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2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및 적적성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4597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엄상민 권순환 04/17 류용열 협 조 주무관 이형일 주무관 윤상열 주무관 한승용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2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2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및 적적성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2023. 4.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2공구 건설공사』 하도급 사전승인 및 적정성 심사위원회 개최 계획 서울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사업 1,2공구 건설공사와 관련 하도급 사전승인 및 적정성에 대해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 천일(서도감리)제22-058호('23. 4. 11.), ㈜유신감 9-4-2 제23-108호('23. 4. 13.) 1 사업 개요 ㅇ 공구별 현황 구 분 1공구 2공구 위 치 강동구 중앙보훈병원 ~ 강동구 대명초교입구 강동구 대명초교입구 ~ 고덕아이파크 부근 규 모 L=1,348m, 정거장 1개소 L=1,290m, 정거장 2개소 공사기간 '21. 12. 30. ~ '28. 7. 25. (2차: '23. 2. 9. ~ '23. 12. 31.) '23. 2. 1. ~ '24. 3. 31. (3차: '21. 12. 30. ~ '28. 7. 25.) 공 사 비 147,700백만원(3차 : 2,100백만원) 224,830백만원(3차 : 2,100백만원) 시 공 사 ㈜대우건설 외 4개사 ㈜태영건설 외 5개사 감 리 단 ㈜천일 외 3개사 ㈜유신 외 4개사 2 하도급 사전승인 요청 현황 ㅇ 하도급 사유 - ************************************ ㅇ 하도급 개요 구 분 하 도 급 현 황 비 고 1공구 2공구 수 급 인 ******* ******* 하 수 급 인 ******** ********** 하도급 내 용 공 종 ********** *************** 도급액(하도급부분) ********* ********* 하 도 급 금 액 ********* ********* VAT별도 하 도 급 율 ****** ***** 3 심사위원회 개최 개요 ㅇ 일 시 : 2023. 4. 17.(월) 17:00 ㅇ 장 소 :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9층 회의실 ㅇ 심사위원 구 분 소속 직급 성명 비고 위원장 **** **** *** 위 원 **** **** *** 위 원 **** **** *** 위 원 *** **** *** ㅇ 사전승인 대상 ? 상대 업역 도급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주계약자 공동도급 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도급받은 전문공사를 하도급 하는 경우 ? 원수급인의 직접시공 계획 비율이 50% 미만일 때 하도급 하는 경우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ㅇ 주요 검토사항 - 하도급을 하려는공종, 금액(비율), 하도급 사유 등 법률적 검토 - 건설공사 하도급 심사기준 및 하도급 사전승인 심사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 - 하도급 적정성 적격여부 검토(하도급 통보 검토서(체크리스트)) · 하수급인 하도급 계약내용이 적정하지 않는 경우(도급금액의 82% 이하 또는 발주금액의 64% 이하) ※ 하도급 시행계획 적정성에 대하여 가 ? 부만 결정 4 향후 계획 ㅇ 하도급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하도급 가 ? 부 및 하도급 적정성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건설사업관리단에 하도급 승인 통보 붙 임 관련 서류 1부. 끝.
28277430
20230418054007
본청
도시철도토목부-4597
D0000047860132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