공자가 있는 때에는 그에 대한 구상권 행사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손채영 주무관(☎ 2133-6778)에게 문의주시면 친절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붙 임 : 1. 관련 법령 1부. 2. 2023년도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 1부. 3. 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 1부. 끝. 주무관 손채영 공기업1팀장 김미연 공기업담당관 04/17 이형규 협조자 시행 공기업담당관-4938 ( 2023. 4.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 A구역 (태평로1가) / http://finance.seoul.go.kr/publicenterprises 전화 02-2133-6778 /전송 02-2133-0864 / 2022082906004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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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_2023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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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_2023년도 서울시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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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 [국민신문고]지방 공기업의 배상금 예산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공기업담당관
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4938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채영 (02-2133-6778) 관리번호 D0000047857636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공기업 > 지방공기업의운영및관리 > 공기업관리 > 투자출연기관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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