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직소민원 답변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20230410900870)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길고양이 보호소 입소, 중성화, 길고양이 집·먹이주기 규제에 대한 의견주셨습니다. 먼저 귀하께서 길고양이 집, 먹이 급여 등으로 인해 불편함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길고양이는 도심지나 주택가에서 자연적으로 번식하여 자생적으로 살아가는 고양이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는 다치거나 어미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살아가기 힘들다고 판단되는 3개월령 이하의 고양이 외에는 동물보호센터 입소 대상이 아니며, 중성화하여 포획장소에 방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길고양이 동물보호센터 입소는 불가하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강남구 지역경제과에 세명근린공원 및 근린공원 내 저류시설 길고양이의 중성화신청 내용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물보호법에 길고양이 집 설치, 먹이 급여에 대한 법령 규정이 없어 집 설치, 먹이 급여를 동물보호법으로 규제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길고양이 돌봄과 관련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길고양이가 도시생태계에서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기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서울시는 길고양이를 돌볼 때는 반드시 중성화를 하고, 먹이는 한 번에 먹을 만큼만, 남은 먹이나 빈그릇은 반드시 치우도록 하는 길고양이 돌봄기준을 마련하여 시민에게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줄 것을 건의하여 올해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관련 기준이 마련되면 길고양이 집 등 돌봄과 관련된 갈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길고양이관련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 동물보호과 윤소라 주무관(☎ 02-2133-7654)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하게 설명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 윤소라 동물보건팀장 배진선 동물보호과장 04/17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7621 ( 2023. 4. 17.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11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4 /전송 02-2133-0796 / sl777@seoul.go.kr / 부분공개(6)
28280505
20230419045507
본청
동물보호과-7621
D000004786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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