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4367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무관 총무과장 한성백제박물관장 김태훈 윤희숙 박성은 04/17 유병하 협 조 2023년 한성백제박물관 시설 대관 변경 계획 2023. 4. 한성백제박물관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한성백제박물관 시설 대관 변경 계획 서울시 조례 개정에 따라 한성백제홀(강당) 대관신청 방식을 전자우편, 팩스 등 에서 온라인 예약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시민에게 편리하고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활용함으로써 박물관 대외 홍보효과 및 시설물의 사용률을 높이고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코자 함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6조(대관허가) ○ 박물관의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을 위하여 박물관 시설에 대한 대관 허가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22조(대관료)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 대관료는 시설 사용료와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를 포함 서울특별시립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8조(대관허가 신청) ○ 대관시설을 대관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박물관 대관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단으로 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 가능 2 시설현황 위 치: 서울 송파구 위례성대로 71(방이동 88-20) 대지면적: 14,894.2㎡ 주 용 도: 문화 및 집회시설(박물관) 건물규모 연 면 적 층 수 구 조 19,423㎡ 지상2층, 지하3층 철근콘크리트조 대관시설: 한성백제홀(강당) ※ 빔프로젝트, 조명 및 음향시설 등 사용 가능 최근 3년간 외부 대관실적 (기준일: 2023.04.14) 구 분 합 계 2020 2021 2022 2023 건 수 29 5 3 21 13 ※ 단계적 일상회복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관 건수 증가 추세 3 대관계획 대관방향(기본원칙) ○ 박물관 기본 운영프로그램을 우선하여 활용 ○ 박물관의 정체성을 훼손하지 않고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교육·행사 등 ○ 기타 시정 운영상 협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항 ○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당해 연도 대관계획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온라인 예약시스템 신청을 원칙으로 하되, 보완수단으로 전자우편, 방문 등 방법으로 신청 가능 대관장소: 한성백제홀(강당) 대관신청 ○ 대관시간: 화~토요일 오전(09~13시), 오후(14~18시), 야간(18~21시) - 휴관일(월) 및 일요일 제외 - 대관가능일수는 신청자 당 월 최대 3일(9회 신청)로 제한 ○ 신청시간: 사용예정월 6개월 전 1일부터 2개월 전월 말일까지 신청 ○ 접수방법: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 ※ 전자우편 접수는 불가피한 경우 ○ 대관결정: 박물관 대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관여부 결정 ○ 허가서 발송: 신청자 이메일로 허가서 송부 - 고지서(전용계좌)는 사용예정일 20일 전후에 전자우편으로 발송 ○ 대관료 납부: 사용예정일 5일전까지 납부 ○ 대관절차 - 대관 관련 문의 및 상담(생략가능)→ 대관신청 인터넷접수(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 대관허가 검토→ 대관심의위원회 심의 → 대관허가 → 대관허가 공문서 발송 → 사용료 전용계좌 교부 및 납부 → 행사지원 → 행사 후 정리 → 종료 ○ 대관허가내용 변경 신청(대관심의 완료 후) - 대관일정 변경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경미한 사항 변경은 대관 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대관예정일 1개월 전까지 제출한 경우 사전 허가 변경 대관료 ○ 대관료 산출기준: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29조 ◈ 1일 대관료 ≫ 재산평가액(①건물평가액+②부지평가액)×③임대요율(0.11)/365일+④공공요금 사용료 ①건물평가액(건축물 시가표준액): 874,575원/㎡ ○ 건축물 시가표준액 산출방법: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건축물 시가 표준액 =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각종지수(%) × 경과연수잔가율 × 면적 (㎡) 구조 용도 위치 874,575 780,000 1.00 1.25 1.15 0.78 1 - 2022년 건물 신축가격 기준액 : 780,000원 - 구조지수: 1.00 (철골콘크리트조) - 용도지수: 1.25 (문화 및 집회시설, 박물관) - 위치지수: 1.15 (2,500천원이상~3,000천원미만, 개별공시지가) - 경과연수 잔가율: 0.78 = 1-(0.020×경과년수(11년)) ※ 박물관 개관 2012. 4월 ②부지평가액: 2,860,000원/㎡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적용 - 2022년 4월 개별공시지가 2,860,000원/㎡(전년 대비 동일) ③임대요율: 대부료의 요율(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제26조) - 기 준: 재산평가액의 1000분의 50이상 - 실적용: 1000분의 110적용(전년도 대비 변동없음) ※ 유사기관과 비교하여 적정가격으로 적용 ④공공요금 사용료: 냉·난방 등 부대시설 사용료 - 2022년 박물관 지역난방, 전기, 상수도 사용료 적용 - 단위면적당(1㎡) 사용단가 = 1일 공공요금/박물관 냉·난방 면적 ○ 대관료 시 설 명 층 별 면 적 계 절 대관료(원/일) 비 고 강 당 (대기실제외) 지하2층 477.94㎡ (300석) 겨 울 546,000 1.1%↑ 여 름 547,000 1.4%↑ 봄?가을 535,000 1.3%↑ 강 당 (대기실포함) 지하2층 576.02㎡ (300석) 겨 울 658,000 1.0%↑ 여 름 659,000 1.3%↑ 봄?가을 645,000 1.2%↑ ※ 위 대관료는 부가세 미포함 가격 ※ 겨울: 1, 2, 3, 11, 12월/ 여름: 6, 7, 8, 9월/ 봄·가을: 4, 5, 10월 ※ 1일 대관료는 박물관 개관시간을 기준으로 하고, 오전·오후 사용은 1일 대관료의 1/2 적용 (현장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하여 기본 4시간 기준) ※ 야간(18:00 이후) 대관은 21:00까지이며, 반일 대관료에 100분의 30 가산 ○ 대관료 감면 및 할증 적용 - 대관료 감면: 서울특별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제23조 · 서울특별시 또는 박물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전액 감면 · 서울특별시 또는 박물관이 후원하는 행사: 반액 감면 - 야간대관 할증 적용 · 야간 대관은 18:00 이후 사용을 말함 · 운영관리측면에서 야간 사용시 대관료 할증 적용 · 야간대관에 대하여는 반일 대관료에 100분의 30을 가산 적용 (반일대관: 현장 설치 및 철거시간 포함하여 기준 4시간 이내) 대관지원 및 준수사항 ○ 대관 시 사용가능 기자재 - 전시기획실: 진열장, 부대시설 등 - 강 당: 빔프로젝터, 음향, 조명, 유선마이크, 무선마이크 등 ※ 방송·영상 시설운영자 배치 및 집기 사용료는 미 반영 - 전기, 냉·난방, 수도 설비 등 - 주최·주관자에 무료주차권 5매 이내 지원 가능 ○ 준수사항 - 관람객은 강당 정원 300명 초과 금지 - 대관시간 엄수(준비·철수시간 포함, 허가된 시간만 이용 가능) - 박물관 내 다과 및 음식물 반입금지 - 발생되는 모든 쓰레기 회수 처리 - 방송·영상, 조명시설 등 부대시설 사용은 사전 점검 및 강당운영자와 협의 - 홍보전단지는 사전 승인 후 지정된 장소에 부착 후 제거 - 정치집회, 종교행사, 영리목적 행위 및 영업활동 불가 - 화환 반입 금지, 비눗방울 및 안개(FOG) 사용 금지 - 방송·영상·조명시설 등 자체 운영자 배치 - 빔프로젝터를 사용할 경우 USB 및 노트북(HDMI단자) 준비 - 행사를 진행하기 전에 관람객에게 비상대피로 안내 - 대규모 행사시에는 안전을 위하여 안전요원 배치 - 주차장이 협소하니 토요일·공휴일에는 가급적 차량운행 자제 -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 대관행사 지원 기자재 사용 후 제자리 정리 - 대관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였을 시 즉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 - 「시설 사용허가 조건」준수(붙임 참조) ※ "시설 사용허가 조건" 및 "준수사항" 위반 시 향후 시설 사용 제한 대관심의위원회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6명 내외 - 위 원 장: 박물관장 - 심의위원: 6명(박물관장, 총무과장, 전시기획과장, 교육홍보과장, 유물과학과장, 백제학연구소장) ○ 심의위원회 개최: 간부회의 후 심의 및 수시 서면 심의 - 의결결정: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 적정 의견일 경우 가결로 결정 ○ 심의위원회 운영방법 - 수시로 전자서면 안건 심의하여 대관 결정 - 담당자가 안건별 주요사항(일시, 장소, 주최 및 주관자, 행사내용 등)을 사전에 정리 검토보고 - 부결이나 조건부 허가 시 의견을 명기 ○ 대관심의 기준 - 대관 주체의 적정성 ·적 정: 연구원 및 협회, 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비영리 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 국가 및 공익적 행사로서 위원회에서 승인한 단체 ·부적정: 영리법인 및 정당, 종교단체 ※ 다만 행사 내용이 공익에 부합하고 영리, 종교, 정치적 성격이 없는 경우 및 서울시 또는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행사는 예외적으로 허용 가능 - 대관 이용목적 및 내용의 적정성(부적정 사례) ·정치 집회, 종교적 행사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소지의 내용이 들어있는 행사 ·문화예술발전 또는 기타 공익목적을 저해하는 행사 ·대관시설을 이용하는 영리목적 행사 - 박물관 운영 및 시설물 훼손 가능 여부(부적정 사례) ·박물관 운영 및 관람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사 ·박물관 유물, 문화재, 기타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행사 ·박물관 마케팅(이미지) 전략에 부합하는 행사 5 행정사항 대관계획 일정 ○ 대관기간: 2023. 1. 1. ~ 12. 31. ○ 상반기 대관계획 공고: 2022. 11.(완료) ○ 하반기 대관계획 공고: 2023. 04.(예정) ○ 대관신청 접수: 대관계획 공고 이후 붙임 1. 2023년 대관료 산출서 1부. 2. 2023년 대관신청서식 1부. 3. 시설 사용허가 조건 1부. 끝.
28274901
20230418054007
본청
총무과-4367
D0000047855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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