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청원심의위원회 위원 위촉 1. 관련근거 「청원법」전부개정(2020. 12. 22.), 청원법 시행령 제정 (2021. 12. 21.)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2023. 1. 19. 일부개정) 2. 상기 근거에 따라「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23. 4. 14.)하고 아래와 같이 위원을 위촉하고자 합니다. 가. 청원심의위원회 구성(총 5명) 구 성 내부 위원 외부 위원 비 고 위원장(소장) 소속 직원 인 원 1명 1명 3명 ************** ※ 소속공무원(내부) 또는 상수도 소관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외부) 중 위원장이 위촉 나. 임 기 : 2023. 4. 17. ~ 2025. 4. 16. - 2년(1회 연임 가능/ 내부위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다. 위원 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현소속 및 주요경력 직 위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붙임 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2. 외부위원현황 1부. 끝. 주무관 한미경 행정관리과장 이혜진 구의아리수정수센터소장 04/17 문인기 협조자 시행 행정관리과-4040 ( 2023. 4. 17. ) 접수 ( ) 우 04981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571, 구의아리수정수센터 행정관리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5412 /전송 02-3146-5409 / to7@seoul.go.kr / 부분공개(6)
28275686
20230418054007
본청
행정관리과-4040
D0000047858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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