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해예방 기술지도」관련사항 질의 및 개정건의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고용노동부장관 (경유) 제목 「재해예방 기술지도」관련사항 질의 및 개정건의 1. 서울시정의 발전을 위하여 항상 협조해 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를 드립니다. 2. 2022년 개정된 사항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시행령 제59조 및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 11조와 관련입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며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할수있는 방법을 질의드리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요청드리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법 개정 현황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지도) `21. 11. 19. 시행 `22. 8. 18. 시행 시공사(용역사) 발주 발주처 발주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제11조 `20. 1. 23. 시행 `22. 6. 2. 시행 기술지도횟수: 월 2회이상 실시 삭제 ○ 법 개정에 따른 문제점 개 정 전 개 정 후 근로자 재해예방 기술지도 건설근로자 재해예방 기술지도 문제점 용역근로자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외 2022년 사업소에서 발주한 항청소용역에 대한 안전관련 기술지도를 받았으나 2022년 하반기 법개정으로 2023년 발주한 항청소용역은 기술지도 받지 못하게 됨 기술지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이 삭제되어 항청소용역에 대한 기술지도가 불가하게됨 중처법 제5조의 "도급.용역.위탁 등에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준수하게 하여 항청소 용역근로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 관리에 대한 전문가의 1개월 2회정도의 교육등의 안전관리가 필요함 ○ 용역근로자가 안전보건관련 기술지도 받을수 있는 방안 질의 및 법규 개선요청 용역근로자의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20% 사용 및 기술지도 횟수가 삭제되었으므로 용역근로자의 산재위험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재해예방 기술지도」를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질의와 「재해예방 기술지도」 확대 개선 요청 끝. 남부수도사업소장 시설관리팀장 오영진 시설관리과장 04/17 조임남 협조자 시행 시설관리과-6771 ( 2023. 4. 17.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99 /전송 02-3146-4639 / oyj680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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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예방 기술지도」관련사항 질의 및 개정건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문서번호 시설관리과-6771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오영진 (02-3146-4599) 관리번호 D000004786469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점검및유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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