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6246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총무부장 한강사업본부장 유문선 박서영 문혁 04/17 주용태 협 조 운영총괄과장 양윤희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2023.04. 한강사업본부 (총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계획 총무부장:문 혁☎3780-0706 총무과장:박서영☎0709 담당:유문선☎0717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단속요원)의 계약기간이 ’23.6월 만료됨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근무기간을 연장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4(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6조(근무기간의 연장) □ 연장개요 ㅇ 연장대상 : 3명 (한강보안관) - 최초 임용기간 2년 만료에 따라 3년 연장 추진 소 속 직 급 성 명 당초 근무기간 연장 근무기간 운영총괄과 시간선택제 임기제마급 *** ******************* ******************* *** *** ㅇ 기본보수(연봉) : 2023년 기본연봉 보전 ※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의거 수당 별도지급 ㅇ 직무내용 - 한강공원내 각종 조례위반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사전예방 사항 - 공원내 단속·계도 관련 운영부에서 정한 사항, 단속활동 보고서 관리 □ 채용(연장) 필요성 ㅇ 연가 한강공원 방문시민 증가 추세에 따라 한강공원 내 질서위반 행위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이를 계도하고 단속할 경험 많은 전담인력이 필요함 □ 연장 불가사유 해당여부 ㅇ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별표26’에 따른 연장불가사유(총 근무기간 중 평정 C등급 2회 이상, 다면평가 하위평가 2회 이상, 징계처분 받은자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추진일정(안) ㅇ 근무기간 연장승인 : ’23.05.22.(월)(제2인사위원회) ㅇ 연장약정 체결 : ’23.06월 중 ㅇ 인사발령 : ’23.06.25.字 붙임 1. 임용약정서 각 1부 2. 임용(연장)계획서 각1부 3. 성과계획서 각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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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8054007
본청
총무과-6246
D000004786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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