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4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및 PC 정비 알림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운영2과장 (경유) 제목 2023년 4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및 PC 정비 알림 1. 관련근거 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나.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10조(사이버보안진단의 날) 2. 2023년 4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PC 보안취약점 및 월별 중점사항을 점검하여 주시고, 보안 점검 결과는 자체적으로 실적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시 행 일: 2023. 4. 17.(월) 나. 대 상: 운영1과, 운영2과 다. 이행사항 - 내PC지키미로 PC 보안취약점 점검 및 조치(PC사용자) - 운영2과 서무는 정보시스템(PC, 노트북) 관리대장 변경시(붙임3 참조)을 정비하여 제출 - 정보보안담당에서 점검 결과에 따라 현장지도 점검 예정이니 모든 인원이 참여토록 독려(붙임1 참조) 라. 비 고: 보안점수 90점 미만일 경우 인터넷 차단 3. 행정PC에서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사용은 보안 위반 사항으로 본부에서 PC 대상으로 점검(현장 또는 원격)하고 있으니, 불법 소프트웨어 및 비인가 보조매체(USB 메모리, 외장하드) 사용을 금지하고, 운영2과 서무는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정보통신 보안업무 처리규칙 제59조(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 ② 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부서에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2.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나. 보안USB 사용규정 위반 자. 불법소프트웨어를 임의로 설치하여 사용 차. 비인가 보조매체, 메신저, 상용메일 무단 사용 3. 그 밖의 위반사항 다. 실태점검 등 보안점검을 통해 발견된 취약점 미 조치 ※ 불법소프트웨어 : 행정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설치한 소프트웨어로 매크로, 증권 프로그램 등을 말함 붙임 1. 내PC지키미 점검 및 조치 방법 1부. 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점검 결과(서식) 1부. 3.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1부. 끝. 운 영 1 과 장 반장 박호빈 운영1과장 전결 04/17 설수호 협조자 시행 운영1과-4090 ( 2023. 4. 17. ) 접수 ( ) 우 06550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20나길 16 보라매안전체험관, 운영1과 / http://fire.seoul.go.kr 전화 02-2027-4125 /전송 02-2027-4169 / phb0473@seoul.go.kr / 부분공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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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내PC지키미 점검 및 조치 방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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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점검양식(4월).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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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시민안전체험관).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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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3년 4월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시행 및 PC 정비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안전체험관 운영1과
문서번호 운영1과-4090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호빈 (02-2027-4125) 관리번호 D000004786406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보안비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