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문서번호 총무과-6135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지혜 박은섭 박재희 04/17 권민 협 조 인사팀장 손인숙 2023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2023. 4.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세부 운영계획 / 2 1. 신청대상 2. 지원내용 3. 선정절차 4. 심사요건 Ⅲ. 행정사항 / 6 < 붙 임 > 신청서식 각 1부. 2023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계획 의료비 부담 및 재난, 사고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를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ㅇ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2호 :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지원대상 생활이 어려운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직원으로서 ※ 공공안전관,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본인 신청 또는 동료 추천 ********************************** *********************************** ******************** 지원내용 : ******************************* 지원시기 : 연 2회(상반기 : 4~6월, 하반기 : 9~11월) 총예산액 : ******** Ⅱ 세부 운영계획 1. 신 청 대 상 ㅇ 공통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인자 우선 ※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 << 2023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8인이상가구 : 1인당 879,534원씩 증가 (8인가구 : 8,987,049원) 출처 : 보건복지부 ㅇ 세부기준 (하나 이상 해당) - ************************************* · 대상기간 : ********************************* ****************************************************** · 산정방법 : ***************************** << 의료비 지원대상 제외항목 >> ******************************** ******* ************************************* **************************************** ****************************** ************************************* ************************************************ ************************* ************************************************** 2. 지 원 내 용 ※ 격려금, 무이자융자 中 하나 선택 ㅇ 격 려 금 (선택 1) - 지원금액 : 최대 **************** · ****************************** *********************************************************** ********************************************* - 주의사항 · (원칙) 최근 5년간 기수혜자(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 신청 불가(배우자 포함) ****************************************************** ************************************************************** ㅇ 무이자융자 (선택 2) - ************************* · 거치(24개월) 및 상환기간(96개월)은 정년 잔여기간 내 조정 가능 · 실수혜금액 (단위 : 원) 융자금 ******* ******* ******* (A) 상조회 거치 2년 ******* ********* ********* 3년~만기 ********* ********* ********* (B) 보증보험료 ******* ******* ********* (A)+(B) 실수혜금액 ********* ********* ********* ************************************************************************************************************************* - 주의사항 · 市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직원 대상(신청 전 본인이 직접 확인) **************************************************** · 퇴직 시 전액상환, 자치구 전출 시 이자·보험료 지원 종료 3. 선 정 절 차 신청 및 추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원본 제출 (신청자) → (총무과) ※투병 중(요양휴직 등)인 직원에게도 개별 안내 후 소속 부서에서 신청서 작성 (휴직일 경우 휴직 당시 또는 직전 부서에서 작성) 직접신청 및 직원추천 생활실태조사 - 제출서류 확인 (총무과) ※전년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여 자격확인 - 비위여부 조사 (감사위원회) 제출서류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5급 이상 및 노조관계자 등 7~8명 ※위원장 : 경영관리부장 / 간사 : 총무과장 - 심의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심의·의결 선정자 지원 - 격 려 금 개인계좌로 입금 (총무과) → (대상자) - 무이자융자 융자약정서 제출로 대출신청 (대상자) → (市상조회) ※원금상환은 24개월 거치 후 96개월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 격려금·무이자융자 4. 심 사 요 건 ㅇ 자격확인 (총무과) - 전년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자격확인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 ********************************************************** **************** ********************************************* *************************************** ********************************************** *************************************** ********************************* ************************** ㅇ 심의기준 (심의위) - 인적 순위 : ① 본인 → ② 배우자 및 자녀 → ③ 본인·배우자 부모 - 물적 순위 : 재산이 적은 자 우선 (재산 현황 확인) - 사안별순위 : ① 재난·사고 → ② 질병 → ③ 기타 - 비용 순위 : 재난, 사고, 질병 등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 ※ 신청자 및 추천자가 과다하거나 지원예상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통념상 지원이 적절치 않을 경우 등 인적·물적·사안별·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ㅇ 제외기준 (조사時) - 유사 제도 중복 수혜 불가 ※ 市 또는 소방재난본부 재직 시 생활이 어려운 직원 수혜자,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수혜자 등 - 징계 대상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승진 제한 기간에 있는 자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혐의자,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Ⅲ 행 정 사 항 ㅇ 2023년 예산 : ******** ********************* ********************************** ※융자금은 市 상조회 기금으로 지원, 상수도는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상조회에 보전 ㅇ 추진일정 - 상반기 신청(추천) 접수 : ’23. 4. 18.(화) ~ ’23. 5. 18.(목) - 신청자 자산현황, 비위사실 등 확인 : ’23. 6. 15.(목) - 선정심의회 개최 : ’23. 6. 중 -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 ’23. 6. 말 ~ 7. 초 ※ 하반기 일정 추후 안내 붙 임 :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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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6135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혜 (02-3146-1121) 관리번호 D00000478634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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