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의원 겸직신고 알림 1. 서울특별시의회 의장방침-166(23.4.12.)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자치법」제43조, 제44조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조례」제10조의2와 관련 해당 상임위 소속 의원의 겸직 신고서가 붙임과 같이 접수되어 처리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새로운 직을 겸직하거나 신고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 지체없는 서면신고가 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고,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7조(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의 제한)와 관련하여 의원의 위원회 위촉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나, 소속된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을 심의·의결할 때에는 그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함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의원 겸직신고 현황 1부. 2. 겸직신고서(별도발송)***** 끝. 인 사 담 당 관 수신자 행정자치수석전문위원, 기획경제수석전문위원, 환경수자원수석전문위원,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 주택공간수석전문위원, 교육수석전문위원 주무관 신규은 공직윤리확립팀장 조동호 인사담당관 04/17 서인석 협조자 시행 인사담당관-1709 ( 2023. 4. 17.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25, 4층 인사담당관 / http://www.smc.seoul.kr 전화 02-2180-7925 /전송 02-2180-7809 / zoey@seoul.go.kr / 부분공개(6)
28278719
2023041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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