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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364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팀장 재난관리과장 소방서장 정명주 김봉기 정광훈 04/17 代류중무 협 조 구급 전문성 및 응급환자 생존률 향상을 위한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중부소방서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구급 전문성 및 응급환자 생존률 향상을 위한 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병원 전 단계의 응급의료서비스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관리를 통해 구급대원 전문성 및 중증응급환자 생존률을 향상 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6조(구조·구급활동의 평가) □ 市재난대응과-7313(2023.3.21.)호「2023년 119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계획 알림」 Ⅱ 구급활동 및 평가 흐름도 신고·출동단계 현장단계 이송단계 평가·환류단계 ?119신고·접수 - 상황요원 품질관리 ? ?구급출동 지령 - 다중출동체계 운영 (일반·특별·펌뷸런스) ? ?구급현장 출동 - 구급대원 3인 탑승 ?‘22 12.기준 100% ?현장 응급처치 - 중증응급질환별 환자평가 및 응급처치 ? 구급지도의사 직접의료지도 ?Pre-KTAS*를 통한 중증도 분류 *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도구 ?특별구급대 업무범위 시범사업 ? 구급지도의사 직접의료지도 ?병원 선정·이송 - 심정지환자 ? 지역응급의료센터(기관) - 중증외상환자 ? 중증외상최종 치료센터 - 심·뇌혈관질환자 ? 전문치료병원 ? 치료가능한 근거리 병원 이송 ※ 구급지도의사 및 상황요원에 병원정보 등 확인 ?구급대원 개인 평가·환류(월1회) ?구급지도의사 간접의료지도 ?소방서별 평가(월1회) ?품질관리자문단 ?시·도별 평가 ?소방청(연중), 중앙품질관리 지원단(분기별) ?Heart·Brain·Trauma Saver 운영 → 구급분야 특진 정량평가에 반영 ?NEDIS 진료정보 결과 확인 ?119구급대원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 적용 Ⅲ 품질관리 평가 분석 품질관리 평가 지표 항목 2021년 2022년 증감율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율 20.2% 19.7% 0.5%↓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율 100% 100% -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사전 연락율 97.8% 96.3% 1.5%↓ 중증외상환자 현장처치 시간 (현장처치 10분미만) 87.5% 72.3% 15.2%↓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100% 100% - 구급활동일지 및 세부상황표 기록 완성도 100% 100% -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 의료지도 준수율 100% 100% - Ⅳ 세 부 계 획 ? 구급대원 개인 평가·관리 ㅇ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상시 학습 및 출동 시 적용 ㅇ 현장에서 구급단말기로 구급활동정보 입력, 귀소 후 구급활동 정보시스템에서 보완 사항 및 완결성을 검토하여 전자결재 ※ 품질담당 협조 필수(보완점 피드백 및 교육 실시) 구급활동일지 세부상황표 A 센터 ⇒ 품질담당 (협조) ⇒ 현장대응단장 센터장 (결재) B 센터 C 센터 ㅇ 구급활동시스템에서 구급지도의사에 의한 평가결과(월 1회)를 개인별 확인 및 환류, 지도의사 의견에 대한 구급대원 답글 게재(필수작성) ※ 단순 인사성 답글 금지, 지도의사 질문의 답변이나 구급대원 문의사항 작성 ㅇ 구급품질관리 자문단에 의한 평가(본부 평가) - 운영시기: 매월 1회(필요 시 수시 운영) - 자 문 단: 구급품질관리 자문단 8명(’23.2.6. 구성) - 내 용: 각 서 심전도 기록지 적절성 평가 등(세부기준 기 시달) - 평가방법: 구급활동정보시스템 활용 평가 ㅇ 구급품질관리 회의 개최(본부 개최) - 운영시기: 분기별 1회(필요시 수시 운영) - 대 상: 특수구조단, 종합방재센터 품질담당 및 각 서 구급팀장(품질담당) - 내 용: 매월 품질관리지표 결과 분석 및 강구방안 마련 ? 중앙품질관리지원단 품질관리 지표(216항목) ㅇ (구급서비스 총괄 평가) 지역별 인구, 면적 비례 구급차 및 구급대원 수, 중증응급질환 환자 수 분포율 등 34개 항목 ㅇ (심정지환자 평가) 심정지환자 분포율, 전문응급처치 시행률 및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등 65개 항목 ㅇ (상황실 평가) 심정지환자의 수보단계 심정지 인지율, 전문자격 상담요원 비율, 소생술 안내 시행률 등 19개 항목 ㅇ (중증외상환자 평가) 중증외상환자 분포, 전문응급처치 시행률 및 적정병원 이송 등 39개 항목 ㅇ (심혈관질환자 평가) 심혈관계 추정진단 환자 분포, 약물투여 비율 및 의심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등 27개 항목 ㅇ (뇌혈관질환자 평가) 표준 뇌졸중 척도 검사 및 환자평가 비율, 뇌혈관 의심환자 이송병원 선정 비율 등 19개 항목 ㅇ (호흡감염환자 평가) 호흡기 감염 의심환자 분포, 응급처치 및 이송병원 수준 분포 등 13개 항목 ? 구급서비스 품질 평가 ※ 지표의 세부내용은 붙임 참고 ㅇ 심정지 환자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향상 ① 심정지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산식 변경) ② 심정지환자의 병원 전 자발순환 개선율 ㅇ 중증외상환자의 예방 가능한 사망률 감소 ③ 중증외상환자 지역응급의료센터(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 이상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④ 중증외상환자 권역외상센터 이송병원 적정 이송률 ⑤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⑥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본부) ㅇ 구급활동일지 등 기록 완결성 및 의료지도 준수 ⑦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 ⑧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 의료지도 준수율 ⑨ 신규 특별구급대 12유도 심전도 촬영률 ⑩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률 ⑪ 수보 단계 특별구급대 출동 기록일지 작성률 ㅇ 현장 119구급대원 능력 향상을 위한 평가 ⑫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ㅇ 구급 품질관리 담당자 배치를 위한 평가 ⑬ 품질관리 담당자 구급 전문자격 배치율 ?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성과 반영 ㅇ 2022년도 수행 119구급서비스에 대한 품질현황 보고서 발표 및 워크숍 〈 2023년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계획 〉 - 2023년 4월, 9월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향상 워크숍 예정(전남 여수, 대구 EXCO) - 2023년 6월중 중증외상 구급품질향상 워크숍 예정(광주 김대중 컨벤션홀) ?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지표 및 시도 품질담당자 대시보드 작성 워크숍 ㅇ Heart·Brain·Trauma Saver 등 특수 공적 구급대원 - 구급대원 대상 특진 상의 정량평가 요소에 반영 ㅇ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우수 시·도 표창장(시장·장관·청장) 수여 - 품질관리에 기여한 구급대원 선발 및 추천(본부 별도계획) ㅇ 2022년도 수행 119구급서비스에 대한 품질현황 보고서 발표 및 워크숍(중앙품질관리지원단, 분기별 예정) ? 구급서비스 품질관리 강화를 위한 대외활동 강화 ㅇ 운영시기: 매월 1회이상 ㅇ 운영주관: 구급팀장 ㅇ 운영대상: 관내 응급의료기관, 보건소, 경찰서, 요양기관 등 ㅇ 운영방법: 관련 기관과의 간담회 및 업무협의 시행 Ⅵ 행 정 사 항 ㅇ 구급대원은 구급활동정보를 완결성 있게 작성하여(허위작성 금지), 지도의사에 의한 개인별 평가 결과를 확인 바라며, ㅇ 구급활동정보시스템 최종 확인 후 보완 조치하고, 보완점 피드백 및 자체교육 실시 바랍니다. ㅇ 현장대응단장 및 각119안전센터장은 구급대원이 구급활동정보기록 관리 및 품질관리 지표를 숙지하고, 이행하여 고품질 구급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23년 시·도별 품질관리 지표(6항목) 1부. 끝. 참고 시·도별 품질관리 지표 병원전 자발순환회복률 평가지표 1. 구급대확인 제세동 가능리듬 목격 심정지 환자의 병원전 자발순환회복률 정 의 구급대확인 제세동 가능리듬 목격 심정지 환자의 병원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비율 계 산 식 [(병원 도착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목격된 심정지 환자 중 구급대에 의한 AED 부착시 제세동 가능리듬 환자 수) × 100%] 산출범위 본부/소방서/안전센터 자 료 원 구급활동정보시스템 구급활동 입력정보 활용 평가지표 《산식설명》 ?구급대 확인 제세동 가능리듬 목격 심정지 환자의 병원전 자발순환 회복률 - (분모) 목격된 심정지 환자 중 구급대에 의한 AED 부착시 제세동 가능리듬 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 목격에 체크되고 심실세동, 무맥성 심실빈맥, 불명료한 제세동 가능리듬에 체크된 환자 수 - (분자) 병원 전 자발순환이 회복된 환자 수는 목격된 심정지 환자중 구급대에 의한 AED 부착시 제세동 가능리듬 환자 중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의 심폐소생술 중지 이유 체크란에 ’자발순환 회복’이 체크 되어 있고, 병원 인계 시 자발순환 회복여부 중 ‘있음’에 체크 되어 있는 경우 《유의사항》 - 외상성 심정지 제외 :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호흡정지 상황에 ‘예’로 체크된 경우 - 병원도착 전 QRS가 회복(병원 인계까지 유지 되야 함) + 맥박(pulse) 회복 2. 병원 전 자발순환회복률 개선률 정 의 전년 병원전 자발순환회복률 대비 금년도 향상(개선)률에 따른 비율 계 산 식 [금년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 전년 ‘병원 전 자발순환 회복률’] 산출범위 본부/소방서/안전센터 자 료 원 구급활동정보시스템 구급활동 입력정보 활용 평가지표 《산식설명》 ? 병원 도착 전 자발순환 개선율 - 전년 병원전 자발순환회복률 대비 금년도 회복률 향상(개선)률 - 산출점수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중증외상환자 대응 및 이송 평가지표 1.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정 의 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 계 산 식 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중증외상 환자 수) × 100%] ②[(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중증외상 환자 수) × 100%] 산출범위 본부/소방서/안전센터 자 료 원 구급활동정보시스템 구급활동 입력정보 활용 평가지표 《산식설명》 ①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 (분모) 중증외상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 여부’의 ‘중증외상으로 판정, 중증도 기준상 중증외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상 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에 체크 된 환자 수 - (분자) 지역응급의료센터 이상 수준 지정병원으로 이송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이송병원 수준에 ‘권역외상센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를 말함 ②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률(권역외상센터) - (분모) 중증외상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 여부’의 ‘중증외상으로 판정, 중증도 기준상 중증외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상 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에 체크 된 환자 수 - (분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 상황표 상 이송병원 수준에 ‘권역외상센터’로 이송한 환자 수를 말함 《유의사항》 ※ ①②이송병원 수준은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 부록 시도별 응급의료기관 현황의 응급의료기관 구분 참고 ※ ①②외상성 심정지환자 제외(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호흡정지 상황에‘예’로 체크된 경우) ※ ②권역외상센터 수용 불가 사유가 타당하게 기록될 시 권역외상센터 이송으로 포함 ※ ②권역외상센터는 권역외상센터 및 외상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된 병원, 혹은 시도에서 지정한 중증외상최종치료센터가 있는 경우 권역외상센터 이송으로 포함(공문으로 확인) 2.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정 의 중증외상환자 중 혈압이 낮은 환자에 대한 정맥로 확보 적절 실시율 계 산 식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환자 수/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 수) × 100%] 산출범위 본부/소방서/안전센터 자 료 원 구급활동정보시스템 구급활동 입력정보 활용 평가지표 《산식설명》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실시율 - (분모) ‘혈압이 낮은 중증외상 환자수’는‘중증외상환자 이송병원 적정 선정’의 중증외상으로 판정한 환자 수 중 수축기 혈압이 〈 90mmHg인 환자 수(구급활동일지 출동인원에 구급대원이 응급 1급, 간호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 (분자) ‘정맥로 확보 후 수액공급 환자수’는 중증외상환자 세부상황표 순환보조(정맥로 확보 성공 AND 수액투여) 항목에 체크 된 경우 《유의사항》 ※ 외상성 심정지환자 제외(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심정지/호흡정지 상황에‘예’로 체크된 경우) 3.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 정 의 중증응급환자의 소생률 향상을 위해 T/F참여, 워크숍 참석, 협의체 운영, 시범사업 운영한 실적 평가 계 산 식 평가 내용별 점수 합계 산출범위 본부/소방서/안전센터 자 료 원 소방청/시도 수·발신 공문 확인 평가지표 《산식설명》 ?중증응급환자 소생률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체계 개선 노력 - 소방청 주관 구급품질관리 분야 T/F 참여 실적은 소방청에서 주관·요청에 의한 시도의 참여 실적 ※ 소방청 요청 T/F 참고 : 펌뷸런스 간편활용 가이드북 제작, 119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 제작, 119구급대 Team 단위 심폐소생술 영상 제작, 감염관리실 표준규격서 제작, 감염병 현장표준지침 제작, 특별구급대 표준지침 제작, 구급의학연구실 운영 - 급성심장정지, 중증외상 워크숍 발표 실적은 분기별 진행되는 주제별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의 발표자로 참여하는 시도의 실적 ※ 2023년 예정 : 급성심장정지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2회, 중증외상 구급품질 향상 워크숍 1회 예정 - 본부주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구급정책협의체 운영은 지역보건기관, 지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지원센터 등과의 MOU체결 및 협의체 운영 실적 - 소방청 주관 또는 본부 주관(자체)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은 응급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시범사업의 운영 실적 ※ 실적 예 : Pre-KTAS 운영 시범사업 참여, SALS 시범사업 참여 등 ※ 특별구급대 운영 시범사업 실적 제외, 참여실적 80% 이하시 불인정 구급활동에 대한 관리강화 평가지표 1.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 정 의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고 첨부한 기록지의 첨부 적절성 평가 계 산 식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가 적절한 건수/ 구급지도의사 평가 기록지(심정지)작성건수) × 100%] 산출범위 본부/소방서/안전센터 자 료 원 구급활동정보시스템 구급활동 입력정보 활용 평가지표 《산식설명》 ?심정지환자 심전도(AED) 기록지 첨부 적절성 - (분모) 구급지도의사 평가 기록지 작성건수는 심정지환자에 대한 구급지도의사 평가기록지 작성건수 - (분자) 구급대원이 AED를 사용하여 시행한 심전도 평가가 적절한 건수는 지도의사 평가 기록지상 구급지도의사가 AED이용 심전도 출력물을 이용한 초기 심전도 평가가 구급대원의 AED이용 심전도 소견과 일치한 건수로 구급지도의사가 적절(yes)로 평가한 건수 《유의사항》 ※ 구급지도의사의 평가로 품질관리 - AED를 이용한 monitoring을 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 출력물의 시간이 너무 짧거나 노이즈 등으로 판독이 어려울 경우 부적절(No)로 평가 - 다중출동 시 이송한 구급대만 한 건으로 평가, 이송하지 않은 구급대는 연계이송으로 구분하고 평가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사진 또는 동향보고서 양식으로 등록. 간단한 상황 기록은 인정되지 않음 2.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 정 의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지침에 따른 의료지도 준수여부 평가 지표 계 산 식 [(직접의료지도 시행 건수 / 전문응급처치 시행 환자수) × 100%] - 감점 산출범위 본부/소방서/안전센터 자 료 원 구급활동정보시스템 구급활동 입력정보 구급상황관리시스템 직접의료지도 평가기록지 활용 평가지표 《산식설명》 ?전문응급처치 시행시 직접의료지도 준수율 - (분모) 전문응급처치 시행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환자분류 중 ‘사망’ 또는 응급처치 중 ‘기도삽관’, ‘성문외 기도유지기’, ‘CPR 거부’, ‘DNR’, 유보’, ‘정맥로 확보, ’수액공급’, ‘약물투여’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 (분모) 직접의료지도 시행 환자 수는 구급활동일지 상 의료지도 항목에서 연결*, 미연결**에 체크된 환자 수(미이송 포함) * 연결 : 의료지도를 요청하여 의료지도를 받은 경우 기록 ** 미연결 : 의료지도가 필요하여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은 경우 기록 《유의사항》 - 의료지도 연결 시에는 요청시간, 요청방법, 의료지도 기관, 의료지도의사 성명, 의료지도 내용 모든 항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 의료지도 미연결 시에는 요청시간, 요청방법, 의료지도 기록 항목이 기록되어 있어야 함 3. 특별구급대 12유도 심전도 촬영률 정 의 특별구급대 12유도 심전도 촬영률에 대한 평가 지표 계 산 식 [(12유도 심전도 촬영 수 / 특별구급대 심혈관계 출동건수) × 100% 산출범위 본부/소방서/안전센터 자 료 원 구급활동정보시스템 구급활동 입력정보 활용 평가지표 《산식설명》 ?특별구급대 12유도 심전도 촬영률에 대한 평가 지표 - (분모) 특별구급대 심혈관계 출동건수는 구급활동일지 구급차 구분에 ‘특수특별’로 체크되어 있고, 심뇌혈관질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상 병원전단계 추정진단에 심혈관계에 ‘하나라도’ 체크된 건수 - (분자) 12유도 심전도 촬영 수는 분모의 건수 중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에 12유도 심전도 처치여부에 ‘시행’이 체크된 건수 《유의사항》 - 12유도 심전도 시행 건에 대한 기록지 첨부 4. 특별구급대 전문 처치 기록지 작성률 정 의 특별구급대 구급활동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에 대한 평가 지표 계 산 식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 수 / 중증응급환자 이송 건수) × 100% 산출범위 본부/소방서/안전센터 자 료 원 구급활동정보시스템 구급활동 입력정보 활용 유의사항 《산식설명》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률 - {(심정지)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심정지환자 이송수)+((중증외상)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중증외상환자 이송수)+((심혈관)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심혈관환자 이송수)+(아나필락시스)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아나필락시스환자 이송수)+((응급분만)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응급분만환자 이송수)}/5(평균)×100 - (분모)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된 이송환자 수 - (분모) 중증외상 이송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에서 ‘중증외상으로 판정’또는‘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에 체크되고 이송된 환자 수 - (분모) 심혈관질환 이송환자 수는 심혈관질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병원 전단계 추정 진단이 ‘심혈관계’또는 12유도 심전도 소견이 ‘ST분절 상승 있음‘에 체크되고 이송한 환자 수 - (분모) 아나필락시스 이송환자수는 구급활동일지상 곤충(벌쏘임)에 체크되어 있고 환자증상 중 호흡곤란, 저혈압(수축기 혈압90mmHg 미만), 의식수준 V이하, 실신, 복통 또는 구토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응급처치 항목 중 약물투여의 에피네프린자동근주에 체크되고 이송한 환자 수 - (분모) 응급분만 이송환자는 구급활동일지 상 응급처치 항목에 분만에 체크되고 이송한 환자 수 《유의사항》 - 심정지, 중증외상(중증외상 판정(√), 중증도 기준상 중증외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현장에서 시행한 신체검진 상 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 건), 심혈관환자(병원 전 단계 추정진단 → 심혈관계(중복허용) 체크 건) 이송 수는 각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작성건수와 동일 적용 - 스마트의료지도 시범사업 대상은 (심정지 기록지) 부문 만점 처리 5.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률 정 의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에 대한 평가 지표 계 산 식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수 / 중증응급환자 이송 건수) × 100% 산출범위 본부/소방서/안전센터 자 료 원 구급활동정보시스템 구급활동 입력정보 활용 평가지표 《산식설명》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률 - {(심정지)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작성수/심정지환자 이송수)+ ((중증외상)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중증외상환자 이송수)+((심혈관)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심혈관환자 이송수)+ (아나필락시스)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아나필락시스환자 이송수)+((응급분만)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응급분만환자 이송수)}/5(평균)×100 - (분모)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는 심폐정지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가 작성된 이송환자 수 - (분모) 중증외상 이송 환자 수는 중증외상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중증외상 판정에서 ‘중증외상으로 판정’또는‘중증외상 가능성이 있음’에 체크되고 이송된 환자 수 - (분모) 심혈관질환 이송환자 수는 심혈관질환자 응급처치 세부상황표 상 병원 전단계 추정 진단이 ‘심혈관계’또는 12유도 심전도 소견이 ‘ST분절 상승 있음‘에 체크되고 이송한 환자 수 - (분모) 아나필락시스 이송환자수는 구급활동일지상 곤충(벌쏘임)에 체크되어 있고 환자증상 중 호흡곤란, 저혈압(수축기 혈압90mmHg 미만), 의식수준 V이하, 실신, 복통 또는 구토 중 하나에 해당하거나, 응급처치 항목 중 약물투여의 에피네프린자동근주에 체크되고 이송한 환자 수 - (분모) 응급분만 이송환자는 구급활동일지 상 응급처치 항목에 분만에 체크되고 이송한 환자 수 - (분자) 수보단계 특별구급대 출동기록일지 작성 수는 각 대상(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질환, 아나필락시스, 응급분만)으로 추정하여 특별구급대 출동사유에 체크한 건수 《유의사항》 - 심정지, 중증외상, 심혈관환자 이송 수는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와 동일하게 책정 - 특별구급대 표준지침(p.111) ‘수보단계 출동 기록일지’ 출동 지령 내용 1(□ 특별구급대 차량 출동 중, □ 근거리 특별구급대 부재)에 체크된 일반구급대 차량 출동 시 일반구급대를 특별구급대로 인정하여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 수에 포함 - 특별구급대 표준지침(p.111) ‘수보단계 출동 기록일지’ 출동지령 내용 2에 일반구급대와 특별구급대가 같이 출동했을 때, 일반구급대가 먼저 도착하여 처치한 경우 일반구급대를 특별구급대로 인정하여 특별구급대 전문처치 기록지 작성 수에 포함 현장 119구급대원 평가 및 대회 평가지표 1.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정 의 119구급활동 경연대회의 순위에 대한 평가 지표 계 산 식 평가 순위별 차등 점수 부여 산출범위 본부 자 료 원 소방청 평가 결과 공문 활용 평가지표 《산식설명》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 ’23년도 경연대회 결과 순위별로 차등 점수 부여 구급지도관 및 품질관리 담당자 배치 평가지표 1. 품질관리 담당자 구급 전문자격 배치율 정 의 구급 전문자격자의 품질관리 담당자 배치 여부 평가 계 산 식 [(구급 전문자격자 수/본부+소방서 수) × 100% 산출범위 본부/소방서 자 료 원 시도 인사시스템 및 인사 공문 평가지표 《산식설명》 ?품질관리 담당자 구급 전문자격 배치율 - (분모) 2023년 12월 31일 기준 소방본부 및 소방서 수 - (분자) 구급 전문자격자 보유 품질관리 담당자 수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중 1년 이상 구급대원 경력자(담당자로 배치된 일자 기준)가 배치된 담당자 수 신속한 소방력 동원 및 정확한 상황관리 평가지표 1. 심정지 인지율 향상 및 심폐소생술 안내·시행률 정 의 수보·상담단계 심장정지 인지율 및 심폐소생술 안내·시행을 위한 평가 계 산 식 ①[(심장정지 인지 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 100%] ②[(상담요원의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 100%] ③[(전화지도 심폐소생술 시행 건수/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 100%] ④[(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작성 건수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 100%] 산출범위 본부/119상황실 자 료 원 119구급상황관리 운영 시스템, 구급활동정보시스템 입력정보 활용 평가지표 《산식설명》 - (분모)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는 119구급차가 이송한 심정지 환자로 구급활동일지상 환자증상이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 또는 응급처치란에 CPR 시행 또는 심정지 세부상황표 작성한 환자 수 체크되어 있거나 응급처치란에 CPR(실시, 거부, DNR, 유보 포함)이 체크된 이송환자 수 ※ 심장정지 이송환자 수 중 심폐정지환자 세부상황표 상 발생장소가 구급차 안 이거나, 발견자-환자와의 관계-근무중 관련종사자-소방공무원일 경우 제외 - (분자) 심장정지 인지건수는 수보단계 심정지 기록일지 상 긴급출동지시대상(심정지, 목맴, 호흡없음, 질식, 물에 빠짐, 기도이물, 교통사고 및 추락 등 외상성심정지)으로 표기한 건수 그리고 심정지 추정에 ‘예’로 체크한 건임 - (분자) 상담요원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건수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 - 자동심장충격기 안내 - 주위 자동심장충격기 유무 확인에 ‘예’로 체크되어 있는 건 - (분자) 전화지도 심폐소생술 시행 건수는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내용 ? CPR 안내에 ‘안내/개입 시행’에 체크된 건수 - (분자) 심폐소생술 및 응급처치 안내일지 작성 건수는 구급상황관리시스템에서 일지가 작성된 건수
28278634
20230418054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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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과-2364
D0000047863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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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중부소방서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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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재난관리과-2364 | 생산일자 | 2023-04-17 |
공개구분 | 부분공개 | 보존기간 | 3년 |
작성자(전화번호) | 정명주 (02-2238-0698) | 관리번호 | D0000047863834 |
분류정보 |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급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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