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서울,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22-984, 2022-1008) 「행정심판법」제1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 내지 6에 의거 국선대리인이 선임된 위 사건에 대하여 행정심판이 종결됨에 따라 그 보수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건명: 국선대리인 보수 지급(서행심 2022-984, 2022-1008) - 사 건 명: *********************** - 청 구 인: *** - 피청구인: ***** - 국선대리인: ******* - 재 결 일: *********************** 2. 지급금액: ****************************** 3. 활동내역: *************************** 4. 예산과목: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 확대,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5. 지출방법: 입금의뢰명세서에 의한 개별 은행계좌 이체 붙임 1. 국선대리인 보수지급 및 원천징수내역 1부. 2. 입금의뢰명세서 1부. 3. 원천징수영수증 1부. 4. 국선대리인 보수 청구서 1부. 5.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결정서 1부. 6. 통장 사본 1부. 끝. 주무관 이민하 행정심판1팀장 류성수 법무담당관 04/17 정선미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6137 ( 2023. 4. 1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74 /전송 02-2133-0821 / lymhhamh@seoul.go.kr / 부분공개(6)
28275303
20230418054007
본청
법무담당관-6137
D0000047858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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