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강사선정심의회 구성계획(안)

문서번호 인재양성과-3837 결재일자 2023. 4. 17.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운영팀장 인재양성과장 인재개발원장 백일선 서혜연 금미경 04/17 박종수 협 조 2023년 강사선정심의회 구성계획(안) 2023. 4. 17. 인 재 개 발 원 (인재양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강사선정심의회 구성계획(안) 인재양성과장:금미경 ☎3488-2120 교육운영팀장:서혜연 ☎130 담당: 백일선 ☎134 2023년 교육과정의 특성에 맞는 우수강사 선정을 위한 강사선정심의회 신규위원 위촉을 통하여 교육 품질 향상을 도모코자 함 □ 추진개요 ㅇ (설치근거)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학칙 제6조(강사 선정기준) ① 강사는 외래강사와 내부강사로 구분하고 당해 분야의 이론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② 외래강사는 대학교수, 해당분야 전문가, 전직공무원, 민간기업체 임직원,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 소속이 아닌 공무원 등 외부 전문가로서 정신?소양?이론중심 과목 또는 특수분야 강의를 담당한다. ③ 내부강사는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공무원으로 실무, 시책과목, 공통과목 중심의 강의를 담당한다. ④ 강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⑤ 인재개발원장은 강사선정을 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ㅇ (역할) 최신 교육 트렌드 정보공유 및 강사 선정 등에 관한 심의 ? 자문 - 교육훈련의 환경변화 추세 및 교육 운영 트렌드 등 정보공유 - 교육특성에 맞는 강사선정 추천 및 등급 적정성 여부 심의, 자문 ㅇ (운영주기) 정기 및 임시회의 - 정기회의(연 2회): 교육 과정별 특성 반영 강사선정 적합성 등 심의 - 임시회의(수 시): 추가로 강사선정 심의가 필요한 경우 □ 추진방향 ㅇ 강사선정 심의 기준을 마련하여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는 교육운영 도모 ㅇ 행정 환경 변화에 유연한 교육을 위해 교육?행정분야의 전문가로 외부위원을 신규 위촉 □ 2023년 교육운영 현황 구분 과정수 횟수 계획인원 비고 현황 62개 235회 19,904명 □ 위원회 구성계획 ㅇ (위원구성) 총 6명 : 내부직원 1명, 외부 전문가 5명 구 분 구 성 원 위촉기간 내부위원 (1명) 인재양성과장 보직기간 외부위원 (5명) 교육·행정 분야 전문가 2년 (1회 연임 가능) ㅇ (외부위원 위촉) 행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5명 신규 위촉 - (기존) 교육훈련심의위원회와 통합운영 → (개선) 교육품질 향상을 위해 별도 구성운영 - 위촉기준 ? 교육분야의 전공(교육공학, 인적개발 등)과 강의 ? 관련학회 활동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 행정, 지방자치 분야에 전문지식과 다양한 강의, 활동 경험을 갖춘 전문가 - 위촉 대상자 : 5명 구 분 위원명 성별 주요경력 추천활동 외부 (5)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서울특별시 성평등 기본조례」 제15조(시정참여 확대) ① 시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정책결정을 위하여 각종 위원회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제2항 본문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이의 준수를 권고할 수 있다. □ 소요예산 ㅇ 강사심의 심의?자문 제반 경비: 4,566천원 - 소요예산 세부내역 ? 사전 안건검토 수당(1,500천원): 1인당 100천원×5명×3회 ? 위원회 참석수당(3,000천원) : 1인당 200천원(2h이상)×5명×3회 ? 기타 회의운영경비(66천원) : 위촉장 제작 등 - 예산과목: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 사무관리비 ※ 근거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 행정사항 ㅇ 강사선정심의회 위원구성 : ’23년 4월중 ㅇ 강사선정 심의기준 마련 자문 : ’23년 4월중 ㅇ 강사선정심의회 개최 : ’23년 5월~ 붙임 1. 위촉장(안) 1부. 2. 강사선정심의회 명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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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3. 강사선정심의회 명단(신) hwpx.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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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강사선정심의회 구성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재개발원 인재양성과
문서번호 인재양성과-3837 생산일자 2023-04-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백일선 (02-3488-2134) 관리번호 D000004786087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총무 > 공무원교육운영 > 강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