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여가정책과-5284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원관리팀장 공원여가정책과장 푸른도시여가국장 박희준 허현수 김인숙 04/17 代김인숙 협 조 공원녹지행정팀장 손형권 2023년 여름철 공원관리 종합대책 2023. 4. . 푸른도시여가국 공원여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젠더자문관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생산?제시?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성평등) 성별고정관념?성차별적 내용 포함 여부 검토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3년 여름철 공원관리 종합대책 여름철 공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재해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여름철 공원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 1 추진 개요 □ 추진근거 ㅇ「2023년 여름철 종합대책 수립 계획」(기획담당관-6052호, 2023. 4. 4.) □ 추진기간: 2023. 5. 15. ~ 10. 15.(5개월간) □ 대 상: 시 공원 107개소(직영 26, 자치구 위임 81) ㅇ 직영(26): 동부(7),중부(9),서부(6),서울식물원(2),어린이대공원,서울대공원 ㅇ 위임(81): 관악산, 용마산, 불암산, 대모산 등 25개 자치구 81개 공원 □ 추진방향 ㅇ 서울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이용 가능한 공원운영 ㅇ 풍수해 대비 선제적 대응 및 신속한 복구태세 확립(작업 안전관리 철저) ㅇ 공원 내 대규모 행사·모임 관련 인파사고 대비 및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안전관리 적극 대응 ㅇ 공원 질서 유지(계도,단속) 및 안전관리 철저로 안전사고 예방 강화 □ 추진사항 ㅇ 풍수해 대비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정기, 수시) ㅇ 공원 시설(음수대,화장실 등) 위생 관리 및 질서 유지 ㅇ 온열질환 예방 등 공원 이용객 및 작업자 안전대책 추진 ㅇ 풍수해 대비 대책반 편성 및 운영(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① 풍수해 대비 사전 안전점검 및 정비(정기,수시) □ 점검 대상: 107개소(시 직영 26, 자치구 위임 81) □ 기관별 자체 점검: '23. 5. 1. ~ 5. 15. ㅇ 점검 기간 외에도 기상 특보에 따라 수시 점검 시행 ㅇ 시 본청에서 주요 현장 관리 실태 별도 점검(6월중) □ 점검 방법: 관리기관별 자체계획 수립(점검반 편성) 및 점검 실시 ㅇ 공원녹지사업소 3, 서울식물원, 서울시설공단, 서울대공원, 자치구 25 ㅇ 붙임3(풍수해 대비 공원시설물 관리실태 점검표) 활용 □ 주요 점검내용 ㅇ 공원 내 건축물(관리사무소, 화장실 등) 벽체 균열 및 누수 여부 ㅇ 연약 지반 및 수해 취약 지역, 공사장 주변 시설 안전 관리 실태 ㅇ 각종 구조물 기초 및 용접 부분 탈락·파손 여부 ㅇ 공원 전기설비 누전 및 고장, 정기점검 이행 여부 등 - 누전차단기 스위치, 분전함, 공원등 정상 작동여부 및 침수 우려 여부 - 전기설비 정기점검 이행 여부(한국전기안전공사) ㅇ 공원 내 위험수목 등 기타 사고발생 우려 시설물 방치 여부 ㅇ 주택가 인접 위험요소 집중 예찰(위험수목, 석축 상태 등) ㅇ 풍수해 피해 우려 수목, 시설물, 배수로 등에 대한 사전 예방 조치 - 뿌리부분 부패 수목 제거, 뿌리 활착 중인 수목 가지치기 또는 지주목 설치 - 기울어져 쓰러질 우려가 있는 수목은 바로세우기 또는 제거 - 현수막, 입간판, 늘어진 전선 등 사전정비, 노출사면 녹화·천막 등 응급조치 - 배수로, 집수정, 침사지 토사 준설, 필요한 경우 임시수로, 모래주머니 쌓기 보완 ********************************* **************************** ******************************************* ************************** *********** ******************************************* ****************************************** ********************************** ************************************** □ 점검결과 조치 ㅇ 경미한 사항은 현장 즉시 시정 조치(자체 기동 보수반 활용 등) ㅇ 즉시 불가 시 시설 접근 통제 등 응급조치 후 정비공사 시행 ㅇ 위험 시설물별 관리자 지정 운영, 순찰 강화 및 점검사항 기록 유지 철저 ② 여름철 시설물(음수대·공중화장실) 위생관리 ㅇ 야외음수대 점검 및 청소, 수질관리 실시 - 음수대 주1회 이상 정기점검 및 수시 청소(야외음수대 관리 매뉴얼) - 수도사업소 수질검사 결과 확인 및 적합 시 사용(관리실명제 표시판 표기) ㅇ 공중화장실 내·외부 정기적인 소독 및 청결 상태 유지 - 악취 발산, 파리?모기, 감염병 등 예방 등을 위한 주3회 이상 소독 ㅇ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 수질검사, 청소 등 안전관리 - 바가지 공동사용 금지, 약수터 주변 수시 청소 - 관리등급에 따라 수질검사 실시 및 결과에 따라 조치(재검사,폐쇄 등) ㅇ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및 관리 기준 준수 - 관리대상: 바닥분수, 계류 등 이용시민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 - 관리기준: 환경부「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 - 세부사항은 조경과에서 시달 예정인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계획 참고 ㅇ 기타 음식점, 매점, 어린이놀이터, 실외 유원시설, 물놀이장 및 캠핑장 등 성수기 대비 청결 유지 및 관련 안전관리지침 준수 등 관리 철저 ③ 공원 관리·작업자 안전대책(온열질환 ,미세먼지, 폭염 등) ㅇ 공원이용객 대기오염 대응 및 온열질환 예방 조치 - 야외 무더위 쉼터(정자, 그늘막 등) 운영 - 대기오염 발령, 폭염 시 안내방송 등을 통한 시민행동요령 적극 안내 - 건강 관련 이상 징후(실신 등)에 대한 피해 예찰(CCTV 집중 모니터링 등) ㅇ 공원관리 노동자, 건설현장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보호 조치 - 폭염 단계별 근로자 안전대책, 폭염 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등 준수 폭염대비 행동 요령 및 응급조치 요령 등 자체 교육 실시 - 미세먼지, 오전 경보 발령시 실외작업자 행동요령 준수 ㅇ 공원 내 노숙, 야간 음주, 심한 소음 등 무질서 행위 계도·단속 ㅇ 기타 감염병·식중독 예방 등 철저 ④ 풍수해 대책반 편성 및 운영 □ 상황실 운영 및 비상 연락체계 구축(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계) ㅇ 운영 기간: 2023. 5. 15. ~ 10. 15. (5개월간) ㅇ 근무 편성: 시?구?사업소 자체 편성 및 운영(유기적 협조체계 유지) - 본청(공원녹지정책과): 6개조 31명, 조별 2교대(붙임 5) 사업소(4), 서울식물원,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자치구(25) 자체 편성 운영 - 단계별 근무 요령(공원여가정책과) 구분 1단계(주의) 2단계(경계) 3단계(심각) 판단 기준 ○ 호우주의보 발표 시 - 3시간 60㎜이상 예보 - 12시간 110㎜이상 예보 ○ 한강대교 수위4.5m 도달 시 ○ 태풍주의보 발표 시 ○ 호우경보 발령 시 - 3시간 90㎜이상 예보 - 12시간 180㎜이상 예보 ○ 홍수주의보 - 한강대교수위8.5m 예상 시 ○ 태풍경보 발표 시 ○ 홍수경보 발표 시 - 한강대교수위10.5m예상 시 ○ 태풍 및 호우로 인한 대규모재난 발생 가능성 확실 시 ○ 이재민 다수 발생 등 근무 요령 ○ 재대본상황실 및 자체근무 ○ 2단계 근무조별 2명 이상 (부서장 포함) ○ 3단계 근무조 전원 (부서장 포함 전직원 1/2 교대) ※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실무반(시설복구반*) 파견 1명 별도(본부 요청시) *시설복구반(3개조-공원여가정책과,조경과,자연생태과): 공원,가로수,국립공원 피해 총괄 ㅇ 근무 내용 - 기상특보 및 발령 단계별 상황 유지, 비상연락체계(시↔관리청) 유지 - 공원 및 녹지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 및 조사 - 피해 발생 현황 보고, 신속한 상황 파악·전파 (SNS 활용 등) - 기타 재난안전대책본부 근무 지시사항 이행 등 □ 신속한 현장 대응 체계 구축 ㅇ 현장 안전수칙 준수, 사고방지대책 마련 등 중대재해사고 예방을 강화 ㅇ (사전)태풍 발생 등 기상특보에 따라 수시로 사전 점검 및 조기 대처 ㅇ (사전)주차장, 등산로 등 주요 출입부 우선 통제 실시(2차사고 예방) ㅇ (피해 발생 시)기관별 상황 대응체계 구축 및 근무인원 배치 ㅇ (현장 조치 가능 시)자체 장비 및 인력 활용, 즉시 복구 ㅇ (즉시 조치 불가 시)시민 접근 통제 후 긴급 복구공사 시행 ㅇ (중대재해·풍수해 피해 발생 시)보고 체계 동시 시행 3 행정사항 □ 추진일정 ㅇ '23. 4. 28.(금) 까지: 기관별 자체 추진계획 수립 및 제출 - 2023년 서울시 여름철 종합대책 참고(5.10. 기획담당관 확정,통보 예정) 분야별 달라지는 대책 등을 반영, 기관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 ? 풍수해 대응 비상연락망 정비 포함 제출(붙임1) ㅇ '23. 5. 1. ~ 5. 15. : 풍수해 대비 사전 점검 및 점검결과 조치 ㅇ '23. 5. 19.(금) 까지: 풍수해 대비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붙임2) □ 협조사항 ㅇ 공원관리청(사업소,자치구) 풍수해 피해 발생 시 보고 철저(붙임4) 붙임 1. 풍수해 대응 비상연락망(보고서식) 1부. 2. 풍수해 대비 공원시설물 점검 및 정비 결과(보고서식) 1부. 3. 풍수해 대비 공원시설물 관리실태 점검표 1부. 4. 풍수해 피해상황 발생 및 조치결과 보고(보고서식) 1부. 5. 공원관리분야 풍수해 대책반 편성 및 운영(공원여가정책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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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054007
본청
공원여가정책과-5284
D0000047863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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