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567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3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도시철도국장 엄태용 손창익 류용열 04/17 임창수 협 조 주무관 안상훈 주무관 조태현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2공구 건설공사』 총괄 계약기간 조정 검토 보고 2023. 4. 도시기반시설본부 [ 도시철도토목부 ]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별내선(8호선연장) 1공구, 2공구 건설공사』 총괄 공사기간 조정 검토 보고 『별내선(8호선 연장) 1공구, 2공구 건설공사』 관련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된 준공기한 연기 방안에 대한 검토 보고 □ 공사개요 ㅇ 공 사 명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 ㅇ 규 모 : 총연장 3.72㎞, 정거장 1개소, 모란 차량기지 유치선(7편성) ㅇ 공사기간 : `17. 8.23 ~ `23. 8.21(1공구), `17. 9.30 ~ `23. 9.28(2공구) ㅇ 시 공 사 : 쌍용건설(1공구), 두산건설(2공구) ㅇ 감 리 사 : 동해종합기술공사(1공구) 외 3, 도화엔지니어링(2공구) 외 2 ㅇ 별내선 사업현황 구 분 서울시 시행구간 (1, 2공구) 경기도 시행구간(3~6공구) 위 치 강동구 암사동 ~ 구리시 토평동 구리시 토평동 ~ 남양주시 별내동 규 모 연장 3.72km, 정거장 1개소, 환기구 2개소, 차량기지 유치선 연장 9.19km, 정거장 5개소 준 공 일 1공구 : 2023. 8.21. 2공구 : 2023. 9.28. 3공구 : 2022.12.31. 4~6공구 : 2024.06.30. □ 추진경위 ㅇ ’14.12.: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 고시(국토교통부) ㅇ ’15. 6. : 업무협약 체결(서울?경기?남양주?구리?서울교통공사?경기도시공사) ㅇ ’17. 6. : 서울시 구간 사업계획승인(국토교통부) ㅇ ’17. 8. : 공사 착공 (1공구 8.23, 2공구9.30) ㅇ ’22.10. : 본선 구조물 완료(정거장 본체구조물 완료 '21. 9.) ㅇ ’23. 4. : 정거장 출입구 및 본선 환기구 공사중 □ 공기연장 검토 ㅇ 준공기한 연기사유 : 철도종합시험운행 완료일 9개월 지연 - ’20년 8월 경기도 구간(3공구) 공사현장에서 지반침하 사고발생, 집단민원으로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어 철도종합시험운행 착수일이 약 5개월 순연됨(착수일 : 당초 '23년 2월 → 변경 '23년 7월) - 철도종합시험운행 추진계획 수립에 따른 실 소요기간(4개월) 추가 반영 ·계약공정표상 철도종합시험운행 소요기간이 8개월 반영되어 있으나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으로('18. 10월 개정) 종합시험운행 시행 절차가 강화되어 12개월 소요(4개월 추가) [근거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사업 시스템분야 추진계획(본부장 방침, 도시철도설비부-28225호), 22.11.22.] 구 분 당 초 (계약공정표) 변 경 (철도종합시험운행 추진계획) 비고 일 정 ’23.02.01. ~ ’23.09.30. ’23.07.01. ~ ’24.06.29. 소요기간 8개월 12개월 4개월 추가 ※철도종합시험운행 세부계획 《 철도종합시험운행 세부계획 》 공종별시험 ⇒ 사전점검 ⇒ 시설물 검증시험 ⇒ 영업시운전 ⇒ 종합보고 150일 (’23.07.01 ~’23.11.27) 42일 (’23.11.28 ~’24.01.07) 72일 (’24.01.08 ~’24.03.19) 72일 (’24.03.20 ~’24.05.30) 30일 (’24.05.31 ~’24.06.29) ㅇ 공사기간 변경내용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1공구 계약금액 100,516 100,516 변경없음 공사기간 ’17.8.23~’23.8.21 ’17.8.23~’24.06.30 증) 10개월 2공구 계약금액 146,979 146,979 변경없음 공사기간 ’17.9.30~’23.9.28 ’17.9.30~’24.06.30 증) 9개월 ㅇ 검토결과 - 경기도 구간 공정지연에 따른 철도종합시험운행 완료일이 순연되어 공사 계약기간 및 예정공정표 조정이 필요함 - 별내선(8호선연장) 건설공사의 보다 원활한 시운전 및 인수인계를 위하여, 철도종합시험운행 완료일(’24년 6월말)까지 준공기한 연장 □ 조치계획 ㅇ 준공기한 연기 건에 대하여 승인 처리 구 분 당 초 변 경 증·감 비고 별내선 1공구 ’17.8.23~’23.8.21 ’17.8.23~’24.06.30 증) 10개월 별내선 2공구 ’17.9.30~’23.9.28 ’17.9.30~’24.06.30 증) 9개월 ㅇ 철도종합시험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출입구 및 환기구 본체구조물 공정관리 철저 ㅇ 준공기한 연기에 따른 조치사항 : 지체상금 미부과 ㅇ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조(사업기간 관리)에 따라 총사업비 기간 연장 협의(국토교통부) 추진 ㅇ 공기연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무실 임차료 등의 간접비는 추후 설계변경시 검토 반영. 붙임 1. 공기연장 감리 검토보고서(별내선 1공구) 1부. 2. 공기연장 감리 검토보고서(별내선 2공구) 1부. 끝
28280412
202304190455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4567
D0000047856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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