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법무담당관-6078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규제개혁팀장 법무담당관 정책기획관 직무대리 기획조정실장 류지원 이준봉 정선미 김수덕 04/17 정수용 협 조 제18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2023.4. 기 획 조 정 실 (법무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제180차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계획 자치법규 개정안 중 규제 신설 및 강화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회의 개요 ㅇ 일 시 : ’23. 4. 17.(월) ~ 4. 19.(수)(3일) ㅇ 회의유형 : 서면심사 ㅇ 심사위원 : 규제개혁위원 13명(외부 10명, 내부 3명) ㅇ 안 건 : 규제심사 2건, 보고 안건 1건 번호 법규명 주관부서 유형 1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규제심사 2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규제심사 3 2023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보고 ㅇ 심의방법 - 참석 위원은 의결서에 의견을 표기한 뒤 전자우편(e-mail)으로 송부하고, 내부위원은 직접 전달 - 안건별로 ‘원안의결’, ‘개선권고’, ‘철회권고’ 중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의견을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결과로 결정 2 상정 안건 □ 자치법규 규제심사 : 2건 ※ 세부내용 : 붙임3 ㅇ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대상 주요 규제사항 주관부서 개정안 제4조 (금주구역의 지정 등) ? 음주행위가 금지되는 금주구역의 지정 - 금주구역 지정고시의 대상이 되는 각 호(제1호~제16호)의 범위설정 시민건강국 (스마트건강과) ?서울특별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개정안) 제4조의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대상 - (제1항) 1.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2. 지방공기업의 청사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청사 4. 어린이집 5. 유치원 6. 학교 및 보호구역 7. 의료기관·지역보건의료기관 8. 어린이 놀이시설 9. 청소년 활동시설 10. 공공도서관 11. 학원과 교습소 12. 청소년 게임제공업소 13.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14. 하천?강 구역 및 시설 15. 대중교통시설 16. 다수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거나 시장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 (제2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주구역에서 음주가 가능한 시간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면적이 방대하여 관리가 어려운 경우 일부 구역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시를 통하여 지정) ㅇ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대상 주요 규제사항 주관부서 개정안 제55조 (용도지역별 용적률) ? 도시계획시설인 대학이 세부시설 조성계획을 고시하여 혁신성장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도지역별 용적률의 120% 범위 내에서 완화 - 완화 받는 용적률은 ‘혁신성장시설’(실험?연구?창업 공간)을 설치하여야 함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보고 안건 : 1건 보고대상 주요내용 2023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 주요 시정 분야 법·제도 개선 건의과제 집중 발굴 - 수도권 규제 완화,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 기업?민생 현장 중심의 개선과제 발굴 ? 행정안전부 협업을 통한 중앙규제 혁신 추진 - 신산업 일자리 창출 및 주택 관련 규제 분기별 발굴?건의 ? 시 차원에서 개선 가능한 내부규정에 대한 개선과제 발굴 및 정비 - 자치법규 제?개정시 규제 신설?신설 강화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및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책임제 실시 ? 원활한 규제개혁 추진을 위한 지원 체계 운영 - 지방규제혁신 TF운영 및 필요 시 규제개혁위원회 등 자문 3 행정 사항 □ 향후일정 ㅇ 규제 심사결과 소관부서 통보 : ’23. 4. 25.(화)(예정) ㅇ 조례규칙심의위원회 개최 : ’23. 5. 16.(화) □ 소요예산 ㅇ 심의수당 : 1,200천원 ※ 내부위원(3명) 및 시의원(2명)은 수당 지급 제외 - 검토수당 : 8명×150천원 (안건 2건 기준, 보고안건 제외) = 1,200천원 ※ 법무담당관-4717(2017.3.24.), ‘서울특별시 규제개혁위원회 수당 지급 계획’ 참조 ? 심의수당(검토수당) : 기본 100천원(안건 1개 초과 시 초과 안건당 50천원 추가) ※ 단, 보고안건은 추가지급하지 않음. ㅇ 예산과목 :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임 : 1. 서울시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명단 1부 2. 제180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의결서(서식) 1부 3. 제180차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 1부 4. 2023년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종합 추진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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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054007
본청
법무담당관-6078
D000004786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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